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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 사업의 방향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3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단위 프로 파일링과 정보제공 활동을 시작하였음. 이후 2009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요 양기관에 대해서도 진료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 담 등의 중재활동을 시행하는‘종합정보서비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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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사실에서 총괄하여 운 영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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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실에서는 상 급종합병원 심사 및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총괄하게 되었음. 이에 기존 종합정보 서비스 제도의 명칭은‘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세부 운 영방식도 일부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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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현재‘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 제도’는 기존 의 종합정보서비스와 달리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함

10)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07.

11) 보건복지부, 2017. 08. 09.

12) 국회정책토론회 자료, 2017. 08. 18.

13) 종합정보서비스는 요양기관단위 심사 및 사전예방적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로서 진료의 자율성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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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종합정보서비스는 의료비 지출에 영향력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평 원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진료과별 맞춤형 경향지표로 컨설팅 을 하는 사업임. 이를 통해‘청구건 단위 심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및 적정진료를 유도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사업임.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비용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표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사 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이전의 사업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심평원에서 생 산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하였음. 이에 심평원의 사업도 기존 사업의 제한점을 보완 및 개선한 상급종합병원 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 시행을 위해 정보제공 내용, 대상기관 선정방법, 중재방법, 모니터링 방안 등 사업전반의 검토를 하여 현재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해야 함

○ 상급종합병원과 심평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적합 한 맞춤형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자체심사 및 결과공개를 통하여 비용지출의 효율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은 심사실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모 니터링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자체심사(Self Audit)를 하여 심 사결과를 심사실에 송부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의 운영체계 개선하는 것임. 그리고 자체심사결과를 심평원에 송부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보상)이라는 프로세스를 결과송부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이 미비한 의료기관에는 사후관리를 하는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 다음 그림은 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 사업의 개선 모형(안)을 도식화 것임

[그림 8] 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 사업의 개선 모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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