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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농제도

문서에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페이지 111-115)

2.1.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 27

미국은 1937년 「농업법」에 의거하여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FMMOs)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유와 유제품의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자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MMOs에서는 권역별로 유대가 결정되며 현재 10개의 권역(Order)으로 나뉘어져 있다.

권역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권역 간 유대 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 1962년 82개 권역으로 구분 되었으나 이후 광역화되면서 1999년 31개, 2000년 11개, 2004년 4월 이후 10개 권역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4-6> 2014년 연방우유 유통명령 시행 지역

자료: USDA AMS(www.ams.usda.gov: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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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 외(2015: 66-68). 󰡔낙농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USDA ERS(www.ers.usda.gov) Topic Dairy.

권역별 가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Classified pricing)와 종합유가제(Pooling) 로 결정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가 사용되는 유제품 용도별로 가격 을 차등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며, 종합유가제는 권역별 유대를 결정하는 제 도이다.

2.1.1. 용도별 차등가격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용도에 따라 Class I~Class IV의 4등급으로 분류하고 매월 등급별 최저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용도별 최저 가격 은 USDA가 조사한 버터, 체다치즈, 탈지분유, 유장의 거래 가격에서 유업 체의 제조 경비를 차감하여 구한 유지방, 무지고형분 등의 가치를 이용하 여 산정한다(허덕 외 2013).

Class I의 권역별 가격은 다르나 이외 3개 등급의 권역별 가격은 동일하 며, 공표된 용도별 가격을 기준으로 유업체와 낙농가 간 계약을 통해 유업 체가 농가에 지불하는 최종 유대가 결정된다.

구 분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

용도 음용유용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전용 치즈, 유장 탈지분유, 버터

자료: 조재성 외(2015). 󰡔낙농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개선 방안󰡕.

<표 4-6> 용도별 차등가격제 분류

2.1.2. 종합유가제

종합유가제(Pooling)는 용도별 가격에 용도별 원유의 사용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한 가격을 동일 권역 내의 농가에게 똑같이 지불하는 제도 이다. 다음과 같이 종합유가를 산정한다.

Pblend wP wP wP wP wj  C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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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end : 종합유가, Pj : 용도별 가격

j : 용도, Cj : j 용도에 사용된 원유량, M : 총 원유 사용량

개별 농가의 조수입은 기본적으로 종합유가에 농가의 원유 판매량을 곱 하여 산출되나, 유지방함유량, 무지고형분량, 체세포 수 등 원유의 품질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차별이 존재한다. 권역별 가격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의 모든 권역 가격은 의무적으로 USDA AMS(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에 공표한다.

2.2. 캘리포니아의 유대 산정 체계 28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캘리 포니아의 음용유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낙농가의 교섭력이 약해 농 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유대 산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1967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GonSlave Milk Pooling Act(GMPA)를 통과 시켜 캘리포니아만의 종합유가제와 쿼터제를 도입하고 쿼터제를 통한 낙 농가의 거래 교섭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쿼터제는 기준 원유량과 기준 원유량 중 음용유 쿼터로 구 성되며, 기준 원유량(Production base)은 1966년 7월~12월, 1967년 1년 동 안의 유업계와의 계약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하여 낙농가에게 유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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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 외(2015: 68-69). 󰡔낙농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개선 방안󰡕에서 재인용. USDA ERS(www.ers.usda.gov) Topic Dairy.

건으로 설정한다. 기준 원유량은 개별 농가의 1일 평균 유지방과 무지고형

2008년 미국 「농업법(2008 Farm Bill)」은 MPSP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DPPSP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PPSP는 미국산 원유로부터 생산된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를 일정 수준 의 가격으로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구입하게 함으로써, 미국산 유제품 가 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체다치즈 구입 가격은 1파운드당 1.10(배럴형)~1.13 달러(블럭형)이며, 버터 구입 가격은 1.05달러, 탈지분유는 0.80달러이다.

유제품의 과잉 재고를 막기 위해 가격지지 대상 유제품의 재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황에서는 구입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의 구입가격은 미국 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품신용공사가 구입하여 재고로 보유 중인 유제품은 최소 구입 가격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판매될 수 있다.

문서에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페이지 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