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과 배경
맞춤형 복지는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개념이 명시된 것으로 이전부터 추진 되어 왔지만,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책 대규모 복지예산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만족도 및 신뢰도 가 높지 않으며, 생활 전반적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으로 전반적으로 행복감 이 저하되어 있다는 현 정부 국정기조의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즉, OECD 34개 국가 중 행복지수 32위(2015.06. 기준)로 하위권에 머물며 다양한 복지 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양화되는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처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으로 맞춤형 복지가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국정기조 인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 것이다. 즉, 국정기 조인 국민행복을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전략과제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설정하고, 다양한 하위의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러 한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인 및 가구별 특수한 욕구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정책이나 서비스의 개선이나 전환의 계기가 되는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자살, 사망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재정위기와 함께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통합정보망 구축과 연계하여 수요자를 발굴하면서 복지서비스의 효율 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나. 맞춤형 복지 특성과 개념
맞춤형 복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지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단절 없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수요자의 삶의 질 수준을 유지·제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빈곤층의 최저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어, 긴급지원을 통한 대응이나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맞춤형 복지는 특정 계층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보다는 전 대상을 통해 수혜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맞춤형 복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한다.
둘째, 특수 복지서비스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방식에서 통합·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셋째, 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넷째, 투입 중심의 생색내기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규모, 수준, 내용을
강조한다.
다섯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를 발굴하고 관리한다.
여섯째, 국민들이 언제든지 복지 수요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안전망을 구축한다.
일곱째, 이러한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통합정보망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연계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
여덟째, 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이나, 수요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아홉째, 평생안전망과 연계하여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