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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의 재평가와 재배분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178-181)

용수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법·제도 개선방안

2) 댐용수의 재평가와 재배분

(1)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의 정책 전환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신규 수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홍수위험과 갈수위험 등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댐과 저수지 등의 용수공급 능력과 홍수조절 능력을 극대화하는 관리 방안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거하여 기존의 댐 개발 위주에서 댐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한국수자 원공사, 2010(b)).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계별 댐들의 적절한 연계운영, 기존 댐 저수용량의 재평가를 통한 용도별 재배분, 신규 댐 수요 흡수를 위한 중소규모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존 댐 재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즉, 기존 댐 등 이미 건설되어 관리중인 다목적댐과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어오던 수력발전댐 등에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의 다목적댐 기능을 부여하여 연계 운영함으로써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과거에 소홀히 다루었던 하천유지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댐 용수의 재배분을 통한 물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재평가하고 재배분하여, 다양한 용도의 용수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댐의 경영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적별 용수를 재배분 하여 댐 및 저수지의 효율적 이용과 역할의 제고를 도모할 수가 있다.

(2) 기존 댐의 재평가와 용수 재배분

댐 관리 정책에서는, 기존 댐의 재평가와 그에 따른 용수 재배분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한 용수 재배분 시 용도별 장래 용수 수요량을 바탕으로 용수 배분을 조정하여야 하며 각 용도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공용수의 경우는 댐별 수요량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농업용수의 경우는 댐별 수요량의 변화를 반영하되, 기득수리권 등 수리권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유지용수의 경우 하류 하천의 유지유량을 하천유지용수의 수요로 가정하여 검토하되, 유지유량 중 댐에서 담당해야할 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경우 수혜자의 확보 목적과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용수공급 능력의 증‧감과 현재 배분된 용도의 수요량 변화를 감안하여 댐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개선용수 등 물 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용수의 배분 시에 별도의 댐 사용목적을 신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하천유지용수는 댐에 따라 공제수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하천의 유지유량 중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는 구분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유 지용수와는 별도로 배분(댐 사용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사용료 등은 환경개선용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사적 용도와는 다른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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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Ⅱ) :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신규 용수의 활용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된 보의 저수량에 대한 물 배분방안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평상시에는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시에는 비상용수로 활용한다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 보의 저수유량에 대해서 정부가 물 배분권한을 갖고 있지만 배분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지자체가 평상시 취수함에 있어서 댐 용수와 보 용수 간의 구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댐 용수일 경우에는 1㎥당 47원의 댐 원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보의 건설로 추가되어 하천에 흐르는 경우에는 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수하는 해당 지자체에게 보 용수는 평상시에 취수할 수 없는 물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취수하는 모든 물은 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 받은 하천수 기득물량과 허가수리권량 만큼만 취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물 값 거부와 같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물의 사용이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된 현행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취수부담금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고 할 수 있다.

엄밀히 정의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상용 으로 유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수요변화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공공성 높은 물 수요(하천유지용수 등)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의 환경개선용수로 충당함에 있어서는, 환경개선용 수는 그 편익이 일정수준 해당지자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공급 받는 지자체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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