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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전력망 연계에 주는 시사점

계를 통한 전력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약 96%로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에 저렴한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 주변국에서 전력을 수입하였다. 노르웨 이의 풍부한 수력자원은 북유럽 국가들간에 전력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Nord Pool이 구축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북유럽 국가들은 전력시장 내 경쟁촉진과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로 다 자간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서유럽 내륙지역의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민 관 포럼인 PLEF (Pentalateral Energy Forum)는 참여국들의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PLEF 는 동유럽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한 Nord Pool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PLEF의 가장 큰 특징은 PLEF의 모든 결정사항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 며,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회원국들은 PLEF의 결정사항들을 준수하려고 한다.

단계와 전체 지역차원에서 전력망 연계 정도가 낮은 초기단계에서는 Bottom-up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1920 년~1980년대까지 국가들 간에 전력망 연계는 주로 Bottom-up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전력망 연계를 실제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 체는 기본적으로 개별 정부, TSO, 그리고 전력기업들이었고, 연계하는 목적도 유럽통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잉여 전력의 효율적 사용, 위기 상황 대처, 경제적 이득 실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있었다. 물론 국가들간에 전력망 연계가 많아지면서 종국에 가서는 유럽 전체가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전력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각국의 전력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 며, 또한 모든 계통간의 동기화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까지 대부분의 유럽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전력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자국의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연계 송전선에 차단스위치 를 설치하고 있다.80) 하지만 국가간 전력교역 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전력망의 동기 운영이 확대되면서 현재 북유럽의 Nord Pool, 서유럽의 PLEF는 자체적으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강제성을 갖는 운영지침, 그리고 EU의 규범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 고, 각국의 전력시장을 통합(coupling)해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 역 내에서 전력망 연계가 초기단계에는 Bottom-up 방식에 의한 이해 당사자들(정부, TSO, 발전기업, 판매기업)간에 합의를 통해 전력망 연

80) EU는 역내 에너지 교역 활성화와 에너지동맹 구축의 일환으로 설비용량 중 국경간 전력거래 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최소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 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음. 현재 북유럽 국가들의 비중은 10%를 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음.

계가 이루어지고, 전력교역량이 계속 증대되고 전력망 연계가 다자간 에 이루어지게 되면 공통의 규범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연계가 이루어 지는 Top-down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육상을 경계로 해서 여러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경제체제 및 수준도 비슷 하며, 또한 오랜 역사적 통합과정과 문화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단일유 럽이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으로 전력망 연계와 단일전력시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 적용되는데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들을 동북아지역은 갖고 있지 있으며, 국가간에 신뢰도 높지 않다. 그 래서 동북아지역은 초기에 Bottom-up 방식에 의한 전력망 연계를 위 한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 과정이 유럽보다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자간에 전력망 연계가 다자간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 은 점진적으로 전력시장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장통합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전력거래 소(Nord Pool)를 형성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회원국별로 전력시장의 형태와 기반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의 전력시장을 커플링(coupling) 하는 방법(PLEF)이다. 북유럽은 노르웨이의 풍부한 수력발전에서 생 산된 잉여전력이 토대가 되어 이를 원활히 거래하기 위한 전력거래소 가 형성되었다. Nord Pool 참여국들은 선도시장(Forward market), 하 루전시장(Day-ahead market), 당일시장(Intra-day market), 밸런스시장 (Balancing market) 등을 통합해 가고 있다. 서유럽은 오래전부터 국경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한 전력교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전 력시장들을 커플링(coupling)해 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간 합

의를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공통의 운영지 침과 공동의 TSO 및 규제기관을 조직하는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우는 역내 저렴하고 풍부한 발전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하게는 아직 미개발상태), 국가간에 전력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장기반(전력산업 구조개편, 시장자유화, 개방, 제3자 접 근 허용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서유럽 국가들의 PLEF가 동북아지역에 적합한 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역내 전력교역 증대와 안정적인 연계 전력망 운영에 있어서 전 력망 연계에 참여하는 국가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간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 참여국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필요조건 보다는 충분조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교역이 점 차 증대되고, 연계 전력망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요구될 것이다. 물론 역내 국가들의 전력시장 자유 화 방식 또는 모형에 있어서 EU 국가들의 전력산업 자유화 과정은 하 나의 모범답안을 갖고 추진되지는 않으며,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약간 상이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의 전력산업 구조 및 개방정도, 시장제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구 조 및 제도적 차이가 주어진 속에 동북아시아 국가간 계통망 연계는 각국의 여건을 최대한 존중하는 틀 속에서 점진적으로 국지적인 물리 적 전력망 연계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해당사자간 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유럽의 경우에 수직통합 기업에 의한 전력기업협력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거치면서 TSO중 심의 협력체로 바뀌었고, 현재는 EU의 주요 기구로 변모했다. 협의 내 용과 이행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정보 및 자료 교환에서 공동의 연구

조사와 전력수급 전망, 권고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공동의 운영지침서와 기술표준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 내용이 확대 심화되고, 합의된 사항도 점차 강제성을 띠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전력산 업 구조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송전기업 중심의 협력체 구 축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력시장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서 정보와 자료의 공개 및 교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력요금 산정에 있어서 투명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전력기업협의체가 먼저 조직되고,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지역 의 전력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부의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단위의 협력체 구축과 전력기업과 관 련 정부조직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민관 전력포럼도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정보 및 자료 교환 이 중요한 협력 의제로 될 것이고, 이후에는 공동 연구 조사, 기술협력 및 표준화 가능 목록 작성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물론 전력망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유럽에서처럼 회원사들에 한해 강제성을 갖는 공동 의 운영지침과 정부간에 협약(agreement)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유럽처럼 ACER, ENTSO-E와 같은 다자협의체가 조직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상위조직으로 역내 에너지장관회의 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연계 국가들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SEAN 이나 AU(African Union)지역에서는 동북아지역보다 먼저 다자간 전력 망 연계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전력교역 규모와 연계망이 더 이상 확

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역내 국가간의 낮은 신뢰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 주체들간의 신뢰 증대는 협력 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력 대상국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 성일 것이다. 상대방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양측의 경제 시장 시 스템과 관련 법 제도가 유사할 때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양국의 전 력시장 운영 시스템과 법 제도가 유사하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력망 연계가 이루어진 국가들은 전력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들을 조직해서 각국의 상이한 규정들을 표준화 단일화하 고, 이를 위한 조정 작업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을 조직하려고 한다.

유럽에서는 EU가 이러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추진 시기와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력시장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에서도 전력망 연계 및 전력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 원에서 전력시장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 제도의 단일 화 차원에서 먼저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 교환하는 것부터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간의 신뢰는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을 일관되게 상대측에 보여 줌으로써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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