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주33)
1) 정책체계 및 개요
호주는 연방으로 중앙부처와 지방부처간의 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위 기관인 ‘센터링크(Centerlink)’를 두어 이를 통해 통합적인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전부는 전반적인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 고, 주정부는 주택, 교육, 건강 서비스를 담당, 기초정부에서는 더 세분화된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호주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민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결시켜주는 형식으로 민관 협력 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링크의 주된 기능으 로 원스톱서비스와 통합서비스, 서비스의 연결과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설립하 였으며, 복지와 고용을 포함한 400여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초기에는 생애주기별 발생 가능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식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들이 직접 조작하여 각 분야별 기관들과 직접적인 연결망을 제공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해외동향분석-문화관광체육 할인/바우처 제도-33) 보건복지부(2013).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략 도입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재작성
하는 셀프 서비스(self servic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주요 전달체계
① 센터링크(Centerlink)
센터링크는 각각의 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이 협력하여 실업수당, 연금, 보육지원 금, 학자금,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각 부처별 협력 시스템 이라 하여 조직의 구성까지 각 부처별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존재한다. 예산의 일부분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운영한다. 고용 및 복지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센터링크는 호주 내 핵심적인 고용서비스 센터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민간기관, 지역사회단체, 국가기관 등과 협력으로 하나의 관문적인 역할을 한다.
시 기 개 혁 내 용
1997년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영연방 서비스 전달법(Commonwealth Service Delivery Act)에 의해 설립
• 재정운영책임법(The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에 의해 센터링크 책임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
2004년 • Human Service Department로 소속 2007년 •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
• 최고책임자는 서비스전달부 장관(Minister for Service Delivery)으로 내각을 구성
2009년
•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선포
- 더 통합적이고 개인 맞춤형적인 체계구성
- 2012년까지 센터링크와 의료보험사무소 40여개를 통합 - 모든 지원서비스부서를 통합
- 2011년부터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산하로 통합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략 도입방안
<표 3-42> 센터링크(Centerlink) 개혁과정
자료 : 센터링크 웹사이트(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dhs/centrelink) [그림 3-10] 센터링크 체계
센터링크는 생애주기별 접근방식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각 분야별 수요 등을 조사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본인의 나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탐색하고, 일자리 또는 학업, 건강, 어린이 대상인지 1차 분류 후 일자리 유무, 농장운영 유무, 직업훈 련계획, 자녀 유무, 이혼이력, 질병, 은퇴여부, 이민여부 등에 대한 2차 질문 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대상 주요 급여 및 서비스
퇴직자 및 퇴직 희망자 - 노령연금, 연금수급카드, 고령자건강카드, 연금자 보너스 계획 등
특수 계층
- 장애인 연금, 잔병인 급여, 병약자수당, 시각장애인우편면허, 특별수당, 유족수당, 미망인수당, 연금면허카드, 농촌가정보조금, 가뭄부조금, 재해부조금, 건강보호 카드, 벽지수당 등
구직자 - 청소년수당, 교육수당, 고립지 아동지원, 연금자 교육보고, 대여보고, 실직수당, 고용프로젝트참여보조, 중노년수당 등
가족 - 가족수당, 가족납세급여, 고아연금, 임산부수당, 양육수당, 직업교육 및 훈련프로 그램, 임산부면역수당 등
기타 -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사회사업, 보상, 금융정보, 지대 공제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발전 방향 마련 연구
<표 3-43>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주요 급여 및 서비스
또한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에게 근로능력측정과 다양한 직업연계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현금급여(activity-tested newstart allowance)을 지급하고, 계층과 소득에 따라 ‘Youth allowance’, ‘Mature age allowance’ 등으로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수급한 수급자의 97%는 고용서비스제공자에게 연결되었 으며, 서비스 이용도도 90%로 높게 나타났다.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중복되는 서비스로 이중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되는 고용, 생계지원, 직업 훈련 등에 집중 되어 있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또한 센터링크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수요자와 제공자 간의 연계를 돕는 중간센터로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적이 기능이 거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