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처음 시작된 것은 ‘문화복지사’라는 개념으 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기존의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의 문화복
1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사업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부족으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총괄 및 지도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운영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성과관리
§ 지원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자체 및 배치기관 사업점검 및 평가
§ 기관 관리자 및 배치 인력 교육 기획, 운영
지자체
§ 관련 사업 수요조사 및 지방비 예산 편성
§ 지원금 신청 및 배치기관별 지원금 재교부
§ 배치기관 및 관리기관 선정, 총괄감독
§ 사업 최종 성과 보고
관리기관
§ 지자체별 배치기관 및 전문인력 총괄 관리 및 매개, 현장 교육
§ 배치기관별 선과 및 실적 취합 관리
배치기관
§ 배치 전문인력 선발 및 계약
§ 배치 인력 업무 부여 및 운영, 관리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그림 3-4]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기관별 역할
배치기관은 지역 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문화복지 대상자 및 밀집지역, 문화 소외 지역 및 문화 인프라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활한 업무 협조 여부들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기금과 지방비를 지원받아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관리기관은 전문인력을 총괄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 로 현장 교육 등 매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5년 진행된 문화 전문인력
매개 프로그램은 현장 모니터링과 지역별 네트워킹 및 워크숍, 교육 등으로
수 행 역 할 세 부 역 할 지역 문화복지 전문기관과
유관기관 연결 및 문화복지망 구축·활성화
-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복지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단체, 공연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 배치기관 상호간 연계 가능한 사업발굴 추진 문화복지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 발전 도모
- 사업 수혜자 반응 및 전달과정 등 모니터링 실시 -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2015년 각 배치기관에 배치된 전문인력은 총 89명이다. 문화복지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복지 프로그 램의 발자취와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 활동 사례지 등을 견학하거나 체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 역 관 리 기 관 배 치 인원 (명)
부산 부산문화재단 18
인천 인천문화재단 3
광주 광주문화재단 3
대구 대구문화재단 2
강원 강원문화재단 19
경북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6
전남 여수시청 5
전북 (사)문화연구창 20
충남 충남문화재단 1
충북 충북문화재단 12
총 계 89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표 3-24> 2015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배치 현황
그러나 실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업무는 배치된 기관의 업무보조나 문화 이용권 사업의 행정적 보조업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인력자체가 전문성이 떨어 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1. 배치기관 업무보조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사용한 경우
1) 2012년 창녕군청에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관리, 공공근로, 카페관리 등의 시설운영인력 역할을 함.
2) 2013년 대전문학관의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경우 문학관 내 수장고 도서 DB구축 작업이 주된 업무로, 시민을 상대하는 업무는 없었음.
※사례2. 지자체에서 경우 문화이용권 사업 등 행정업무로만 역할이 한정된 경우
1) 2013년 대전서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문화이용권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함. 또한 자치센터를 돌며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컴퓨터나 사무집기류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평가자는 해당 전문인력을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같다고 평가함.
2) 2013년 대전유성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을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문화이용권업무 및 기획업무 외에 동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함.
※ 사례3. 인력자체의 전문성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 2012년 남원시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청소 보조 역할 외 업무가 가능한 분야가 없다고 평가됨.
2) 2012년 부산 사하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배치기간 동안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기본 현황을 다시 파악하며 학습하는데 역할이 그침.
자료 : 국회의원 신의진 국정감사 자료
이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할 역량과 역할의 범위가 모호하고, 기존 문화기획자와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다른 인력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나 기관을 연결시키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효과 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꼼꼼한 관찰과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해야 하며, 문화자원봉사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특별한 능력 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문화전문인력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부분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또한 근무조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고용시기가 5개월에서 11개월로 1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전문인력이 다음 년도 사업에 투입된 경우는 40%에 그쳐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건비를 정부와 1:1매칭으로 부담하고 있어 만약 사업 확장이 늦어질 경우 지자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꺼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로 문화바우처의 모집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