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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6 발전 과제

6.1. 발전 방향

◦ 이제까지 검토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능성식품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2) 기능성식품에서 인삼 등 농산물(또는 그 성분)을 원료로 한 제품의 매 출 비중이 높고 지속적이다. 이는 소비자의 농산물 원료 기능성식품에 대한 선호(수용)도를 반영한다. 다만 동일 원료라 하더라도 제품의 종 류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맛 등을 고려한 식품 특성이 반영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인삼 ․ 약초 등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산업은 기술지식기반산업으 로 부가가치가 높고, 농업과 전방산업 등 산업간 연계효과가 크다. 지 역 특산물에 기반한 식품산업은 지역 경제를 보다 활성화한다.

4) 소비자는 인삼 ․ 약초 식품을 가족과 자신의 평소의 건강유지를 중시하 지만 일시적인 목적이나 중장기적인 건강증진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 해 이용한다. 제품속성별로는 식품 안전성, 건강기능성, 원료 신뢰성을 중시하며, 맛 등의 식품기호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자는 국산 을 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선호한다.

5) 인삼식품과 오미자, 다년생도라지 식품 사례에서 볼 때, 농산물이 기능 성식품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와 품질관리노력이 필수 적이다.

◦ 농산물은 기능성이 입증되고 식품으로서의 품질 관리가 잘 된 제품으로 개발·판매될 때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산업화가 가능하다. 농산물을 이용 한 기능성식품산업의 발전은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 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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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강화하고 업체는 소비자선호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산업기반에는 표시제도, 클러스터사업, R&D 전략 등이 해당된다.

6.2. 발전 과제

◦ 첫째, ‘기능성식품’ 표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인삼 ․ 약초 등 농산물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크다. 식약청 소관의 ‘건강기능식 품’은 주로 식이보충제의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타 법에서는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획 득하기까지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 일 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에 대한 표시를 현실과 인 정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표시제도로 수용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건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다양한 건강식품 종류 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판례에서도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오인하지 않 을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인정하고 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클러스터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업·신사업을 활성화하고 업종·기 업간 제휴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아이디어(창의력)를 가진 업체의 창 업 및 신사업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상품차별화 의 원동력이 되도록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역에 단지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보육지원센터, 파일럿 플랜트, 임대형 공장 등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품 기술이나 중고 기계 ․ 설 비의 소재 정보와 거래 장터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이나 장비 효율적 이 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8).

◦ 농업 부문과 식품가공업, 유통업, 외식업, 제약업 등의 업종이나 기업간

8)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펀드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출을 원활하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보증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