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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배분 제도: 수리권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102-105)

물배분 제도와 외국사례 조사·분석

2) 물배분 제도: 수리권

우리나라 물 배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수리권이며,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크게 민법의 공유하천 용수권,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허가, 그리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이하 댐법)에 의한 댐사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한국농어촌공사및농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이 물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민법에 의한 공유하천 용수권은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유하는 권리로서, 특정 개인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접한 이웃 사이의 용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동부 지역의 연안권적 특징과, 기존 용수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국 서부 지역의 선점권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댐이나 저수지 등의 시설을 건설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자연하천의 물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옴으로써 성립된 권리로서 관행수리권이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 농업용수이다8). 하천법 제정 이후 용수사용권은 허가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게

8) 민법 제234조에서는 하천용수 사용에 대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공유하천 용수 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행수리권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234조에서는 민 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하류연안 용수권 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규

되었지만 하천법 제정 전에 이미 취득한 용수권과 관행수리권은 허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취수방법, 취수수량, 취수기간, 취수조건 등 권리의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성립된 허가수리권 등과 물 배분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의 사용 허가는 공법상의 허가수리권으로서 우리나라 물 배분의 근간이 되고 있다. 법정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득수리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 허가권자는 기득수리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목적이 공공용 혹은 공용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며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취소 및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적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리권을 허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하천에서 인수(引水)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댐법에 의한 댐 사용권은 신규 댐 건설에 따라 댐에 저장된 물을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리권에 준하는 법적 성격을 지닌다. 댐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천법에 의해 하천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댐 사용권은 물권으로 보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제로 다목적댐 건설 및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데, 국토해양부장관 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 및 하구언에 대해서는 그 댐 사용권을 한국수자원공사 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목적 댐에 의해 생기는 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권한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댐 사용권인데 이 권리는 다목적 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사용권은 저수를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용권은 물권으로 간주된다.

이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이전, 분할이나 병합 등 설정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목적댐의 건설‧관 리와 물 사용권을 가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되는 댐 사용권은 흘러가는 물에

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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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Ⅱ) :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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