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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기존 종합정보제공서비스에서의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은 첫째, 연간 입원 외래 진 료비 고가도 지표가 1.0 이상인 기관, 둘째, 연간 종별 청구건수 및 평균 조정액률 이 상위에 위치한 기관, 셋째, 심사 및 주요업무(이의신청, 민원 등)에서 문제기관 으로 선정된 기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지표에서 상위에 위치한 기관, 선별집 중심사 및 심사사례 컨퍼런스 결과 진료행태 기선이 필요한 기관이었음

○ 기존의 선정 기준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 므로 심평원의 심사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대 상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였음. 이러한 서비스 대상선정 기준 측면에 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청취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희망하는 기관일 경우 모 두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정보제공 내용

○ 현재 종합정보서비스에서의 지표들은 평가지표의 실제 값 및 평균값을 제공하고 있 지 않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지표를 이용한 정보제공 시, 평가지표들의 실제 값을 주거나, 평균값이라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 이유는 자 신이 속한 병원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관간 비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음

○ 지표 자료들이 심사결과 이후 기준의 자료로 제공되다보니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정 보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심결기준의 자료가 아닌 진료년원일 기준의 자료들로 제공하여 준다면 훨씬 의료기관 분석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심결기준의 자료는 일방적인 심평원 측면의 정보제공이며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언급함. 일관성 있는 심사량 정보가 필 요하다는 내용 함께, 심사 량에 따라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심사 후 조정내역이 전체가 제시되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 다고 하였음. 진료과별로는 정보를 제공하나 세부과별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이러 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조정항목은 코드별로 정리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드별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음

○ 현재는 환자별, 의사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진료비나 환자 당 진료비 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환자별, 의사별 내원일수, 진료비등의 자료를 제시해 주면 의료기관의 심사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 급하였음. 의사별 정보는 개인정보 공개로 발생될 문제점 때문에 제공되지 않고 있

53 “ 청구 후 삭감 부분에 대해 기관의 의사별, 또는 치료재료별로 제시해주는 것과

진료과도 세부진료과별로 조정내역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부 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중증도 보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증도 보정 없이 전체진료비 와 환자당 진료비만이라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타 기 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데이터도 연동시켜 환자추적시스템처럼 타기관에서 이용한 환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욱 유용할 것임 “진료 년원일별로 조정현황, 조정추이 등에 대한 추가 옵션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또한 다빈도 조정현황 등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Total 값으로는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으니, 활용이 불가능하고 개별 행위별로 제시해 주셔야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량 급증항목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제공해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3) 정보제공방식

○ 현재 정보는 서면, 대면,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면과 대면서비스에 큰 차이점이 없이 제공됨. 제시된 의견으로는 서면, 대면 뿐 아니라 E-mail 정보제공 이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대면서비스와 서면서비스와의 차별점이 있어야 대면서비스 를 받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4) 비교군 분류

○ 진료 규모가 유사한 병원별 데이터 비교군 분석은 미제공 중이지만, 유사 병원 간 삭감자료, 다빈도 삭감, 조정자료 등에 대한 비교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지역별, 상위 10개 기관, 등 경쟁병원으로 그룹화 할 만한 그룹간 비교를 제공해

주시고 사용자가 직접 눌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교육

○ 현재는 심사실에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나 심사직을 위한 청구코드 교육을 심평원 심사실에서 주체가 되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17] 상급종합병원 실무자 의견청취 간담회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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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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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심평원의 업무량과 상황도 고려해야하므 로 심사량을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할 것임.

○ 따라서 진료년월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되 심사년월일 기준으로 심사 량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방안이 될 것임. 또는, 심사가 완벽히 완료된 이후에 진료년월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진료과별로는 정보를 제공하나 세부과별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세부정 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심사조정항목은 코드별로 정 리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드별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음. 이는 웹상에서 심사운영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료과별, 세부과별로 게시가 가능할 것이며 심사조정항목별, 코드별로 조정내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현재는 환자별, 의사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진료비나 환자 당 진료비 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환자별, 의사별 내원일수, 진료비등의 자료를 제시해 주면 의료기관의 심사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 의사별 정보 는 개인정보 공개로 발생될 문제점 때문에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시해 주 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의사별 정보는 법규송무부와 의견교류를 통해 개인정 보보호법 위반이 아닐 경우 기관에게만 대면서비스 제공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중증도 보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증도 보정없이 전체진료비 와 환자당 진료비만이라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 또한 가능하며 심사운영부와 협의를 통헤 웹상에 게재가 가능함. 또한 타 기관을 이용하 는 환자의 데이터도 연동시켜 환자추적시스템처럼 타기관에서 이용한 환자의 서비 스 이용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임

다) 정보제공방식

○ 현재 정보는 서면, 대면,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면과 대면서비스에 큰 차이점이 없이 제공되고 있음. 제시된 의견으로는 서면, 대면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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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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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문 가 의 견 수 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