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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분야 학계 교수, 보육정보센터장, 보육 관련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현장전 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인증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및 2차 평가인증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3차 평가인증제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 렴 및 중장기 추진 기본방향을 논의하였다.

가. 평가인증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보육품질의 지향점

1) 평가인증 중장기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쟁점 논의

평가인증 중장기 추진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한 결정 및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3차 평가인증제의 제도적 성격을 평가제 혹은 인증제로 설정할 것인지의 결 정에 따라 3차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1차 및 2차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기 본적인 품질을 담보하는 것이 제도적 목표였다. 만약 3차 시행에서 평가인증제의 의 무화를 기하여 평가제로서의 평가인증제의 역할이 정립된다면, 미인증시설이 제도 안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안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인증참여 혹 은 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미인증시설에 대한 제재 즉, 재정지원을 끊는 안 등의 강경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평가제가 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 으로 보편적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만약 3차 시행에서 평가제가 아닌 인증제로 제도적 컨셉을 설정한다면, 질 관리가 필요한 미인증시설에 대한 제 재를 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제의 장점 은, 평가인증의 통과여부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센티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 이라고 보았다.

둘째,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기 원하는지에 관한 부처-현장-학계의 담론 및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초창기 평가인증제가 기본적

인 질 담보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3차에는 선별적 질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시설 설치인가수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기본사항 준수여건을 만들고, 평가인증제로 선별적 질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향후 보육 품질 의 지향점과 목표 수준에 관한 부처의 입장과 현장의 입장 그리고 학계 전문가의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평가인증의 질 관리 범위의 결정이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건강 및 영양, 안전, 보육과정을 평가인증이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환경 점검은 지자체 분담), 현장 관찰자는 보육과정 및 내용에 초점을 두고 누리과정 평가지표를 일부 수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 평가인증이 시설에 대한 평가가 아닌 보육내용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등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지지한 의견은 세 번째로 제시된 보육내용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넷째, 어린이집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로서의 평가인증을 이어가면서, 현 보육정책 의 변화(예: 누리과정 등)가 반영되는 2가지 방향성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육품질의 지향점

3차 평가인증제의 보육품질의 지향점은 1차와 2차 평가인증제와는 차별화되는 기 대치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었다. 더불어 지향점을 설정할 때 실질적으로 첫째, 평가인증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질이 담보되었음을 의미해야 하고, 둘째, 높은 수준의 인증점수가 보 육서비스의 우수성 혹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인증기관임에도 법적인 기본 준수사항이 완비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사고 보도의 대상이 되는 등 1 차와 2차 평가인증제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의 실효성과 인증결과 및 인증점수의 타당도와 변별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3차에서는 가시 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통과기관도 보육서비스의 질의 큰 격차가 존재하고, 고득점으로 평가된 어린이집도 높은 질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증 결과가 어린이집의 질을 대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평가점수의 변별력이 높아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육품질의 지향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평가인증 운영체계 측면

1)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가) 인증신청단계 및 인증 유형 구분

1차 평가인증제는 첫 도입이기 때문에 신규인증 절차만 존재했으나, 2차에는 신규 와 재인증으로 인증 절차가 참여유형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3차에서는 신규와 재인 증 그리고 재재인증의 3가지 인증 절차로 차별화할 것인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집행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고, 재인증과 재재인증의 경우 같은 절차로 묶을 수도 있으나, 재재인증의 경우 인증에 세 번째 참여하는 것 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표와 차별화된 지표를 적용하거나, 필수항목 혹은 핵심적인 항목 위주의 간편형 지표 및 기존보다 축소된 인증소요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신규참여의 경우 인증과정에 참여했다가 기타사유로 재참여하여 신규로 신 청한 경우는 신규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평가인증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은 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일반 적인 신규인증과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겪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인증참여의 자발성이 낮아 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 자체점검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단계의 조력을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전담 인력의 수준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전달체계가 주로 보육정보센터인 데,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용 인력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 현장관찰

평가인증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관찰자의 관리의 중요성은 평가인증 초창기부 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전문가들은 1차 평가인증 시행시기에 비하여 2차 시행 시기 때 현장관찰자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평이었다. 현장관찰자도 신규, 일반, 고급 등으로 등급화 혹은 차별화된 분류가 되어 고경력의 잘 훈련된 현장관찰자에게 주

체적인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인증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현장관찰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어, 평가대상 어린이 집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관찰자 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심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심의단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우려 및 서류상의 심의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심의점수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2) 인증신청 및 사전단계에 관한 제안

자문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은 바로 평가인증제에 유입 되는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질에 관한 사항이었다. 시설인허가기준이 낮아서 질 낮은 어린이집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인증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관자체의 수 준이 낮은 상태에서 평가인증제만으로 보육의 모든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 인허가기준의 상향조정 및 질 낮은 어린이집의 자연적 시장 도퇴를 위한 강경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인허가되어야 하며, 기존에 미인증시설이면서 열악하고 낮은 질의 보육을 제 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평가인증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미인증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부 여하는 등 강경한 조처를 시행하고, 평가인증결과가 보육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질 낮은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보육시 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기존에 운영되어온 질 낮은 어린 이집은 평가인증제로 유입하거나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시설 인허가를 강화하여 질 낮은 어린이집의 유입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인허가되어야 하며, 기존에 미인증시설이면서 열악하고 낮은 질의 보육을 제 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평가인증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미인증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부 여하는 등 강경한 조처를 시행하고, 평가인증결과가 보육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질 낮은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보육시 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기존에 운영되어온 질 낮은 어린 이집은 평가인증제로 유입하거나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시설 인허가를 강화하여 질 낮은 어린이집의 유입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