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지사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 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로 등록 신청된「경기도지사 관사」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2015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15.2.10.) 검토 결과, 관사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
ㅇ 2016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6.5.24.) 검토 결과, 건립 (‘67년) 후 50년이 미경과하여 2017년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기도지사 (2) 대상문화재
ㅇ 명 칭 : 수원 경기도지사 관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30번길 21(화서동 43-7) ㅇ 소 유 자 : 경기도지사
ㅇ 수 량 : 1동,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796.39㎡
ㅇ 건립시기 : 1967년 준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리모델링 공사 완료(‘15.12.19.) ㅇ 공사내용
- 1층 : 현관 부근 캐노피 복원
- 2층 : 증축된 방 철거 후 테라스 복원
- 기타 방수, 도색, 창호공사, 내·외부 마감 등 ㅇ 활용 : 전시공간 및 게스트룸으로 활용 중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21)>
ㅇ ㅇㅇㅇ
-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1967년)함에 따라 경기도청사 본관 건립과 함께 지사의 공관으로 건축된 건물이다. 1967년 준공된 이래 부임 하는 지사의 형편에 따라 수차례의 증개축이 시행되었다. 설계자는 도청사 본관과 비슷한 건축구성 기법으로 미루어 그 건물을 설계한 김희춘, 나상진 으로 추측된다.
- 경기도청사의 신축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 또는 철거, 공관의 활용 계획의 수립, 도청 조직 내의 보존방침의 불확실성 등, 향후 발생할 변수가 많이 내재하고 있어 본 건물의 보존에 대하여 불안감에서 문화재 등록 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듭된 증개축에 따른 지금의 복잡한 현황으로서는 문화재로서 등록하여야 할 부분의 결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므로 향후 문화재 등록을 전제로 한 리모델링 계획과 설계를 확정하여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작업을 거친 후에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도청사 본관 과 함께 등록하는 방법을 제안함
ㅇ ㅇㅇㅇ
- 본 관사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 는데, 그 하나는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건물로서 간결하고 단순 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건축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본 건물을 경기도청 설계를 담당하였던 김희춘(또는 나상진)이 계획하였다면 이 또한 등록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될 것임
ㅇ ㅇㅇㅇ
- 현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증축되어 있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 해서는 원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서는 최초의 상태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건축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상태에 대한 분석과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 분히 지닌다고 생각한다.
<관계전문가 현지조사(ㅇㅇㅇ/’16.4.21.)>
ㅇ 광복 후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초기의 관사 건축으로서 2015년 제1차 (2.10) 문화재위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에 등록여부를 결정 하도록 보류된 사안이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현지 조사를 한 결 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1)1층 현관 캐노피 복원”은 사료를 참고로 복원되었고,
“2)증축된 방들의 철거 후 테라스 복원”은, 좌측의 실들은 최대한 복원 을 하였으나 증축된 식당(연회실) 부분은 향후 활용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철거하지 않고 건축 질을 개선한 상황이다.
“3)기타 방수, 도색, 창호공사, 내·외부 마감 등의 요소는 대체적으로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배면의 붉은 테라코타(혹은 벽돌) 표면을 청색계통으로 덧칠하였다든지, 1층 거실을 접객공간과 신설계 단으로 구획하고 현관-2층, 거실로 이어지는 부분의 난간, 벽체마감 등 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인해 옛 모습이 다소 없어지 기는 하였으나 외관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비추어서는 지방관청 관사의 유구로서 충분히 문화재 등록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등록범위는 연회실 등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첫 준공 당시의 면적과 수위실 부분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경기도청 구관 건 물이 본 관사보다 한국근대건축사에서 더 큰 의미(건축가, 부루탈리즘과 모 더니즘에 기초한 한국적 디자인 요소, 서울로부터 경기도청 소재지 이전 과 정 등)를 가지는 유구이므로 최근 수립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광교 이전계획 등으로 인한 철거 또는 변동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서둘러 문화재 등록의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근대문화재과 의견(2016.5.24)>
ㅇ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21.) 실시 이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15.2.10.) 검토 결과 경기도에서 동 관사의 대국민 개방을 위 한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어 공사 완료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됨 ㅇ 리모델링 공사(‘15.12.19. 완료)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은 역대 도지사 관사
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증축으로 인해 일부 변형된 부분을 철거 하는 등 최대한 원형으로 회복하였고 내부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을 위해 서비스 공간, 침실 등의 편의시설로 개조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리모 델링 공사를 통해 원형의 건축적 가치를 충분히 회복하였다고 판단됨 ㅇ 다만, 원형이 아닌 후에 증축된 것으로 확인된 연회장의 경우 게스트하우
스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기능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문화 재로 등록 시 등록범위에서는 제외됨이 타당함
<근대문화재과 의견(2017.5.23)>
ㅇ 문화재로 등록 시점(’17.7월 이후) 기준, 건립(1967) 후 50년이 경과하므로 등록문화재 등록요건을 충족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변형된 시설공간에 대한 원형복원 계획과 활용방안을 제출토록 함 ㅇ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붙임 1〉
‘수원 경기도지사 관사’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경기도지사 관사 (구) 경기도지사 관사
2. 용 도 : (현) 관사 (원) 관사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고화로 130번지 21 (화서동 43-7)
4. 소 유 자 : 경기도지사
ㅇ 현소유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5. 건축물 개요
ㅇ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준 공 일 : 1967년 6월 23일
ㅇ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796.39㎡
ㅇ 층수(높이) : 지상2층, 지하1층
6. 조사자 의견(2015.01.21)
<ㅇㅇㅇ>
1) 개요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1967년)함에 따라 경기도청사 본관건립과 함께 지사의 공관으로 건축된 건물이다. 1967년 준공된 이래 부임하는 지사의 형편에 따라 수차례의 증개축이 시행되었다. 설계자는 도청사 본관과 비슷한 건축구성 기법으로 미루어 그 건물을 설계한 김희춘+나상진으로 추측된다. 2014년 상반기까지 지사공관 으로 사용되다가 현임 지사의 대 시민 개방 의지에 따라 지금은 비워 두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960년대, 한국의 주요건축물은 모더니즘 경향이 강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건물도 경기도청 본관에서 사용한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에 건축가 들이 즐겨 구사하던 스킵 플로어 타입의 주거건축으로 공적인 부분과 가족들의 사적인 부분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다.
장식을 배제하고 건물의 형태와 창, 문의 개구부들의 비례, 적극적인 테라스 활용, 거실과 정원의 연결 등, 현대식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여러 차례 증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벽, 천장의 마감이 달라져 있어 겉모습으로는 원형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데군데 퇴락한 곳은 있으나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내부 가구설치와 마감재의 덧댄 부분 등은 복원작업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원형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최초 준공부분을 확정하여 복원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현임 도지사의 의지가 강하여 안정적으로 그 목적을 달
ㅇ 이상에서와 같은 변화에 따라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단계적인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증개축과정에서 원형을 훼손함에 따른
한 등록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사 서쪽 전면부를 볼 때 위 아래가 약간 꺽어져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경기도민에게 개방에 앞서서 최초의 경기도지사 관사의 원래 모습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복원 혹은 현 상태에서 보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당분간 등록문화재 등록을 보류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안건번호 근대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