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이익조정 유인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들은 정의상 경영자가 대주주집단에 속하여 있으므로8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이루어질 유인이 있다. 기업의 이익관리측면에서 이익의 증가 혹은 감소 중 어느 쪽이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될지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9, 경영자가 이익을 자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은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정치적비용가설에서는 기업의 정치적노출이 많을수록 정치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줄이는 회계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므로 사외로 유출되는 법인세비용의 절감, 규제의 회피, 정치적비용의 회피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업이 계약관련 동기 등 다른 요인으로 이익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익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법인세 추가부담이라는 비용을 동시에 평가하여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백원선과 최관 1999). 대주주집단이 지배하는 기업의 경우 과다한 이익보고로 정치적 표적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유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8 외감규정 제 4 조 제 4 항 3 호에 의하면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를 소유경영 미분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9 박연희(1998) 는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들의 경우 현금유출을 줄이기 위하 여 법인세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갖는다고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최성규와 김경민 2001; Smith 1976)에 의하면 소유자 지배기업에 비하여 경영자 지배기업이 이익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자 지배기업은 주주들의 문제제기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자신의 성과측정치의 변동폭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소유경영미분리로 인하여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들은 정의상 전형적인 소유자 지배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들은 지정전년도에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치적비용가설은 대규모 기업들에만 부합된다는 연구(Zmijewski and Hagerman 1981)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소유경영미분리로 지정된 기업들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비용가설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이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아니므로 동 기업들이 모두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소유경영미분리의 효과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들에게는 정치적비용가설 보다는 경영자보상가설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을 참고하면 차입규모의 다과에 관계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이 경영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전에는 차입의 양적 규모에 보다 관심이 많았다면, 이후에는 금융비용의 절감차원에 기업들의 관심이 더 있을 수

10 연구기간 중 표본기업 전체의 시장가치의 평균은 875 억원인 반면에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의 평균은 583 억원으로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 중 약 17%는 지정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있으나 자본의 외부차입이 경영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음은 다를 바가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금융은 물론 회사채의 발행, 차입에 따른 지급보증의 획득, 각종 정책자금의 유치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경영성과가 외부자금의 조달가능성과 조달조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영업활동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규모 계약이나 입찰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성과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11. 따라서 소유경영미분리 지정기업들이 이익을 상향조정할 현실적인 유인도 다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채비율가설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가 없는 기업에 비하여 당기이익을 증가 시키는 회계절차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Watts 와 Zimmerman(1986)은 경영자는 회계상 수치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차입약정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익을 증가 시키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수치를 기초로 하는 차입약정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박한순 1996). 또한, 한국경제가 IMF 의 관리체제에 들어간 1997 년 이후 정부가 기업구조개선 여부의 잣대로 부채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금융 및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절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관리

경향을

11 최근에는 건설공사나 대규모 자재납품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나종길과 최정호 2000; Duke and Hunt 1990;

지정제도라는 장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측면도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의 방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정기업 중 이익을 상향조정 하려는 유인이 있는 기업이 다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정기업이 이익을 조정한다면 발생액 조정과 같은 비용이 적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지정기업이 발생액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조정하였다면 보다 높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정 감사인에 의한 감시를 받게 되는 지정년도에는 재량적 발생액이 비지정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