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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2018

가정양육 98.6 85.9 43.9

기관보육 1.4 14.1 55.3

잘 모르겠음 - - 0.8

100.0 100.0 100.0

(수) (2,533) (2,533) (2,533)

미취업 이유(2015)2) 자녀양육가사에

전념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주위의 반대

건강상

이유 기타 계(수)

69.4 21.1 6.1 1.4 0.9 0.9 0.3 100.0(1,00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자료에서 개인양육, 기관으로 합한 수치는 본 연구진이 2018년과의 비교를 위해 부가한 것임.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3 <표 Ⅳ-2-6>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55 <표 Ⅳ-2-6>

나. 모취업 여부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로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21.1%,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6.1% 등으로 응답하였다.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향후 취업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5년에는 58.6%가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취업 계획이 없다는 37.0%로 나타나 양육이 취업 여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취업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8.6%,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이 35.9%로 나타나 2015년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2018년 수치만 보면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모가 상당수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취업 이유가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추측은 어려우나, 과 거에 비해 취업의사가 있는 어머니가 이미 취업모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실제로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취업의지가 약화된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표 Ⅳ-1-6〉 영아가구 미취업모의 미취업 이유/취업 계획(2015, 2018)

단위: %(명)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2015, 2018) 조사

년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계획 없음

모름/

무응답 계(수)

2015 2.8 1.1 58.6 37.0 0.5 100.0(1,002)

2018 3.5 2.0 35.9 58.6 - 100.0( 76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도에는 해당 항목 조사하지 않음.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7 <표 Ⅳ-3-1>, p. 108 <표 Ⅳ-3-2>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6 <표 Ⅲ-2-17>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였 다.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 취업모는 ‘긴급상황’과 ‘부모참여’에 대해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이른 출근’과 ‘퇴근시간’에 대한 어려 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Ⅳ-1-7〉 영아가구 취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2015, 2018)

단위: 점(명) 년도 이른 출근 퇴근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부모참여 부담 (수)

2015 3.2 3.2 3.0 3.3 3.3 (462)

2018 3.4 3.3 2.8 3.2 3.1 (6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참여 부담’ 질문에 기관 미이용자는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수와 다름.

3) 해당 점수는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느 낌을 의미함.

4) 비해당(모 취업여부 모름)은 제외하였고, 영유아 가구 구분은 생활연령 기준임.

5) 2015년도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8년도는 취업중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9 <표 Ⅳ-3-4>

2)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09 <표 Ⅲ-2-21>

2015년 조사에서 영아가구에서 취업모 중 30.5%는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으며,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는 임신했을 때가 6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라고 응답하였다(26.7%).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몸이 힘들어서 28.9%,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15.6% 등의 순으로 취 업 중단 이유를 응답하였다.

단위: %(명)

구분 전체 비율 (수)

취업 중단 여부 있다 30.5 (2,018)

취업 중단 시기

임신 했을 때 65.3

출산‧출산휴가 직후 26.7

1세 이전 2.7

1~2세 4.8

3세~취학 전 0.4

계(수) 100.0 (584)

구분 전체 비율 (수)

취업 중단 사유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4.3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42.0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 15.6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3.0

몸이 힘들어서 28.9

기타 6.2

계(수) 100.0 (584)

주: 비해당(모 취업여부 모름)은 제외함.

자료: 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10 <표 Ⅳ-3-5>

2018년 조사에서는 영아가구에서 부모 중 어머니가 그만 둔 적이 있는 경우는 39.8%, 아버지가 그만 둔 적이 있는 경우는 0.2%, 부모 모두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0.5%로 나타났다.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 모는 임신했을 때가 63.1%로 가장 높았고,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가 23.2%였으며, 부는 만 3세에서 취학 전이 25.6%, 출산 혹은 출산휴가 직후 25.3%, 만 1-2세 21.7%, 만1세 이전 15.0%, 임신 했을 때 12.3%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 모의 경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크다는 응답도 30.9%로 높은 편이었 으며, 이 외에도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11.5%,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 9.6% 등의 순으로 취업 중단 이유를 응답하였다. 부의 경우는 대리 양육비용 부담 이 커서 38.5%, 직장 내 육아지원서비스 없어서 26.5%,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18.1%,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커서 16.8%로 나타나 모의 취업 중단사유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Ⅳ-1-9〉 영아가구 부모의 취업중단 여부, 중단 시기 및 중단 사유(2018)

단위: %(명) 취업 중단 여부

구분 비율 (수)

어머니가 그만 둔 적 있음 39.8

아버지가 그만 둔 적 있음 0.2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0.5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59.6

계(수) 100.0 (1,372)

취업 중단 시기

구분

임신 했을 때 12.3 63.1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25.3 23.2

만 1세 이전 15.0 3.9

만 1~2세 21.7 6.0

만 3세~취학 전 25.6 3.4

취학 이후 - 0.5

계(수) 100.0 ( 15) 100.0 (1,030)

취업 중단 사유

구분

대리 양육비용 부담이 큼 38.5 7.2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 16.8 30.9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18.1 31.4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 - 11.5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이 큼 - 9.6

직장 내 육아 지원서비스 없어서 26.5 4.3

다자녀 육아 힘들어서 - 2.6

기타 - 2.4

계(수) 100.0 ( 7) 100.0 ( 55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도는 모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8년도는 부/모 모두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00~101 <표 Ⅲ-2-10>, p. 101~102 <표 Ⅲ-2-11>, p. 103 <표 Ⅲ-2-12>, <표 Ⅲ-2-1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