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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水源)과 물배분의 기본원리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99-102)

물배분 제도와 외국사례 조사·분석

1) 수원(水源)과 물배분의 기본원리

물의 배분 방법은 크게 경제적 관점을 중시하는 배분방식과 사회‧제도적 관점을 중시하는 배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한계비용 책정을 통한 용수배분체계와 물 시장에 의한 용수배분체계로 구분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 형평성 및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며, 규모 또는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한 용수배분체계와 수요자기반의 용수배분체계 로 구분된다. 한계비용 가격책정 및 물 시장에 의한 용수배분은 경제이론에 입각한 가장 이상적인 용수배분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자원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한 다면 형평성이나 집단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경제원칙에 우선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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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Ⅱ) :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댐에서의 용수배분은 공평배분의 원칙(doctrine of equitable apportionment)에 근거하며, 갈수 시의 용수배분은 공익배분 우선의 원칙 에 근거한다. 즉, 우리나라의 용수배분체계는 ‘공공기관에 의한 용수배분체계 (allocation by public agency)’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물 공급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하천표류수는 하천에 흐르는 물을 공급원으로 하며, 최대 이용(취수) 가능한 유량은 기준갈수량이다. 저류수는 풍수기에 댐이나 보, 그리고 저수지 등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물을 저류하고 이 저류수 를 공급원으로 한다. 이외에 지하수 등이 있다.

물의 공급원인 수원(水源)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천수가 물 공급원의 기간(基幹)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가운데, 강우 등으로 인하여 기준갈수량을 초과하 는 하천표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댐이나 보의 공급능력은 하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한 지하수 역시 하천의 수위에 의해

<그림 3-1> 수원 간의 상호 연계성과 물 이용(취수)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댐이나 보, 그리고 저수지의 방류수준에 의해 하천표류수의 수위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원 간에 상호 의존성이 높다.

하천을 매개로 한 수원 간의 상호 연계성은 이수(利水)계통에서 물 공급원의 식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을 초래한다. <그림 3-1>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취수지점 A에서 취수하는 물의 공급원은 하천표류수, 상류 댐에서 방류된 댐 용수, 지천 하천에서 유입된 하천표류수 등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취수지점 B의 경우에서는 하천표류수, 상류 댐에서 방류된 댐 용수, 지천‧지류 하천에서 유입된 하천표류수, 그리고 보에서 방류된 보 저수 등으로 취수하는 물의 공급원 식별은 더욱 복잡하다.

물 공급원의 식별과 관련해서는 물 배분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 공급원에 따라서 물 공급주체가 서로 다르다. 하천표류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국토해양 부)의 허가에 의해 취수‧이용이 가능하다. 댐‧보 등 저류시설의 경우에는, 먼저 기준갈 수량을 초과하는 하천표류수의 점용에 대하여 국가의 허가를 바탕으로 하여 저류시설 운영주체가 저류수의 취수‧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물 공급의 기간(基幹)인 하천수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기준갈수량이 물 배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천수의 경우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의 생태 등을 위한 하천유지 유량을 제외한 유량이 생활, 공업, 농업 등으로의 허가대상으로 된다. 댐이나 보의 경우는 홍수 등 풍수기에 하천에 흐르는 물을 저류하고 이를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의 용수로 공급하여 사용한다. 댐이나 보 등에 저류한 물을 하류 하천으로 일정하게 방류하여 기준갈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증가된 이용가능량이 신규 허가대상이 되어 용수공급을 확대하게 된다.

하천표류수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한 유량이 수리권 허가를 통해 배분 가능한 유량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분 가능한 유량이 기득수리권을 통해 이미 소진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용수공급원이 확보되어야 수리권의 신규 설정이 가능하다. 댐이나 보 등을 통해 저류된 물이 그 대상이 된다. 댐이나 보 등의 용수는 실질적으로 기준갈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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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Ⅱ) :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그림 3-2> 수리권에 의한 물배분의 기본원리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