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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 내용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 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정책 동향을 다루었다. 특히 산림 부문과 관련한 주요 논의 동향을 다루고, 이와 함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 후변화가 임업생산과 목재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유 럽과 미국, 일본, 기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가운데 목재·목제품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목재 수급의 구조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 하면서 임업·임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목재수급의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대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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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임업·임산업

1. 기후변화 대응 국제정책 동향

1.1.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0년 이전까지 일부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기상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1988년 미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기상변화 의 원인으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과 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8년 UN 총회에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연구가 축적되면서 지구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 환 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 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UNFCC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165개국이 서명하였다.

구 분 내 용

구분 부속서Ⅰ 국가 부속서Ⅱ 국가 비부속서Ⅰ 국가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BD),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 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 FAO),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및 다수의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등이 있다.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래로 협약에 참가하는 당사국들은 매년 당사국총회 (the Conference of Parties, COP)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공동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 이후 당사국 총회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 준비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COP15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배출국을 포함하여 30개 가까운 국가와 기관 사이에 정치적인 합의가 작성되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논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COP15는 확실한 기후 정책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분명 히 하였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산업화 이전보다 2℃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확정하였고 개도국에 대한 점진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개도국의 산림과 산림탄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기로 합의하 였다.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칸쿤 합의가 채택되어 선진 국 및 개발도상국이 제출한 배출삭감목표를 공식문서로서 동의를 이끌어 내었 다. 그러나 세부내용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후 모든 주 요 배출국이 참가하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기본원칙의 구축을 위한 교섭이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섭이 이어지 게 되었다. 더반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정서 또는 법적 문건 채택을 위한 협상 개시, 칸 쿤 합의의 이행,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합의하였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국이 2012년 5월까지 목표를 제출하여 COP18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의무 할당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 은 편이다.

진행과정 주요내용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

- REDD+의 활동범위와 단계적인 전개에 대한 구상 결정

1.2.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UNFCCC의 부속서로서 1997년 12월 일본 교 토에서 개최된 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다. 의정서는 협약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차이점은 협약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반면 교토의정서는 의무이행을 명 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2개국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의 기본사항을 국제적인 틀로서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목표를 선진국 사이에 처음으로 약속한 것. 둘째, 산림 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비록 제한적이지만 감축의무 이행 달성에 활용 할 수 있게 된 것. 셋째, 국내 조치를 보완하는 유연조치로서 배출량거래 (Emission Trading), 공동실시(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5년간을 제1이행기간으로 하여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 (1990년) 대비 5%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CDM은 교토의정서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은 CDM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고정 활동이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으로 인한 배출량과 고정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특별한 규범에 의해 좌 우된다. 2003 IPCC Good Practice Guidelines과 2006 IPCC Guidelines는 임업 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에서 비롯되는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는 데 필요한 방법 론과 파라미터 그리고 용어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3,200개 이상의 CDM 프로젝트로 등록된 계정이 존재하며, 약 5억 단위의 연간 인증 탄소배출권이 발행되고 있다.1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들과 농작물

1 1단위의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한다.

및 토양에 의한 탄소 고정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동안에는 인정되지 않 았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UNFCCC와 교토의정서 양 체제에서 산림에 관한 의무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촉진하고, 온실 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 보전과 증진에 협력해야 하며,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일부로 파악하고, 신규 및 재조림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 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정하는 세부 요구조건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 라 다르다. 선진국들은 반드시 탄소고정과 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에 관한 국가정책들을 채택해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 림전용으로 인한 순탄소 배출 혹은 감축량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순배출량 은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 국가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또한 산림 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회원국들은 가뭄과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보호 하고 복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체제가 성립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의무 이행을 위한 법규와 정책들이 제정되었거나 제 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후친화적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탄소시장이 성립되 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간이 2012년까지 지속되는 동안 일부 의정서에 대한 예비적 평가가 이뤄졌는데 전반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는 지구적 탄소배출량 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화석연료에서 비롯된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보다 40% 더 많았다(Klingenfeld, 2010). 국제 경제 위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 수준이 일부 낮아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988년 UN 환경계획(UNEP)과 세계 기상기구(WMO)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세계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PCC는 정부간 기구로서 UN 과 WMO 회 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IPCC는 연구나 기후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정 보를 고찰하고 평가한다. IPCC는 전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UN과 전세계 정부기구들에게 제

IPCC는 연구나 기후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정 보를 고찰하고 평가한다. IPCC는 전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UN과 전세계 정부기구들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