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박한순(1996)은 1991 년부터 1994 년까지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77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이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절하는 것이 제한되어 비기대 발생액이 음(-)의 값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유수임기업을 통제기업으로 선정한 후 두 집단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생액 변화의 검증수단으로 비기대항목으로 대손상각비, 재고자산평가, 감가상각비, 이연자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전기손익 수정손실을 선정하였고, 비기대 재량적 발생액은 유동 발생액과 음의 비유동발생액을 랜덤웍모형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발생액 총액 분석에서는 비기대 발생액의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발생항목 분석에서는 재고자산평가와 이연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제한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한순(1995)은 강제적인 회계규제는 해당 기업의 계약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제 공시시점에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아래 감사인 지정 공시 시점에서

지정기업의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음(-)이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기업을 총발생액 또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한 다음 선정하는 방법으로 발생액의 반전효과를 제거하였다.

셋째, 발생액은 특성상 평균회귀 현상 또는 음의 자기상관 관계를 갖으므로(Dechow et al. 1998; Jeter and Shivakumar 1999;

나종길과 최정호 2000; 송인만과 최신제 2001)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에 랜덤웍가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DeAngelo 모형에서는 총발생액을 비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랜덤웍모형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을 구분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며 총발생액을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대용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전체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기업별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할 수 있는 Jones 모형을 사용하였다. Jones 모형도 재량적 발생액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발생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넷째, 감사인 지정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12 월말 법인의 경우는 6 월말에 한꺼번에 감사인이 지정된다. 또 감사인 지정은 해당 기업과 감사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를 증선위나 해당 기업이 시장에 공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정이라는 사건이 시장에 알려지는 시점을 포착하기가 어렵고 사건의 발생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동 시점에 주가에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감사인 지정에 의한 효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기가 대부분 12 월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감사인 지정공시를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주가수익률과 회계이익의 연관성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관성 분석의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주가반응을 관찰하므로 지정시점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오류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