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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이론 관점에서의 고찰

4.4. Laffont과 Tirole의 3단계 모델의 적용

4.4.1. 모델

본 모델은 의회(주인)/감독기관(대리인)/기업이라는 3중 관계115)

113) 참고로 앞선 장에서 검토한 외국의 주요 표준(코덱스와 미국, 일본)에 따라 가상의 표시 문구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코덱스: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마늘(혹은 마늘가공품)은 알리신을 00g 함유하고 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식사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미국: ⅰ. 과일, 채 소가 풍부한 저지방 식이는 여러 요인들과 연관된 질병인 일부 암의 위험을 낮 출 수 있다. 마늘은 알리신의 좋은 공급원이다. ⅱ.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

좋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마늘을 전통적으로 천연 해독제라 생각해 양념원료로 오래 사용해왔다. (일반식품은 여기까지. 식이보충 제의 경우)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이 제품은… 아니다.’

추가 ③ 일본(‘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가공도 불문):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알리신 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나, 신선식품이므로 알리신 수치가 이와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소비자청의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114) Laffont과 Tirole은 Tirole(1986), Laffont & Tirole(1991), Laffont &

Tirole(1993) 등에서 이러한 3단계 모델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 spiller(1990), Dal BÓ(2006) 등이 구체적인 가정과 수식을 다소 달리 할 뿐 함의가 유사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선행연구들 의 기반 위에서 가장 나중에 발표된 Dal BÓ(2006)의 표기(notation)와 논리에 주되게 근거를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염두에 둔다. 편의상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기업을 가정116)하 지만, Laffont & Tirole(1991)에 따르면 결속력이 강한 산업 부문(a cohesive industry)을 가정해도 무방하다. 핵심은 의회와 기업 간 완 전한 정보(full information) 하의 최적계약(first-best contract)과 정 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차선최적계약(second-best contract)이, 모델 에 규제당국(감독기관)을 포함하였을 때 그 역할과 주요 파라미터에

저비용을 가리키는 cl가  확률로 나타나고, 고비용을 가리키는 ch

    확률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의회는 이러한 기업에게 소비자의 조세를 원천으로 필요 시 T만 큼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의회가 극대화하길 원하 는 사회적 후생 S는 간단히 아래 식 (4-7)과 같이 소비자잉여 s(p) 에서 기업이전분 T를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4-7) S = s(p) - T

만일 의회가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면, {[T=F, pl=cl], [T=F, ph=ch]} 조건으로 시장균형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119)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의회가 기업의 한계비용을 완 벽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낮은 기업이 자신의 한 계비용이 그보다 높은 것처럼 주장하여 더 많은 보상을 취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는 아래 식 (4-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자신의 정보우위로 인하여 q(ph)Δc 만큼의 지대(rent)를 얻게 된다.

(4-8)        

  ≡

그러나 앞서 본 실제 현실 사례처럼 영농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건강식품 류’를 가공해온 농민이나 농업인단체는 제도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 을 치러야 함이 불가피할 것이다.

119) 기업의 고정비용(F)을 조세(T)이전으로 보장해주는 이러한 논리는 자연독점 상황을 가정하기에 유효하다. 다만 본 절에서 다루는 상황에 맞게 다소 변용한 다면, 이를 제도변화로 추가된 고정비용(f)과 최대 그만큼을 지원해주는 조세이 전(t)만 고려하여 {[t=f, pl=cl], [t=f, ph=ch]}조건을 완전정보 하 최적계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f는, 가령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전에 없던 제 도의 홍보나 인정 절차 등에 들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의회의 결의와 행정부의 집행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도 홍보나 인정 수수 료 감면 혜택 등을 국민보건 증진 등을 명분으로 하는 조세이전(t)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Δc는 (ch-cl)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대리인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주인에 게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고, 주인은 이에 근거해 대리인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계획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계획을 제시함 으로써 자신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영환, 2005)이다. 따라 서 기업이 자신의 감추어진 정보를 의회에 진실하게 보고하는 편이 곧 그 자신에게도 가장 유리한 계약, 즉 '현시장치(revelation mechanism)'를 포함하는 계약구조120)가 요청된다.

이러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의 최적계약(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즉 '차선최적계약(second-best contract)'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될 수 있다121). 우선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한 ‘참여제약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과 ‘유인 합치제약(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은 저비용 기업과 고비 용 기업의 경우에 각각 다음 식 (4-9) 및 (4-10)과 같다. 각 비용구 조 하에서 기업의 이윤이 음(-)이어선 안 되며, 기업은 자신의 비용 을 감추거나 속일 때보다 그러지 않을 때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4-9)  ≥   ≥ 

(4-10)  ≥   ≥ 

이 때 의회는 아래 식 (4-11)의 극대화를 원하게 된다.

120) 정보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시원리(revelation principal)’라 한다.

121) ‘정보비대칭 상황에서의 최적계약’이 본 절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모델은 아 니나, 규제당국을 포함하는 3단계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할 필요가 있어 본문에 간략히 정리코자 한다.

(4-11)       

그런데 식 (4-10) 중 ‘참여제약조건’은 Th≥F-q(ph)·(ph-ch)를 의미 한다. 다만 고비용 상황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저비용 기업 이 자신의 실제 비용부담 수준을 속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Th=F-q(ph)·(ph-ch)로 계약조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 (4-9)의 ‘유인합치제약’과 식 앞선 식 (4-8)을 결합하면 Tl≥ F-q(pl)·(pl-cl)+q(ph)Δc가 되는데. 여기서도 의회는 가능한 한 이 조 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기업으로의 이전분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 이므로 Tl=F-q(pl)·(pl-cl)+q(ph)Δc로 계약조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 다. 이 때 pl > cl 이면 기업으로의 이전분 Tl가 다소 감소하는 대 신,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따라서 의회는 pl = cl 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이를 앞선 식에 대입하면 Tl=F+q(ph)Δc가 된다. 이상 본 단락에서 논의 한 내용을 식 (4-11)에 적용하면 다음 식 (4-12)와 같이 쓸 수 있다.

(4-12)         

식 (4-12)의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한 일계조건은 다음 식 (4-13) 과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식 (4-14)가 도출된다.

(4-13)  ′        ′      

(4-14)     

 

이처럼 의회와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하에서의 차선최적계약 (second-best contract)은 Πh=0, Πl=q(ph*)Δc,      

  ,

pl*=cl에 부합되게 제안된다. 이 경우에 저비용 기업 입장에서는 자

신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정보를 감추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이 되 며, 사회적으로도 저비용 기업의 지대 q(ph)Δc가 q(ph*)Δc로 감소122)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지대를 완전히 회수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완전정보 하에서의 계약보다는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불가 피하다.

의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 사이에서 규제당국(regulator)123)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조하는 3단계(three-tier hierarchy) 모델이 바로 이 지점에서 대두된다. 즉 의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할 주체로서의 규제당국이 기업과의 공모(collusion)124)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지대 나 사회적 후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Laffont & Tirole(1991)에 따르 면, 규제당국에게는 의회에 없는 ‘시간과 자원과 전문가’ 등이 있다.

이제 규제당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r)한 후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자125). 보고 상황은 {cl,}, 즉 저비용임을 보고하거나 비용에 관련된 보고 자체 를 생략하는 경우, 둘 중 하나로 구성된다. 이 때 기업은 규제당국 의 진실한 보고를 막아야 자신의 지대 감소를 막을 수 있으므로 규 제당국을 포획하고자 나설 인센티브를 가진다. 이러한 포획에 드는 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하였을 때, 기업은 규제당국으로 이전하는 순 비용 1원 당 조직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포함된 (1+)원만큼을 지출

122) 수요함수의 정의에 의해 q(ph) > q(ph*) 이므로 q(ph)Δc > q(ph*)Δc도 성립한 다.

123) Laffont과 Tirole은 규제당국의 대리인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을 분명 히 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을 ‘agent'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리 서술상의 편의와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위하여 ’regulator'를 채택한다.

124) 3단계 모델에서는 규제당국에 대한 기업의 포획(capture) 현상을 보통 규제 당국과 기업의 ‘공모(collusion)'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양자가 실제로 크게 다 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나, 개념적으로 ’공모‘가 좀 더 포획당하는 측의 이해관계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125) 이는 물론 규제당국의 급여를 의회가 직접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대 의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의회가 규제당국이 계획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함으로 써 그 안에 포함된 급여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보고’ 역시 마 찬가지로 의회와 규제당국의 일반적인 역할론의 맥락에서 이해함이 적절하다.

하게 된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저비용 기업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고하려면 아래 식 (4-15)에서 보듯, 규제당국이 수령하 는 급여가 저비용 기업이 포획에 들이는 비용을 상회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15)  ≥   



이에 따라 규제당국이 기업과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보고 시 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규 제당국은 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생략하거 나, 아니면 기업의 실제 한계비용을 간파하지 못하여 그리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규제당국이 보고를 생략하였는데 실제 기업의 비용구조가 저비용일 확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4-16)과 같다. 여기서 는 규제당국이 기업의 저비용 구조를 인식

이에 따라 규제당국이 기업과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보고 시 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규 제당국은 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생략하거 나, 아니면 기업의 실제 한계비용을 간파하지 못하여 그리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규제당국이 보고를 생략하였는데 실제 기업의 비용구조가 저비용일 확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4-16)과 같다. 여기서 는 규제당국이 기업의 저비용 구조를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