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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문화재 등록

문서에서 심 의 사 항 (페이지 38-48)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7.3.28.)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함

· 등록 예고일 : 2017. 4. 19.~2017. 5. 18. (문화재청 공고 제2017-159호)

· 등록 예고기간 : 등록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등록 예고결과 : 등록반대 의견(5건/상세의견 별첨)

제기자/ 제기일 주요내용 비 고

ㅇㅇㅇ/ 5.15일 ․충주 지배와 수탈을 위해 만든 일제 잔재

․건물 훼손이 심하여 보존의 이유가 없음 등록반대

ㅇㅇㅇ/ 5.13일 ․일제강점기 건축기법과 양식을 문화재 등록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민족적 자존심을 망각한 단편적인 접근 등록반대

ㅇㅇㅇ/ 5.12일 ․충주의 지배와 수탈을 위해 만든 일제의 잔재에 불과

․훼손이 심한 흉물과 같은 상태이므로 보존의 이유 없음 등록반대

ㅇㅇㅇ/ 5.12일 ․충주 수탈의 근거지가 문화재라니 백성이 울부 짖는다

(시민의 뜻과 의사에 반하고, 건축학적으로도 의미 없음) 등록반대

ㅇㅇㅇ/ 5.11일 ․낡고 흉물이 되어버린 일제의 건물을 건축학적 가치를

거론하며 복원하려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임 등록반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4길 14(성내동) ㅇ 소 유 자 : 충주시장

ㅇ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320.66㎡

ㅇ 건립시기 : 1933년 ㅇ 구 조 : 목구조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ㅇ ㅇㅇㅇ(2016.12.26)

- 타 지역에도 소규모 금융기관 건축을 문화재로 등록한 사례가 있기는 하 나, 본 유구는 충주지역의 지역사에 중요한 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관과 별채 모두 등록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ㅇㅇㅇ(2016.12.26)

-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전통적 중심 시가지에 1933년(추정) 건축된 이후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건물로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충주 시가지에서 근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일제강점기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충주 시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근대문화역사관으로 보 존,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도 추진 중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등 록문화재의 기본방향과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등록가 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본래 업무동과 부속동 중에서 업무동이 은행 본연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 하였고 건축양식과 기법도 완성도가 더 높게 적용되었으므로, 등록시에 업무동의 원형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ㅇ ㅇㅇㅇ(2016.12.26)

- 근대기 은행용도 건축물의 전형적인 평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 역 시 공공시설로의 엄격성과 권위를 보이기 위해 좌우대칭의 정면과 돌출 된 현관 그리고 꺾인 지붕형태를 가지고 있음

- 세부적 특징으로는 근대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직 창호와 코니스 등을 사용하였으며 시공재료로 주요 보안시설인 금고실을 제외하고는 목재가 주로 사용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근대문화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 건물의 훼손 도와 노후도를 감안할 때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 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함

- 훼손과 열화가 심한 편이나 해당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와 구조적 특징은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전면 파사드는 구조형식 뿐 아니라 구법의 관점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높음

ㅇ ㅇㅇㅇ(2016.12.26)

- 일제강점기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건물은 여러 도시에 걸쳐 현존하고 있으며 이중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등록문화재 제164호)’, ‘조선식산 은행 대구지점(대구시유형문화재 제49호)’ 등이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 어 오고 있음. 등록문화재인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과 비교할 때 은행 시설과 일종의 관사로 볼 수 있는 부속공간이 결합된 것에서 보다 완 전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동 건물인 ‘조선신산은행 충주지점’이 과거 일제강점기 충주지역의 대 표적인 식민수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감안, 이를 통해 그 시대상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마.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ㅇ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붙임 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2. 용 도 : (현) 충주근대문화전시관(리모델링공사중 중지) (원) 은행

3. 소 재 지 : 충주시 관아4길 14 4. 소 유 자 : 충주시장

5. 건축물 개요 ㅇ 건축구조 : 목조

ㅇ 준 공 일 : 1933년 12월 (추정)

ㅇ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320.66㎡, 연면적 320.66㎡

ㅇ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12.26.)

<ㅇㅇㅇ>

1) 개요

ㅇ 1906년 7월 내륙지방 관찰부소재지에 본점을 두는 지방은행으로 충주농공은행 설립 ㅇ 충주농공은행은 탁지부령에 따라 1907년 6월 한성, 공주, 충주의 3개 농공은행이

통폐합하여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으로 재출발

ㅇ 1908년 6월에 충청북도 관찰부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는 출장소로 격하

ㅇ 병탄이후 일본인들의 이주증가와 함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1912년 8월부터 영 업소 신축에 착수하여 11월에 현 성내동 428번지(현 안경나라)에 완공

ㅇ 1918년에 일제는 농공은행이 경영파탄에 직면하자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식민 지 산업금융기관으로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은 조선 식산은행 충주지점으로 명칭 변경

ㅇ 1933년 12월 현재의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신축.

ㅇ 해방 후 조선상호은행 충주지점, 한국상공은행 충주지점, 한국흥업은행 충주지점, 한일은행충주지점 건물로 쓰이다가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ㅇ 1930년대에 각 지역에 세워진 금융기관의 전형인 목골조 스터고 마감의 본관 건 물과 사택에 해당되는 별관 건물(일본식 목조주택)이 이어져 있는 배치형태를 하 고 있으며 지붕은 만사르 지붕으로 지역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식민지배의 권 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아르데코 분위기의 장식과 수직으로 긴 창을 설치하여 193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모더니즘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ㅇ 용도가 여러 번 바뀌면서 변형과 퇴락된 부분은 있으나 복원을 거쳐 회복될 정도

라고 판단된다.

지닌 맨사드 지붕(Mansard Roof)을 형성.

-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전통적 중심 시가지에 1933년(추정) 건축된 이후 지역

된다. 접근성이 좋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트로 마감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반해, 별채는 본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일제강점기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건물은 여러 도시에 걸쳐 현존하고 있으며 이중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등록문화재 제164호)’,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대구시유형문 화재 제49호)’ 등이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등록문화재인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과 비교할 때 은행시설과 일종의 관사로 볼 수 있는 부속공간이 결합된 것 에서 보다 완전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동 건물인 ‘조선신산은행 충주지점’이 과거 일제강점기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식민 수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감안, 이를 통해 그 시대상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충주시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건번호 근대 2017-05-05

문서에서 심 의 사 항 (페이지 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