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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산림부문 논의동향

2.1.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세계 산림은 매우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순환한다. IPCC 제4차 평가보 고서(IPCC, 2007)는 세계 산림식생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면서 바이오매스에 283Gt, 죽은 나무에 38Gt, 토양과 낙엽에 317Gt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 였다. 산림생태계의 전체 탄소저장량은 638Gt로 추정되며, 대기에 존재하는 탄 소량을 초과한다. 그리고 대기와 산림의 탄소순환은 연간 55~85Gt로 추정된다 (IPCC, 2000). 산림 바이오매스는 모든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를 포함하는 유럽이 가장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있다.

산림식생은 3,500억 톤 이상의 탄소를 고정시켜 오고 있다(Plantinga and Richards, 2008). 산림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26억 톤의 탄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산업 활동에

서 배출하는 연간 탄소량이 60억 톤이라는 점에 비춰보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산업용재 생산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매우 적은데, 연간 약 0.42Gt로 추정된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지만 반대로 산림전용이나 산불 등 산림에서 온실가스 를 방출하는 활동들로 인해 탄소배출원이 되기도 한다. 산림면적은 계속 감소 하고 있는데 열대림 산림전용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1990-2000년에 산림면 적은 연간 0.22%씩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간 0.18% 감소로 완화되 었다. 산림감소 속도는 줄었지만 연간 730만 ha 이상의 숲이 훼손되고 있다.

산림면적 감소는 탄소배출을 동반하며 1990년대에 연간 0.5~2.7Gt로 추정된다.

이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서 산림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은 중요하다.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산림이 없이는 기후변화에 결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인데,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 한 것이 계기이다. 지구 탄소순환에서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의 탄소고정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과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은 국제 이슈로 주목받게 되었다.

구 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관리

자국 내 활동 양적 제한 없음 제1차 공약기간에는 국내흡수분과

공동이행을 합하여 기준 연도 배출 량의 3% 상한선으로 함

공동이행제도 양적 제한 없음

청정개발체제 제1차 공약기간에는 기준 연도 총배출량의 1%를 상한으로 함 제1차 공약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음 자료: 이경학(2004)

표 2-4. 교토의정서의 산림 관련 활동 인정범위

교토의정서는 특히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과 관련한 흡수원을 구체 적인 의무이행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산림 관련 활 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용도 변화를 수반하는 임업 활동으로서 조림/재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과 산림전용(deforestation)인 데 이는 농지, 초지, 황폐지 등 지금까지 산림 이외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여 대기에서 흡수한 탄소량 또는 산림전용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계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지용도를 유지하면서 탄소축적 변화 를 가져오는 토지관리 활동 즉, 산림관리(forest management)로서 어린나무 가 꾸기, 간벌,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산림작업을 실시했을 때 이 산림이 자라 면서 흡수·저장한 탄소의 일부를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혼농임업, 도시 임업, 교란저감 벌채, 산불관리, 원목 처리과정의 탄소발생 억제, 입목의 부패 방지 그리고 여타 조림 및 경영방법들을 통해서 산림생태계의 탄소 흡수와 저 장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산림활동과 선진국의 공동이행(JI)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개도국과의 공동이행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에서는 신규 조림/재조림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활동에 의한 탄소흡수량을 무 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총량에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기도 한다.

산림흡수원 활용에 관한 운용규정은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COP7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른바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은 교토 메커니즘의 구체적 이행규칙과 사업절차,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지침, 탄소흡수원으로 인한 배출감축량의 산출방법에 대한 원 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국은 이들 3개 활동으로 비롯되는 산림의 탄소축적 변화를 보고한다. 2010 년 교토의정서 부속서Ⅰ 당사국은 2008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출하였다(표 2-5). 이 자료는 탄소순환에서 산림의 역할을 보여주며 산림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면 러시아의 산림은 연간 5억 톤의 CO2를 흡수 하는데 주로 산림경영활동을 통해서이다. 일본의 산림은 4천 4백만 톤의 CO2

조림/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 CO2

호 주 -16,948 49,651 32,703

오스트리아 -2,531 1,224 -1,307

캐나다 -738 14,643 -11,503 2,403

핀란드 -1,077 2,886 -39,935 -38,126

프랑스 -13,591 11,926 -84,620 -86,285

독 일 -2,615 16,393 -20,441 -6,663

이태리 -1,736 386 -50,773 -52,122

일 본 -391 2,431 -46,105 -44,065

네덜란드 -17,396 2,910 -14,486

노르웨이 -104 -93 -30,827 -31,023

폴란드 -3,916 263 -46,865 -50,519

포르투갈 -4,134 6,877 2,563 -180

러시아 -4,093 26,607 -462,469 -439,455

스페인 -10,276 188 -39,120 -52,279

스웨덴 -1,576 2,385 -18,606 -17,797

영 국 -2,696 452 -10,873 -13,116

2.2. REDD+

IPCC(2007)는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가 모든 인위적 탄소배출의 약 24%,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7.4%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수송부문의 13.1%

보다 높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열대 개발도 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에서 비 롯되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 문에 과거의 추이에서 예상되는 산림감소의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자금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림감소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REDD의 기본 생각이다. 이에 기초하여 REDD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와 자금지원 방법 등의 정책론, 산림 모니터링의 방법론 등이 검토되고 있다.

REDD는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산림들이 선호되도록 경제적 중심추를 이 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시도이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상품·서비스가 국가, 공동체, 생물다양성 및 산림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한다. REDD는 개발도상국이 산림보 호, 관리,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전략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에게 산림활동에 의해 상쇄된 탄소량에 대하여 지불하는 탄소시장을 발전시킴 으로써 실현된다. REDD 전략들은 REDD+로 확장되어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외에도 산림보전활동,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과 탄소 비축 향상을 통한 배 출량 감축도 다루고 있다.

2008년 9월 UN 공동 프로그램(UN-REDD)이 출범하여 개발도상국에 국가 REDD 전략들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FAO, UNDP 및 UNEP이 역량과 전문성을 규합하여 이끌어 가고 있다. UN-REDD 프로그램은 여타 REDD+ 시도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UNFCCC의 결정들 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는 REDD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 국의 금융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일

본은 REDD 활동 개시 자금으로서 3년간 35억 달러 지원을 발표하였다. 정치 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이지만 LULUCF에서 진행되는 협상 의 결과는 선진국의 산림경영과 배출량 저감의 성과를 담고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에 따르면,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 (COP16)에서 9개 주요 목표들이 도출되었다. 그 중 하나가 주요 탄소저장고의 하나인 세계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사국총회 보고서 Section C의 70조에 서 개발도상국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 탄소 축적량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시행하여 산림탄소 축적량을 증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71조는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전략 혹은 이행계획 과 국가산림배출량 참조수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칸쿤 회의에서 REDD+에 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남아공 더 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 혹은 비시장 기반 제도 설립 이 논의될 것이다.

기후변화회의의 산림 관련 또는 기타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광범위하 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이 발표되었 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35개국들이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국가는 국가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2 UN-REDD 프로그램의 정책 이사회는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 REDD+

전략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총 5,540만 달러를 승인했다. 직 접 지원을 받지 않는 23개국은 프로그램 정책이사회에 참관하면서 지역 워크숍

전략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총 5,540만 달러를 승인했다. 직 접 지원을 받지 않는 23개국은 프로그램 정책이사회에 참관하면서 지역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