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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력망 연계의확대과정과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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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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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력망 연계의 확대과정과 장애요인: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시사점

2 0 1 8

수시

18-07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유럽 전력망 연계의 확대과정과 장애요인: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시사점

수시 연구 보고서

18-07

www.keei.re.kr

이 성 규 김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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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김남일

연구참여자 : 전문연구원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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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동북아지역 전력망 연계가 중요한 추진과제로 되어 있지만, 동북아지역은 국가간 전력망 연계의 초기 과정에 있다. 따 라서 역내 전력망 연계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유럽의 전력망 연 계의 역사적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의 극복 사례들 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지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럽 전력망 연계의 확장 과정, 권역별(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등) 연계 형태 및 추진 과정, 이해당사자 (정부, 관리조직, 전력기업, 전문가)들의 다자협의체 조직과 역할, 그리고 지역협의체인 EU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국가간 전력망 연계의 초기 단계에 있는 동북아지역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유럽내륙 국가들은 1920년대부터 지역 내 수력 및 석탄화력 발전자 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주변국가 들과의 전력망 연계를 추진했으며, 2차 대전 발발 직전에는 경제재건 과 군사적 목적으로 전력망 확충과 전력망 연계를 추진했다. 1970년대 는 석유파동과 역외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안보 차원에서 전력망 연계가 이루어 졌다. 1980년대 들어서 동서독이 통일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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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전환하면서 서유럽 TSO협의체와 동유럽 TSO협의체간의 통합과 양측 계통간의 동기화 연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 전력 시장 자유화와 개방이 추진되면서 전력기업들(TSO 포함)은 경제적 목 적을 위해 전력망 연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간헐성이 높 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자 유로운 제3자 접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유럽의 단일전력 시스템 구축은 유럽통합 과정보다 훨씬 늦고 더디 게 진행되었다. 물론 1952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결성되었 지만, 이를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는 없었다. 실 제로 유럽경제공동체(EEC, 로마조약)에 에너지 공동시장에 대한 언급 은 없었고, 네트워크 산업에 속하는 전력과 가스의 수급 안정 및 수송 망 연계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다 자형태의 전력망 연계 구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들은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한 개별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안정과 양자간 전력망 연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다자간 전력망 연계 구축 구상과 주장에 대해 산업체, 일반 대중, 정부 내 안보관련 부처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통합적으로 유럽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한 개 국가에서 양국간, 그리고 다국간으로 전력망 연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의 전기기술자들은 1929년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 설 구상을 제안했다. 국제연맹, UNECE, 그리고 EU 등과 같은 다자협 의체는 유럽 통합 전력망 연계에 대한 연구 조사 작업을 꾸준히 수행 했고, 그리고 역내 전력교역 확대를 위한 국가간 정책 조율 및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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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장애물의 제거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였다.

EU 차원에서 단일에너지시장 형성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는 1985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1988년에 “단일에너지시장 보고서”1)를 통해 나타났다. 그 당시에 가스산업과 전력산업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다. 그래서 EU 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 및 전력 시장 자유화, 가스수송망 및 전력 망 연계 등과 관련된 공통의 규범과 개별 회원국들간 정책 조율을 추진 하기 시작했다. 1990년 전력 가스 관련 규범,2) 1996년 전력 가스 시장 자유화 추진을 규정한 제1차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3) 등이 제 정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2007년에 유럽이사회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목표치 (‘20-20-20’)를 설정했다. 또한, EU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망 연 계를 보장하는 규범들을 제정하였다.

현재 EU 국가의 전력자유화는 EU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에너지패 키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유럽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 EU가 각국이 처한 입장 을 상당히 존중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회원국의 전력 시장 경쟁도입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원칙(시장에서의 경쟁, 제3자 접근 등)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전력산업구조 형태의 선택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완전 시장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ternal Energy Market(IEM), COM(88), 1988.

2) Transparency of Gas and Electricity Prices charged to Industrial End-users, Directive 90/377/EEC, Transit of Electricity Through Transmission Grids, Directive 90/547/EEC, Transit of Natural Gas through Grids, Directive 91/296/EEC.

3)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Directive 96/92/EC,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Directive 98/3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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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완전 민영화를 병행한 영국형 모형과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모형이 공존하고 있다.

전력기업들간의 협력도 협의 내용과 수준, 회원사 구성 등에서 시기 적으로 많은 변화과정을 겪었다. 1950년대에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중유럽 국가들간에 발전 송전조정협의체(UCPTE, UFIPTE, NORDEL, SUDEL)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회원사들 간 정보 및 자료 공개와 교 환이 협의체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UCPTE에 속해 있는 수직통합 형태 의 전력 공기업들은 발전과 송전 부문의 분할과 제3자 접근에 부정적 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한 UCPTE는 구조개편과 개방에 따라 전력시 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전력시장 시장자유화 추진 으로 UCPTE는 점차 송전기업들에 의한 협의체로 변모했으며, 명칭도

‘P’(production)가 빠진 UCTE로 바뀌었다. UCTE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망운영자(TSO)들간의 포럼 형태로 운 영되었지만, 발전기업, 배전기업, 그리고 정부 관리기관, 대규모 전력 소비자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UCTE는 전력망의 안정 적 운영을 위해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법 제도 분야에서도 상호 협의 하고, 개별 정부(특히 규제기관) 및 EU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했다.

그리고 UCTE는 점차 회원사들에 대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기술, 법 제도 측면에서 강제성을 갖는 운영지침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UCTE와 EU는 전체 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분쟁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망 접속과 제3자 접속을 원 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는 데 긴밀히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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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에 새로운 범유럽 기구인 유럽 송전계통운영자 네 트워크(ENTSO-E)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TSO간 협력을 위한 법적 토 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유럽 전체 차원의 회원국의 전력관리 기관 간 협의체(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도 조직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60년부터 노르웨이-스웨덴간에 전력망 연 계를 통한 전력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약 96%로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에 저렴한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 주변국에서 전력을 수입하였다. 노르웨 이의 풍부한 수력자원은 북유럽 국가들간에 전력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Nord Pool이 구축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북유럽 국가들은 전력시장 내 경쟁촉진과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로 다자간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서유럽 내륙지역의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민 관 포럼인 PLEF (Pentalateral Energy Forum)는 참여국들의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PLEF 는 동유럽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한 Nord Pool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PLEF의 가장 큰 특징은 PLEF의 모든 결정사항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 며,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회원국들은 PLEF의 결정사항들을 준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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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지역에 대한 시사점

유럽의 전력망 연계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내서 동북아지역 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에서는 전력망 연계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실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단계와 전체 지역차원에서 전력망 연계 정도가 낮은 초기단 계에서는 Bottom-up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력망 연계의 초기 단계에는 이해당사자들(정부, TSO, 발전기업, 판매기업)간에 합의를 통해 전력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전력교역량이 계속 증대되고 전력망 연계가 다자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통의 규범과 운영지침에 의해 연계가 이루어지는 Top-down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지 역은 유럽의 시장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지역협 의체 존재, 유럽시민의식, 육상을 국경으로 여러 국가들 밀집, 유사한 경제체제 및 수준 등)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이해당사자 들간의 합의 과정이 유럽보다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자간에 전력망 연계가 다자간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 은 점진적으로 전력시장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장통합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전력거래소 를 형성하는 방법(Nord Pool)과 다른 하나는 회원국별로 전력시장의 형태와 기반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의 전력시장을 커플링(coupling) 하는 방법(PLEF)이다. 동북아지역의 경우는 북유럽에서처럼 역내 저 렴하고 풍부한 발전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간에 전력거래가 자유 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기반(전력산업 구조개편, 시장자유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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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접근 허용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서유럽 국가 들의 PLEF가 동북아지역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셋째, 역내 전력교역 증대와 안정적인 연계 전력망 운영에 있어서 전 력망 연계에 참여하는 국가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간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 참여국의 전력시장 자유화는 필요조건 보다는 충분조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교역이 점 차 증대되고, 연계 전력망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요구될 것이다. 물론 역내 국가들의 전력시장 자유 화 방식 또는 모형에 있어서 EU 국가들의 전력산업 자유화 과정은 하 나의 모범답안을 갖고 추진되지는 않으며,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약간 상이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의 전력산업 구조 및 개방정도, 시장제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구 조 및 제도적 차이가 주어진 속에 동북아시아 국가간 계통망 연계는 각국의 여건을 최대한 존중하는 틀 속에서 점진적으로 국지적인 물리 적 전력망 연계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해 당사자간 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유럽의 경우에 수직통합 기업에 의한 전력기업협력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거치면서 TSO 중 심의 협력체로 바뀌었고, 현재는 EU의 주요 기구로 변모했다. 협의 내 용과 이행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정보 및 자료 교환에서 공동의 연구 조사와 전력수급 전망, 권고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공동의 운영지침서와 기술표준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 내용이 확대 심화되고, 합의된 사항도 점차 강제성을 띠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전력산 업 구조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송전기업 중심의 협력체 구 축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력시장이 정부의 관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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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보와 자료의 공개 및 교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협력에 대해 전력기업(발전, 송전, 배 전, 판매 분야의 모든 기업 참여)과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포럼이 적합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전력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부의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담당자의 참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정보 및 자료 교환이 중요한 협력 의제로 될 것이고, 이후에는 공동 연구 조사, 기술협력 및 표준화 가능 목록 작성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최종 적으로는 유럽처럼 정부규제기관에 의한 ACER, TSO에 의한 ENTSO-E와 같은 분야별 다자협의체가 조직되고, 그리고 이들의 상위 조직으로 역내 에너지장관회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연계 국가들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 력 주체들간의 신뢰 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력 대상국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된 다. 상대방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양측의 경제 시장 시스템과 관 련 법 제도가 유사할 때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력망 연계가 이루어진 국가들은 전력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들을 조직해서 각국의 상이한 규정들을 표준화 단일화하 고, 이를 위한 조정 작업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을 조직하려고 한다.

유럽에서는 EU가 이러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유럽국가들은 추진 시기와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 만 전력시장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전력망 연계 및 전력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전력시장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 제도의 단일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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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먼저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 교환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간의 신뢰는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 는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을 일관되 게 상대측에 보여 줌으로써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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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1920년대~1990년대 유럽 전력망 연계 추진 과정 ··· 3

1. 전력망 연계의 초기 구상: 1927~38년 ··· 3

가. 유럽통합과 전력망 연계 구상 ··· 3

나. 전력 수급 상황 ··· 11

2. 2차 대전 및 전후 복구기간: 1939~51년 ··· 13

가. 전쟁 기간 중에 전력산업 ··· 13

나. 유럽부흥계획(ERP)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 ··· 17

다. UCPTE 포함한 전력분야 다자기구 설립 ··· 23

3. 냉전시기에 유럽 전력망 연계: 1951~1980년대 ··· 27

가. 미국의 봉쇄전략 ··· 27

나. UNECE의 범 유럽(all-european) 전력협력 ··· 32

다. 1970년대 전력수급 불안정 경험 ··· 33

라. 1980년대 통독 이후 동 서 유럽 전력망 연계 추진 ··· 40

제3장 유럽단일에너지시장 통합 과정 ··· 45

1. 1990년대 유럽 국가들의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과정 ··· 45

가. 주요국의 전력자유화 추진 배경 ··· 45

나. 전력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EU 규범의 역할 ··· 48

2. EU의 단일전력시장 형성 노력 ··· 51

가. 단일전력시장 형성 위한 규범 제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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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부문의 다자협의체 형성 ··· 55

3. 유럽의 권역별 전력시장 형성 과정 ··· 62

가. 북유럽 지역의 Nord Pool: 단일 전력거래소 형성 과정 ··· 63

나. 서유럽 내륙지역의 PLEF(Pentalateral Energy Forum) 형성 과정··· 69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75

1. 결론 ··· 75

2. 동북아전력망 연계에 주는 시사점 ··· 80

참고문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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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2-1> 1920~30년대 주요 전기기술자들의 유럽 전력망 연계 구상 7

<표 2-2> 1920~30년대 주요 유럽국가의 전력 생산 대비 수출의

변화 추이 12

<표 2-3> 1920~30년대 주요 유럽 국가의 전력 소비 대비 수입의

변화 추이 12

<표 2-4> 1920~30년대 주요 유럽국가의 전력 생산 대비 수출 비중 13

<표 2-5>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 국가의 전력 생산 16

<표 2-6> 유럽 국가별 에너지분야의 대출자금 인출에 대한

ECA 승인 (1948~51년) 22

<표 2-7> 서유럽 국가들의 발전량 변화 추이(1938~51년) 26

<표 2-8> 유럽 국가별 발전설비에 대한 ECA 산업프로젝트 자금

지출비용(1947~51년) 26

<표 2-9> 유고슬라비아의 5개년 계획(1947~51년) 30

<표 3-1> Nord Pool의 형성 과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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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2-1] 프랑스 전기기술자 George Viel의 400kV 유럽 전력망

구상(1929년) 6

[그림 2-2] 독일 전기기술자 Oliven의 유럽 슈퍼 전력망 구축 계획 8 [그림 2-3] UCPTE 지역내 전체 발전량 대비 전체 전력교역량 비중

(1953~65년) 24

[그림 2-4] 미국의 경제·군사 원조액(1948~54년) 27 [그림 2-5] 유고슬라비아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서독간 전력망

연계 구상 31

[그림 2-6] SUDEL 전력망(1970년) 35 [그림 2-7] 1963년 중 동유럽 국가간 전력망 연계 계획 36 [그림 2-8] 오스트리아의 CMEA로부터 전력 수입(1968~82년) 39 [그림 2-9] 유럽지역 전체 전력망과 HVDC 송전선(1985년) 41 [그림 3-1] Nord Pool 회원국의 발전비중(2016년) 65

[그림 3-2] 당일에너지시장 참여국 67

[그림 3-3] PLEF의 주요 시장통합 과정 71

[그림 3-4] PLEF 회원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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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동북아지역 전력망 연계가 중요한 추진과제로 되어 있지만, 동북아 지역은 국가간 전력망 연계의 초기 과정에 있다.

따라서 역내 전력망 연계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유럽의 전력망 연계의 역사적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의 극복 사례 들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지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유럽 내륙 국가들은 1920년대부터 수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양자간 송전선 연결 을 추진했고, 특히 수력발전이 풍부했던 노르웨이와 스위스, 지리적으 로 여러 국가들의 중간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은 주변국가 들과의 전력망 연계에 적극적이었다. 반면에 주변국들과 해상을 국경 으로 맞대고 있는 영국,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자주성 을 오랫동안 주장한 서유럽 주요국(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들은 단일 에너지시장 형성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다른 유럽의 시장들에 가운데 가장 늦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전력망 연계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당사자들 간 의 협의 내용과 마찰, 기술적 법제도적 문제점, 다자협의체의 역할 및 형태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통합을 우선시 하는 통합론자(정치가, 이론가 등), EU(European Union)와 자국의 전력안보 및 망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각국의 정책결정자와 송전망운영사업자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TSO)간 이해 충돌과 이를 합의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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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들을 분석하는 것은 계통연계 초기단계에 있는 동북아지역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럽 전력망 연계의 확장 과정, 권역별(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등) 연계 형태 및 추진 과정, 이해당사 자(정부, 관리조직, 전력기업, 전문가)들의 다자협의체 조직과 역할, 그 리고 지역협의체인 EU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국가간 전력망 연계의 초기 단계에 있는 동북아지역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본문에 해당되는 2장에서는 1920년대~1980년까지 유럽 전력망 연계 의 추진 과정을 크게 3개 기간(1,2차 대전, 전후 복구기간, 냉전시기와 통독 이후 동서 유럽 통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과정, EU 차원에서 추진된 유럽 단일 전력시장 형성을 위한 규범 제정, TSO협의체와의 협력 등을 설명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전력시장(Nord Pool)을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지역의 전력망 연계 및 전력거래소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또 한, 국가간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방식으로 전력망 연계 및 협 력하고 있는 서유럽지역의 사례도 살펴본다. 마지막 4장에서는 유럽의 사례가 동북아 전력망 연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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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920년대~1990년대 유럽 전력망 연계 추진 과정

1. 전력망 연계의 초기 구상: 1927~38년

가. 유럽통합과 전력망 연계 구상

유럽통합에 대한 생각은 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 이후에 큰 관 심을 끌기 시작했다.4) 전쟁 직후, 정치적으로 1919년 체결된 파리평화조 약은 불안정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체로 중동부 유럽의 국경이 재편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커다란 물가상승을 경험했고, 교역에서 국수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세계경제는 1929년에 대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 유럽통합론자와 전기기술자의 구상5)

유럽통합론자들은 유럽을 통합시킴으로써 경제적 국수주의 및 보호주 의와 정치 외교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유럽통합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역내 전력망 연계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역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물론, 일부 이념적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통합론자들은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

4) 유럽통합 구상은 유럽을 지리·문화적 문맥에서 해석하여 유럽의 가치를 공유하는 오래된 개념에서 비롯되었음.

5) Lagendijk(2008), Electrifying Europe: the power of Europe in the construction of electricity networks, Amsterdam: Aksant DOI, pp. 80-83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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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했다. 즉, 역내 경제협력 없이는 유럽이 다시 전쟁 상황으로 빠 져들 것으로 보았다. 또한,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기술적 진보는 유럽 경제주체들을 크게 자극했고, 정치가들은 미국의 패권에 대 항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유럽(a 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 어야 한다고 생각했다.6) 경제학자들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때 유럽이 평화롭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기술자들은 유럽통합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 했으며, 특히, 역내 에너지 수송네트워크 구축 기술에 대해 주목했다.

네트워크는 ‘통합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문화 경제 정치 통합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에 전기기술자들과 통합론자들은 전력화와 전력망을 진보의 추진 동력으로 인식했다.

1924~25년에 독일 배상금 지불과 프랑스-독일 국경선 확정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유럽국가들 간에 상업적 협약과 여러 개의 국제 카르텔 이 만들어졌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석탄, 철강, 철, 화학, 전력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역내 기업들간 협약이 체결되고, 국가간 분 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술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간 전 력망 연계를 포함한 전력 카르텔 구성과 역내 석탄화력 및 수력발전원 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들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국가간 또는 역내 전력망 연계를 당시 실업문제와 외교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 기적 수단이 아닌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수단으로 생각했다.

6) 리차드 쿠덴호브(Richard Coudenhove-Kalergi) 백작은 1922년에 범유럽 운동 (Pan-European movement)을 창설하였고, 유럽이 경제·정치적으로 힘을 합쳐야 미국, 소련, 영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Coudenhove-Kalergi(1928), Paneuropa, Vienna: Editions Paneuropée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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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국제연맹과 같은 국제기구가 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 전력망 연계 계획을 고려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러 한 논의 및 조사사업도 이루어졌다. 유럽지역 차원의 전력망 구축 구상 은 1929년 5월 프랑스 전기공학 컨퍼런스(Groupe du Sud-Est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s Électriciens)에서 프랑스 전기공학자 조지 비엘 (George Viel)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7) 그는 400kV의 고압 송 전을 통해 수력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1,000km 이상의 유럽 지역 전 체에 공급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독 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로 송전선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건기에는 반대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국가간 첨두부하 시점 차이에 의한 전력요금 인하 효과도 주장했다.

조지 비엘 이외에 1930년 6월 독일 전기기술자 에른스트 숀홀쩨르 (Ernst Schönholzer)는 유럽에서 석탄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수력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하면서 런던, 베를린, 파리, 비엔나 등의 주요 전력 대규모 소비 도시를 연계하는 660kV 전력망을 발표했다.

그는 유럽통합론자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유럽이 역내 정 치적 긴장 관계를 해소한다면 역내 국가간 연계 고압 송전선이 유럽 공동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8)

7) Georges Viel(1930), “Etude d’un reseau 400.000 volts,” Revue generale de l’electricité, No.28, p.729. Lagendijk(2008), p.80에서 재인용

8) Ernst Schönholzer(1930), “Ein elektrowirtschaftliches Programm für Europa,”

Schweizerische Technische Zeitschrift, Vol. 23, pp.385-397. Lagendijk(2008), p.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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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eorges Viel(1930), Lagendijk(2008), p.81에서 재인용

[그림 2-1] 프랑스 전기기술자 George Viel의 400kV 유럽 전력망 구상(1929년)

독일 전기기술자 오스카 올리벤(Oskar Oliven)은 유럽 북부에서 남 부를 가로지르는 노르웨이 로마, 프랑스 칼레 포르투갈 리스본, 그 리고 폴란드 바르샤바 유고슬라비아 등 3개 노선과 유럽 동부와 서부 를 연결하는 프랑스 파리 폴란드 카토위스로 그리고 러시아 로스토프 프랑스 리용 등 2개 노선을 통해 유럽 내 수력 및 석탄화력 발전소 와 주요 전력 소비지를 연결하는 일명 ‘올리벤 계획(Oliven Plan)’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구상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오 히려 정치적 문제가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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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구축과 관련된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만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다자협의체에서 전력망 연계 구상을 연구하고 협의해야 하며, 또한 전기기술자, 정치인, 경제전문가 등이 역내 포럼 또는 컨퍼 런스를 통해 자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력망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 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제안자 거리

비용*

(’30년 스위스프랑)

송전규모 연간

절약효과 Georges Viel 3,000km 104억 7,950만kW 700만kW

Ernst

Schönholzer 3,800km 250억 640만kW 2,400만 톤 (석탄) Oskar Oliven 9,750km 2,400억 2,000만kW -

* 비용은 발전소 건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League of Nations(1930), Statistical Yearbook of 1930에 기초하여 산정

자료: Lagendijk(2008), p.82

<표 2-1> 1920-30년대 주요 전기기술자들의 유럽 전력망 연계 구상

9) Oskar Oliven(June 21, 1930), “Europas Großkraftlinien. Vorschlag eines europäischen Höchtspannungsnetzes,” Zeitschrift des Vereines Deutscher Ingenieure, Vol.74, No.25, pp.875-879. Lagendijk(2008), p.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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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skar Oliven (June 21, 1930), Lagendijk(2008), p.83에서 재인용 [그림 2-2] 독일 전기기술자 Oliven의 유럽 슈퍼 전력망 구축 계획

국제연맹 산하 통신·수송기구(Organization for Communications and Transit, OCT)는 통신과 제3국 통과(transit)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제3국 통과에는 송전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4년에 국가간 전력거래 자유화를 논의하는 전기문제위원회(Committee on Electric Questions, CEQ)가 상설조직으로 되었다. 1930년 12월 벨기에 정부는 유럽연합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Enquiry on European Union, CEEU)에 국가간 전력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 에 대한 연구 조사를 제안했고, CEEU는 이를 받아 들여 OCT에게 경 제적 법적 문제를 각각 조사하도록 맡겼다. 1931년에 벨기에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럽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실행계획안을 국제연맹 사무국과 OCT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OCT는 유럽 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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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기술적 법적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오 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대표와 전력기업, 그리고 전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 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럽에서는 1920년대에 이미 벨기에를 포함해서 몇몇 국가들 간에 국경지역에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벨기에 정부는 국가간 전력거래를 가로막는 개별국가 차원의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유럽 대륙 전체 차원의 전력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전력망 은 역내 평화를 기반으로 한 이익공동체를 창출하고, 역내 에너지 자 원을 합리적이고 대규모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이를 실현시키 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 송 배전, 거래 등과 관련된 각국의 법 제도를 조화시키고, 송전망 및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공통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전력망 건설을 위한 충분한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국제연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벨기에 정부는 주장했다.

2)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민간부문

유럽통합론자와 전기기술자들이 유럽 전체 전력망 연계에 매우 적극 적인 반면에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국제연맹의 사무국은 다자형태의 전력망 연계 구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들은 유럽의 상황이 에너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망 구축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타국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또한 전력망 연계를 다자형태보다 양자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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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각국은 자국내 전력망 확충에 주력했고, 국경지역에서 인접국 과 전력망 연계를 제한적으로 추진했다.10)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유럽 각국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호주의 무역체제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실 업률과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통합 론자들은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유럽 전체 차원의 대규모 공동사업 (철도, 도로, 전력망) 추진을 제안했다. 그들은 과학적 대량 생산방식에 기반 한 미국의 경제성장을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편, 이러한 미국식 생산방식을 유럽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유럽통합을 통해 급 성장하는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 사무국과 각국 정부는 유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다자협의체가 아 닌 각국 정부가 중심되어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유럽통합론자, 전기기술자, 그리고 벨기에 정부의 다자간 전력망 연계 구축 구상과 주장에 대해 산업체, 가계부문, 정부 내 안보 관련 부처들은 대체로 국가간 전력망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 자국의 전력수요를 주변국의 발전시설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가 협 회는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수입이 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했는데, 벨기에 전력업체들은 인접한 독일, 프랑스 등의 대형 전력기업에 의해 자국 산업이 와해될 것이며, 경제침체 상황에서 대규 모 전력망 연계와 같은 낮은 경제성을 갖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10) Lagendijk(2008), p.98

(29)

또한, 기업가 협회는 독일 전기기술자 올리벤의 유럽통합 전력망 구축 구상이 단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400kV 장거리 송전 계획이 유럽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개발 상태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여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력망이 연계된 국가들 간에 통합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은 통합 적으로 유럽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한 개 국가에서 양국간, 그 리고 다국간으로 전력망 연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11)

결과적으로 산업계와 가계부문은 대체적으로 국경간 전력융통은 시 기상조이며 400kV 송전선 연결도 필요하지 않으며, 국경간 전력망 연 계는 미래에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나. 전력 수급 상황

아래 통계자료를 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주요 유럽 대륙 국가 들에서 실질적으로 전력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전력거래도 점점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 스트리아의 전력 수출입 거래가 빠르게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11) Lagendijk(2008),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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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1927 1928 1929 1930 1932 1933 1934 1937 독일 100.3 100.6 100.5 100.3 100.5 104.9 100.7 99.0 - 프랑스 99.9 100.2 100.2 100.4 100.3 99.7 99.5 99.6 99.7 네덜란드 100.5 100.1 99.9 99.9 99.8 - 99.0 - - 오스트리아 100.1 101.2 102.9 105.1 104.2 109.0 110.2 - 112.6

스위스 100.1 100.1 100.0 100.0 100.0 99.8 99.8 99.9 99.9 체코

슬로바키아 - - 105.0 101.8 - 99.0 99.0 99.0 -

자료: UNIPEDE, Production et de la Distribution 각호, Lagendijk(2008), p.99에서 재인용

<표 2-2> 1920-30년대 주요 유럽국가의 전력 생산 대비 수출의 변화 추이 (기준연도: 1925년=100)

1926 1927 1928 1929 1930 1932 1933 1934 1937 덴마크 99.9 101.7 101.0 100.2 101.1 102.7 100.4 - 100.0 독일 99.6 99.7 99.7 99.8 99.9 99.4 101.6 99.0 - 프랑스 100.2 100.3 100.3 100.3 100.3 100.2 100.0 100.0 100.0 네덜란드 100.0 100.0 100.5 104.2 103.6 - 101.7 - - 노르웨이 100.1 109.8 100.1 100.3 99.0 - - - - 오스트리아 99.5 99.7 100.4 104.7 100.6 - 100.5 - 155.0

스위스 101.2 100.6 101.0 104.0 106.2 99.2 99.1 99.1 99.2 슬로바키아체코 99.9 99.8 99.7 99.7 99.9 99.0 99.6 99.6 - 자료: UNIPEDE, Production et de la Distribution 각호, Lagendijk(2008), p.99에서 재인용

<표 2-3> 1920-30년대 주요 유럽 국가의 전력 소비 대비 수입의 변화 추이 (기준연도: 1925년=100)

1925년까지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 전력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26~1937 년 동안 전력 수출과 수입이 전력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그 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전력 생산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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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전력 수출입 절대량 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1926 1927 1928 1929 1930 1932 1933 1934 1937

벨기에 - - 0.24 0.62 0.64 - 0.37 0.29 -

독일 0.58 0.71 0.66 0.55 0.66 2.61 0.74 - - 프랑스 0.75 0.97 1.00 1.15 1.12 0.62 0.41 0.48 0.62

네덜란드 0.00 0.00 0.00 0.00 0.00 - - 0.00 -

오스트리아 1.00 1.98 3.57 5.58 4.74 9.09 10.17 - 12.33 스위스 27.16 25.15 25.05 23.86 23.33 19.03 20.03 21.54 22.62 자료: UNIPEDE, Production et de la Distribution 각호, Lagendijk(2008), p.100에서

재인용

<표 2-4> 1920-30년대 주요 유럽국가의 전력 생산 대비 수출 비중 (단위: %)

2. 2차 대전 및 전후 복구기간: 1939~51년

가. 전쟁 기간 중에 전력산업

1930년대에 국가간 무역분쟁과 정치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었지만 유 럽통합 구상은 계속 살아남았다. 심지어 독일의 나치즘도 사회적 인종 적으로 새로운 유럽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다. 유럽통합론 자와 국가사회주의자(나치스트 포함)간에 유럽통합에 있어서 공통점은 국가간 도로망, 철도망, 전력망 연계를 통해 유럽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유럽통합론 자는 자유무역, 역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개발과 이용을 주장하지만, 국가사회주의자는 국가에 의한 물리적 강제를 강조했다.12)

12) 나치즘을 추종했던 전기기술자 프란시스 델라시(Francis Delaisi)는 1942년에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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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발발 이전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경제재건과 군사적 목적으 로 전력망 확충 작업과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계 작업이 추진되었다.

1937년에 벨기에의 전력기업들은 발전 송전 조정위원회(Coordination de la Production et du Transport de l’Énergie électrique, CPTE)를 설 립해서 국가 내에 주변국간 그리고 다국간 전력망 연계 및 연계 전력 망 운영에 적합하게 기존 전력시스템을 조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1938 년에 자국 내 전력망 연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독일군의 침입에 취약한 접경지역에 대한 전기공급과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시설 의 안정적 가동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22년부터 전시경제에 필요한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부 계획들 이 연달아 발표 추진되었다. 전체 영토를 T자 모양으로 전력망을 건설 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튜린(Turin)에서 포밸리(Po Valley)를 거쳐 베니스(Venice)를 가로지르는 동서라인과 베로나(Verona)에서 테르니 (Terni)까지 남북라인, 그리고 이후에 피렌체(Florence)에서 베로나까지 남북라인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독일에서는 1936년에 자급자족과 재군비를 위한 1차 4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당시에 경제침체로 인 해 과잉 발전설비들이 군수물자 생산과 경제재건을 위해 사용되었고, 2차 대전 직전에는 전력부족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1940년에 2차 4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수력발전용량을 늘리고 독일 전체적으로 전력망 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독일은 인접해 있는 점령국들과 전력망을 연계했고, 노르웨이를 점령한 뒤에는 노르웨이 수력도 수입 하려고 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으로 자국

군사력에 의한 유럽 점령을 유럽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음. Delaisi (May 1931), “Un plan quinquennal européen,” Bulletin du Groupement français pour la paix par la, SDN, Vol.4. ILO. Lagendijk(2008), p.1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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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요 도시들과 서부지역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40년 독일에 점령된 뒤에 독일 전력망과 네덜란드 발전설비 들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쟁 기간 중에 전기는 독일과 연합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 원이었다. 전력 공급이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게 되면 전쟁물자 생산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측은 전력 관련 시설에는 가급적 폭탄 공격을 자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반면에 전시에 프랑스 전력 시스템은 심하게 파괴되었는데, 특히 1943년에 프랑스 저항군과 연합 국은 프랑스 전력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고 공격했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전시에 주요 유럽국가들의 전력생산량은 증가했으며, 다만 1943~44 년에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만 전력 생산이 감소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1939~1945년) 중에 많은 유럽 정부들이 영국으 로 망명했으며, 여기서 각각 정부 대표들은 분야별로 전후 유럽에 대 해 논의하였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1944년 9월 베네룩스 (Benelux) 3국이라는 경제·관세 연합을 결성하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외교관이면서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 모네(Jean Monnet)는 독 일과 프랑스의 접경지역의 석탄과 철강을 초국가적 기구(이후에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로 설립)의 관리 하에 둠으로써 거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계획을 제안했다.14)

1차 및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

13) 영국 공군은 0.04%, 미국 공군은 0.05%의 폭탄만 전력 인프라에 투하했을 뿐이며,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의 전력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더 연장되 었다는 가설도 있음. (United States(1945), The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 Over-all report(European War), Washington, D.C., pp.83-85. Lagendijk (2008), p.118에서 재인용)

14) Lagendijk(2008),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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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유럽통합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유럽연합 조사위원회(CEEU)가 유럽 내에서 유일한 정부간 다자기구였 지만, 실질적인 국가간 협력성과를 내지 못한 채 1937년에 해체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유럽통합이 많은 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로 되었 고, 새로운 다자협력체들이 제안되고 설립되었다. 1차 대전 직후와 다 른 점은 미국과 소련의 역할에 있었다. 양국은 2차 대전 후에 세계 초 강대국으로 부상했는데,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간 통합 과정에,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간 통합 과정에 각각 깊숙이 관여했다.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오스트리아 3,580 3,990 4,429 4,731 5,640 5,877 3,628

벨기에 5,577 4,138 4,773 4,941 5,030 3,647 4,366

불가리아 266 295 302 316 342 307 401

체코

슬로바키아 - - - 6,805 4,457

덴마크 1,065 873 1,001 1,091 1,133 1,147 1,017 프랑스 20,228 18,833 18,588 17,857 18,228 14,213 18,074

독일 34,053 39,800 45,200 11,277

이탈리아 18,417 19,431 20,761 20,233 18,247 13,545 12,648 네덜란드 3,903 3,624 3,493 3,447 3,414 2,823 1,740 노르웨이 5,056 4,794 5,520 6,045 7,045 7,387 6,936

포르투갈 382 397 416 407 425 447 488

루마니아 582 543 606 - - 647 -

스페인 3,111 3,617 3,890 4,438 4,776 4,720 4,236 스웨덴 9,054 8,624 9,117 9,795 11,035 12,427 13,526 스위스 5,506 6,267 6,498 6,269 6,960 6,917 7,971 자료: UNIPEDE, Production et de la Distribution 각호, Lagendijk(2008), p.119에서 재인용

<표 2-5>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 국가의 전력 생산

(단위: GWh)

(35)

나. 유럽부흥계획(ERP)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15)

2차 대전 기간 중에 연합군이 전력 관련 시설들을 파괴하지 않는 공세 전략을 구사한 결과로 유럽 내 주요 대형 발전시설들의 파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역내 송배전시설과 직접적인 공세를 받은 프랑스 발전시설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은 전쟁 기간 중에 파괴된 발전 및 송배전 시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시설을 복구하는 전후 복구 프 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1945년 중반에 공공유 틸리티 패널(Public Utilities Panel, PUP)을 조직해서 전쟁 중에 파괴 된 송 배전 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추진했다.

PUP는 초기에 독일과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이후에는 벨기에, 프랑 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까지 대상 국가들을 확대하여 전력 공급을 재 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1947년에 설립된 UN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유럽의 전후 복구 사업을 지원 했던 미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을 통해 1948년~1951년 동안 약 118억 달러를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재건을 위해 원조했다.16) 1947년 6월 서유럽 16개국은 미국의 ERP에 대해 협의할 유 럽경제협력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CEEC) 를 창설했고, 이후 1948년 미국에서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이 통과되어 ERP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CEEC를 유럽경제협력

15) 미국의 전후 유럽의 전력부문 재건 사업에 대한 내용은 Lagendijk(2008), p.119-143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

16) Hogan(1985), “American Marshall Planners and the Search for a European Neocapitalism,”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90, No.1, p.47

(36)

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로 개 편했다. ERP는 개별국가보다 서유럽 전체의 경제부흥을 기반으로 추 진되어서 이후에 유럽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의 주요 기능은 ERP 관련 회원국간 조정, 교역 외환 제한조치 폐지, 역내 자원의 공동 개발 이용 등이며, OEEC는 1961년에 비유럽 국가들도 포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 개편되었다.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ERP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소련은 ERP가 미국 주도의 유럽블록을 건설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ERP를 통한 미국의 경제적 간섭을 원치 않았다. 물 론 미국도 의도적으로 소련의 의도와 다르게 ERP를 운영하려고 했다.

그래서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별도로 상호경제원조위원회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를 1949년에 조직 했다. 미국 정부는 ERP를 실행하고 지원금을 관리하는 경제협력청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을 신설했다. ERP는 OEEC, ECA, 그리고 유럽 내 미국특별대표사무소 OSR(Office of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in Europe) 간 협의를 통해 실행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이 OEEC에 자국의 원조대상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전달 하면, ECA는 이를 취합하여 최종 승인하였고, OSR은 프로그램 실행 을 감독했다.

1948년~1951년 동안 ERP 내 전력 프로그램은 발전 및 송배전 시설 복구(신규 건설과 개보수 등), 전력공급 증대, 그리고 유럽국가간 협력 증대 등을 위해 5억 달러를 지출했다. OEEC 회원국들은 1951년에 1947년 대비 발전량 40%, 발전용량 1/3 이상 각각 증가시켰다.17)

CEEC는 ‘국제 전력 프로그램(International Power Program)’ 초안을

(37)

작성했는데, 여기에서는 개별국가별로 선정하지 않고 서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총 9개의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들을 선정했다. 즉, ERP 기금이 유럽지역 내 발전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해서 이용되 는데 지출되었다. 미국 ECA는 이러한 국제 전력프로그램에 총 2억 달 러, 국가 전력프로그램에 총 3억 달러를 각각 원조했다.18) 국제 프로 그램은 전액 ERP 기금으로, 국가 프로그램은 ERP 기금과 해당국의 예산으로 각각 실행되었다. 그러나 국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설된 발 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실제로 발전시설이 위치한 국가에 대부분 공 급되고 주변국들로는 적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발 전소가 있는 국가가 자국의 전력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다 보니 주변국에 보낼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국가 간에 연계 송전 용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 ECA는 국제 전력프로 그램 이외에 보충 프로그램(Complementary Program)을 마련했고, 이 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발전시설의 추가 건설과 송전선 연계 확충을 추진했다.

또한, ECA는 유럽 전기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6주 동안 기 술원조 프로그램(TECAID)을 실행했다. 이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나이 아가라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주(state)들로 어떻게 공급 하고, 또한 주(state)들 간에 상호 전력망이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는 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럽 전기기술자들은 미국의 전력망 연 계 시스템을 유럽에 도입하여 전력 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했다.

즉, 그들은 TECAID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유럽

17) CEEC(1947), General Report, Washington, D.C. 참조

18) 그러나 국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설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발전시설이 위치한 국가에 대부분 공급되고 주변국들로는 적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CEEC(1947)

(38)

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초국가적 전력망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력 풀과는 달리 유럽 내에서는 전력망을 연계하고자 할 때 ‘국가간 이해 충돌’과 ‘환율 문제’에 부딪 히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서독, 스위스-프랑스, 서독-스위 스 간에는 이미 전력망이 이미 존재 운영하고 있었다. TECAID 보고 서는 첫째, 정기적인 전력 교환을 위한 역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위원 간에 상호신뢰를 통해 전 력망을 연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둘째, 그 당시에는 각국이 고정 환 율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고, 셋째, 국가간 정치·행정 시스템 차이로 인해 국경간 전력 교역이 제한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ECA와 OEEC 전력위원회는 ‘국제전력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였는 데, 특히 유럽 역내 자원의 공동 개발 및 전력시설의 공동 소유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서유럽 전력망 연계 사업을 국제전력 프로그램에 포함 시켰다. 또한 OEEC 전력위원회는 1949년 10월, 당시에 커다란 문제 점으로 제기된 ‘국내 전력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들의 적자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장기 발전설비 건설 프로그램 개발, 발전원 활용 확대, 전 력교역 관련 장애요인 제거 등과 관련된 조치들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는 큰 폭의 적자, 오스트리아와 베네룩 스 3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적자가 각각 발생했는데, 적자의 10%는 발생국이 부담하며, 25%는 ECA, 65%는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이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19)

19) OEEC(Nov. 22, 1949), “Executive Committee Decis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n Emergency Programme for the Building of Electrical Power Plants,”

OEEC document EL(49), p.19. Lagendijk(2008), p.144에서 재인용

(39)

당초에 유럽 지역 내 발전소 건설비용은 다자펀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49년 11월에 OEEC 전력위원회는 발전소가 건설되 는 현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미 국의 OSR은 초국가적 다자펀드에 의해서 유럽 지역내 발전소 건설 및 전력망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였다. 그 일환으로 1950년에 노르웨이 내 122MW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해서 잉여전력을 스웨덴을 거쳐 덴마크에 공급하는 국제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는데, 덴마크 정부 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사업계획은 결국 철회되었다. 결국 ECA는 1950년 10월부터 긴급한 목적이 아니고는 국제전력 프로그램 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ECA 기금 지원으로 건설한 발전소는 독 일과 오스트리아 간 ‘인 강(Inn river)’ 유역 브라우나우(Braunau) 수력 발전소밖에 없었다.20) 1951년에 미국의 ERP는 종료되었는데, 결과적 으로 ERP의 개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ECA의 국내전력 프로그램 은 상대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전력 프로그램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21)

20) OEEC(Jan. 25, 1950), “Memorandum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n the Scandinavian Power Project,” OEEC document EL(50), p.6. 그리고 ECA(1951), Thirteenth Report to Congres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Agency, Washington, D.C.. Lagendijk(2008), p.145에서 재인용

21) Lagendijk(2008), p.156

(40)

송배전·발전·가스분야 전체 %

오스트리아 50.6 310.8 16.3

벨기에&룩셈부르크 - 2.2 -

덴마크 - 118.9 -

프랑스 555.1 1,965.2 28.2

서독 166.6 842.5 19.8

그리스 2.7 330.4 0.8

아이슬란드 0.9 0.9 100.0

이탈리아 - 618.5 -

네덜란드 - 270.9 -

노르웨이 - 200.9 -

포르투갈 10.4 15.4 67.5

트리에스테 - 26.4 -

터키 0.3 34.2 0.9

영국 - 1,546.8 -

합계 786.6 6,284 12.5%

자료: ECA(1951) Thirteenth Report, Lagendijk(2008), p.155에서 재인용

<표 2-6> 유럽 국가별 에너지분야의 대출자금 인출에 대한 ECA 승인 (1948~51년)

(단위: 백만 달러)

한편, 1947년에 UN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전력분야에서 유럽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UNECE의 제임스 휴스턴 앵거스(James Houston Angus) 전력 국장은 ‘유럽전력헌장(European Power Charter)’

설립을 제안했고, 또한 유럽전력이사회(European Power Board)를 조직 해서 역내 전력설비의 신규 건설 결정, 전력망 연계 및 운영, 그리고 전력 수급 조절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제 안은 유럽 회원국들의 부정적 입장과 UNECE의 자금 지원 한계로 인 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22)

22) Lagendijk(2008), p.130

(41)

다. UCPTE 포함한 전력분야 다자기구 설립23)

OEEC 전력위원회는 1950년에 서유럽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발전설비의 용량, 위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발전 송전 조정연합(Union for the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f Electricity, UCPTE) 설립을 결정했다. UCPTE의 주요 기능은 역내 국가들의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국가간 전력수급 조절방법은 2가지가 있는 데, 첫 번째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수급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역내 국가들과의 전력 협력을 통해 수급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었 는데, 전력위원회는 2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것을 주장했다. 1951년 5월 UCPTE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는데, 여기에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8개국이 참여 하였다. UCPTE는 독립적인 국제조직이며,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UCPTE 설립과 기능에 대한 구상은 OEEC와 UNECE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인 설립 지원은 국제발전배전기업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Electrical Energy, UNIPEDE)에서 이루어졌다.

UCPTE의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단기적으로 국가간 전력 교역량을 증대시킨다. 이는 국가간 전력망 연계 확장과 전력망 운영자 간 통신수단 개선을 의미한다. 둘째, 개별국가의 전력망 운영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간에 연계 전력망에 접속되어 있는 화력발전 소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셋째, 회 원국의 계통 간 동기화를 추진한다. 1958년 4월부터 7년 동안 UCPTE

23) UCPTE의 설립 목표, 기능, 주요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은 Lagendijk(2008), p.146-153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

(42)

내 전력망은 동기화되었다. 이로 인해 역내 전체의 예비전력을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전력교역 확대를 위해 회원국의 에 너지 정책 조율과 시장 자유화를 추진한다.

UNECE는 1951년 회원국의 전력 산업구조와 법률이 서로 상이해서 역내 전력 교역 증대를 저해하고 있는 바, 회원국 정부에 관련 법률 수 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1953년 3월 OEEC는 역내 전력교역 자유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956년에 역내 수력발전설비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수력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의 교역을 제한하는 각국의 규정 들이 철폐되었다. 아래 그림은 1956년~1965년 동안 UCPTE 지역내 전체 발전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 UCPTE 지역내 전체 발전량 대비 전체 전력교역량 비중 (1953~65년)

자료: UCPTE, Rapports Annuel 각호, Lagendijk, 2008, p.150에서 재인용

(43)

UCPTE 이외에 유럽 전력망 연계 관련 다자협의체로 1962년에 설립 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간 전력협력을 지원하는 ‘프랑스-이베리 아 발전·송전조정연합’(Franco-Iberian Union for Coordination and Transport of Electricity, UFIPTE)이 있었다. UFIPTE의 기능과 역할은 UCPTE와 매우 유사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간 전력 협력체 조직은 2차 대전 기간 중에도 추진되었지만, 국가간 협력 부족으로 수차례 좌 절되었다. 1963년에 스웨덴의 제안으로 북유럽지역의 발전 송전연합인 NORDEL이 설립되었고, 또한 1964년에 중남부 유럽지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의 발전 송전연합인 SUDEL도 설립되었다.

한편, 남유럽, 북유럽, 서유럽과는 달리 동유럽에서는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식 전력망 연계 조직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조직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으나 1949년 설립된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가 1960년대부터 전력망 연계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간 산업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이념 하에 전력망 연계와 관련 조직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를통해 1963년에 소비에트 블록에 속하는 국가들의 전 력망 연계를 담당하는 CDO/IPS(Central Dispatch Organisation of the Interconnected Power Systems)이 설립되어 동유럽 국가들간 급전을 담당했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당시에 전력 연계망에 속한 국가였다. CDO가 UCPTE와 다른 점 은 중앙급전센터가 있다는 점이었다.

(44)

1938 1939 1947 1948 1949 1950 1951 오스트리아 3,197 3,580 3,902 5,326 5,517 6,365 7,376 벨기에 5,266 5,577 7,212 7,903 8,163 8,481 9,250

체코슬로바키아 4,052 - 6,662 - - - 10,296

덴마크 1,142 1,065 1,679 1,843 1,983 2,218 2,541 프랑스 18,770 20,228 26,098 29,117 30,224 33,319 38,350 이탈리아 15,544 18,417 20,574 22,694 20,782 24,681 29,223 네덜란드 3,540 3,903 4,374 5,265 5,900 6,932 7,481 노르웨이 4,877 5,056 11,598 12,818 15,563 17,761 17,750

포르투갈 354 382 722 812 836 942 -

스페인 2,748 3,111 6,005 6,165 5,629 6,915 8,299 스웨덴 8,162 9,054 13,409 14,084 16,042 19,348 20,545 스위스 5,448 5,506 9,770 10,426 9,745 - 12,247 자료: UNIPEDE, annual statistics, UNECE, Annual Bulletins of Electricity Statistics,

Lagendijk(2008), p.153에서 재인용

<표 2-7> 서유럽 국가들의 발전량 변화 추이(1938~51년)

(단위: GWh)

전체비용 ECA 펀드 % ECA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덴마크 9.5 5.1 53.2

프랑스 59.3 20.9 35.3

그리스 86.9 22.4 25.7

아이슬란드 11.2 5.1 45.2

이탈리아 105.6 62.7 59.3

네덜란드 21.0 3.4 16.1

노르웨이 - - -

포르투갈 - - -

터키 56.1 15.0 26.8

영국 - - -

국제프로젝트 28.6 0.5 1.9

전체 378.3 135.0 35.7%

자료: ECA, Twelfth Report to Congress, Lagendijk(2008), p.154에서 재인용

<표 2-8> 유럽 국가별 발전설비에 대한 ECA 산업프로젝트 자금 지출비용(1947~51년)

(단위: 백만 달러)

(45)

3. 냉전시기에 유럽 전력망 연계: 1951~1980년대

가. 미국의 봉쇄전략

1947년 3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으로 알려진 미국의 외교정책을 발표하였다.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 팽 창을 막는 미국 봉쇄정책은 유럽 개별국가의 전력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제 군사 원조를 받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미국 전 력기업(예, Ebasco)에 의해 전력망이 구축되었다. 다국간 전력복구 사 업은 커다란 성과 없이 끝났는데, 단지 국방과 관련된 사업(예, 인(Inn) 강 유역의 브라우나우 발전소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림 2-4] 미국의 경제·군사 원조액(1948~5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Lagendijk(2008), p.163 재인용

(46)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는 1952년에 상호안보청 (Mutu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유럽경제협력 기구(OEEC)는 안보관련 업무가 점차 NATO에 이양되었고, 1957년 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 개편되었다.

1) 동유럽에서 서독으로의 전력공급 추진 실패

전쟁이 끝난 후에 서독의 전력수급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석탄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전력 중단, 전쟁 중 파괴된 전력시설의 복구 지체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서독의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UNECE를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전후 복구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접국으로의 전력수출을 원치 않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직 간접적인 반대로 인해 서유럽지역으로 전력을 수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잉여전력을 갖고 있어도 발전소 및 송전선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서유럽 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없었다. 이들 장비는 서유럽과 미국에 의해 1949년에 조직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의 통상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다.24) COCOM으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CoEP(Committee on Electric Power)에서 탈퇴하였고, UNECE 회의에도 1953년과 1954년 에만 참석하였다.

24)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호방위원조통제법(Mutual Defense Assistance Control Act)을 1951년에 제정하였는데, 미국의 교역국 중 미국의 안보이 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는 군사·경제적 원조를 종료하였음.

(47)

물론, NATO 동맹국들이 UNECE를 완전히 배척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UNECE가 동서 유럽을 포함하는 모 든 유럽 국가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협상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연결 다리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25)

2) 유고슬라비아 잉여전력 놓고 미 소간 이해 충돌26)

소련 스탈린과 유고슬라비아 리더 조지프 티토(Josip Broz Tito)가 대립을 빚으면서 소련은 1948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중단하였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전력 상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유고슬라비아는 전후에 야심찬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소련의 경제 제 재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 계획은 산 업화율을 1939년 40%에서 1951년 64%로 증가시키고, 농업화율은 1939년 60%에서 1951년 35%로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산업발전을 위 해서 광물자원 채굴이 매우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서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종전보다 400% 이상 증가시켜야 했다(아래 표 참조).

25) NATO(Mar. 12, 1962), “NATO Countries’ Policy in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file AC/127, document WP/82. Lagendijk(2008), p.174에서 재인용 26) 냉전시대 유고슬라비아 전력부문에 대한 소련과 미국 및 서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Lagendijk(2008), p.174-180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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