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딜쿠샤」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딜쿠샤」의 문화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06.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예고까지 했으나, 종로구의 관리단체 지정 반대로 ‘06.12월 등록 유보된 건임. ‘17.5월 현재 제반 여건 변화(종로구 가 관리단체 지정에 동의하는 등) 여 문화재 등록을 재검토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딜쿠샤(Dilkusha)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행촌동 1-88, 89
ㅇ 소 유 자 : 기획재정부(관리:한국자산관리공사)
ㅇ 수량 및 면적 : 연와조 1동(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623.76㎡
ㅇ 건립시기 : 1923년 건립, 1930년 중건 ㅇ 구 조 : 벽돌조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4) 신청경과
ㅇ ‘01.8월 대한매일신보 사옥으로 추정하여 등록 신청
→ ‘01.11월 문화재위원회 부결(가치 미흡)
ㅇ ‘06.1월 딜쿠샤 연혁 정정하여 등록문화재 재신청
→ ‘06.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후 등록 예고
* 종로구의 관리단체 지정 반대로 ‘06.12월 등록 유보 ㅇ ‘13.4월 서울시가 문화재 등록 신청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3.8월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ㅇ 국정감사에서 딜쿠샤 문제지적(‘15.10.7 / 윤재옥 새누리당)
→ 관계기관(기재부, 우리 청, 서울시, 종로구 등) 합동회의를 통해 무단점유 문제 해소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 관리키로 MOU 체결(’16.2.25)
ㅇ ’17.현재 무단점유자 12세대 중 11세대 이주
→ 연락 두절된 남은 1세대는 ’17.5월 법원의 명도소송 진행 완료 예정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3. 5. 14)>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ㅇ ㅇㅇㅇ
- 완전한 서양식 주택구성, 희소한 벽돌쌓기 등 건물의 건축적 가치와 함께 3.1독립운동을 목격하고 세계에 알렸던 알버트 테일러의 행적과 생활상이 어린 장소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등록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ㅇ ㅇㅇㅇ
- 딜쿠샤는 1919년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세계로 타전한 UPA통신사 특파원이었던 Albert W.Taylor와 그의 아내 Mary Taylor 가 1923년 거주용 주택으로 건립한 가옥으로서 외국으로 부터 유입된 근대 주거형식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유산이다.
- 16가구 22명의 무단점유로 인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난관이 예상됨.
- 딜쿠샤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미래유산 시민생활분야 보존대상 목록 1호로서 서울시에서 의미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보고있음.
- 근대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거주 및 활용이 허용되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보다는, 서울시 미래유산 1호로서 상징적 의미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무단점유자의 이주 및 적 극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대책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ㅇ ㅇㅇㅇ :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필요
- 딜쿠샤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면 등록문화재보다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단, 현재 소유주가 정부기관이므로 멸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문화재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중 문화재 자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경관 관리 측면을 감안한다면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전문가 현지조사(5차심의(2006. 9. 7) 회의록 참고자료)>
ㅇ ㅇㅇㅇ
- 본 건물은 구대한매일신보 건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가 쉽지 않으며, 1960년대 이후 무단 점유되어 사용 됨으로써 내부공간의 변형이 심하고 외관 역시 증축 등으로 인하여 원형 을 잃고 있다.
- 그렇지만 본 건물은 당시 근대건축물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독특한 형식 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단의 명문으로 보아 건축 연대도 비교적 확실한 편이고, 비록 원형 훼손이 많이 이루어 졌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원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건축물 자체로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다 자세 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혁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 일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그 연혁을 밝힘과 동시에 원형을 회복 할 수 있기를 바란다.
ㅇ ㅇㅇㅇ
- 이 건물은 얼마 전까지 대한매일신보 사옥으로 알려졌지만, 그 사옥일 가 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건물의 머리돌에는 “DILKUSHA 1923”
“PSALM CXXVII-I”가 새겨져 있다. DILKUSHA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전 한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단아한 벽돌 쌓기를 하고 있으며, 언덕 아래를 향한 세 개의 박공면이 인상적이다. 현재 15~17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자가 방문하였을 때 두 곳의 연통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적어서 도리어 궁금증이 많이 난다. 1920년대 건물로서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건물 자체만으로도 등록문화재로 삼는 데는 손색이 없다. 다만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한 문헌 조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ㅇㅇㅇ
- 머리돌상의 1923년 표식은 건립연대로 추정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구 대한매일신보 사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상으로 틀 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건물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대한매일 신보 사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립연도, 건물의 양식, 벽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됨. 현재 교남 동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8가구 정도가 무단 입주하고 있어 문 제가 되며, 경찰청 소유로 된 경위들을 거슬러 조사하고, 1923년도 신문들
을 조사해 보면 본 건물의 당시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으리라 봄.
ㅇ ㅇㅇㅇ
- 먼저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이 양관은 대한매일신보 사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특히 영국인 배설(베델)과도 관계가 없다. 이 집은 미국인 알버트 테일러(Albert Taylor, -1948)의 집이다. 건물은 1923년 세워진 것이다.
- 지상 2층 지하 1층 붉은 벽돌조 건물이다. 전면 양측이 대칭형으로 된 것이 비례미가 있다.
- 건축물 하단에 딜쿠샤(DILKUSHA)란 표시석이 남아 있는데 딜쿠샤는 힌 두어로 '행복한 마음'이란 뜻이라 한다. 건물 명칭을 '딜쿠샤 양관'으로 바 꾸기를 바란다.
- 건물은 국유나 오랜기간 민간에 불법점유 되어 있는 상태이다. 관리가 안 되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지만 보수하여 재활용 되면 좋을 것이다.
문화재로 등록하길 바란다. 인근 궐율 장군 집터, 그리고 시 지정 목과 연계되는 정화사업이 필요하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붙임 1〉
서울 행촌동 딜쿠샤 조사보고서
한 날에는 한강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지하층에는 나무, 석탄, 와인을 저장
ㅇ Mary Linley Taylor, CHAIN OF AMBER, The Book Guild Ltd(1992)에 의하면, - 계단아래 지하창고로 향하는 작은문이 있으며(현존), 이 창고에는 나무와 석탄,
와인이 저장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음(현재에는 무단점유되어 사용하고 있음)
- 지하에는 적벽돌의 벽난로와 얼음상자가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음.
된 주택이다.
안건번호 근대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