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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륙 국가들은 1920년대부터 지역 내 수력 및 석탄화력 발전자 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주변국가 들과의 전력망 연계를 추진했으며, 2차 대전 발발 직전에는 경제재건과 군사적 목적으로 전력망 확충과 전력망 연계를 추진했다. 특히 프랑스 낭시에서부터 스위스를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 부근의 지역까지의 다자 간 전력망 연계가 이루어졌다.

전후 복구시기에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전력공급 설비(발전, 송전)의 개보수 및 신규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유럽 전체 차원에서 재건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 사업은 개별국 차원에서 이 루어졌다.

1970년대는 석유파동과 역외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안보 차원에서 전력망 연계가 이루어졌다. 전후복구 시기와 냉전시기에 유럽은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을 따라잡고, 공산주의 진영과의 경쟁에서 이기 기 위해 유럽경제를 통합하고,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수급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다.

1980년대 들어서 동 서독이 통일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 제로 전환하면서 EU는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동유럽 전력망과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전력망과 연계하는 것을 적극

적으로 지원했다. 서유럽 TSO협의체와 동유럽 TSO협의체간의 통합과 양측 계통간의 동기화 연계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 전 력시장 자유화와 개방이 추진되었고, 대형 발전기업들은 여러 국가들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때부터 전력기업과 정부는 경제 적 목적을 위해 전력망 연계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계 전력망의 자유로운 접속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력산업 자유화 과정에서 수직통합전력기업에서 송전부문이 분리되었 고, 이들 TSO들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새롭게 결성되거나, 기존의 전력 기업 협의체가 발전 판매 분야와 송전분야로 분할되기도 했다.

현재 EU 국가의 전력자유화는 EU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에너지패 키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유럽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 EU가 각국이 처한 입장 을 상당히 존중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회원국의 전력 시장 경쟁도입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원칙(시장에서의 경쟁, 제3자 접근 등)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전력산업구조 형태의 선택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완전 시장 개방과 완전 민영화를 병행한 영국형 모형과 부분적 시장개방과 수직적 통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모형이 공존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 서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자유로운 제3자 접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 조되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한 EU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주변국으로 수출하려는 국가는 연계 전력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을 보장해 주는 법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갑 자기 재생에너지 전력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공급받게 되는 국

가(또는 개별 TSO)는 자국의 전력망 안정을 위해 접속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유입량을 줄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들이 서로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TSO들간의 협력은 그 강도와 범위 에서 크게 증대되었다. 그리고 EU는 단일에너지시장 형성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이해당사자들간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유럽의 단일전력 시스템 구축은 유럽통합 과정보다 훨씬 늦고 더디 게 진행되었다. 물론 1952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결성되었 지만, 이를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는 없었다. 실 제로 유럽경제공동체(EEC, 로마조약)에 에너지 공동시장에 대한 언급 은 없었고, 네트워크 산업에 속하는 전력과 가스의 수급 안정 및 수송 망 연계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다 자형태의 전력망 연계 구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들은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한 개별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안정과 양자간 전력망 연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다자간 전력망 연계 구축 구상과 주장에 대해 산업체, 일반 대중, 정부 내 안보관련 부처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통합적으로 유럽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한 개 국가에서 양국간, 그리고 다국간으로 전력망 연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1929년부터 유럽의 전기기술자들 간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구상을 제안했고, 이후 국제연맹, UNECE, 그리고 EU 등과 같은 다자협의체 내 전력부문의 위원회 내지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유럽 통합 전력망 연계에 대한 연구 조사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역내 전력 교역 확대를 위한 국가간 정책 조율 및 법 제도적 장애물 제거 필요성 이 계속 주장되었다.

EU 차원에서 단일에너지시장 형성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는 1985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1988년에 “단일에너지시 장 보고서”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가스산업과 전력산 업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이 있 었다. 그래서 EU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 및 전력 시장 자유화, 가 스수송망 및 전력망 연계 등과 관련된 공통의 규범과 개별 회원국들간 정책 조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 정된 전력 가스 관련 규범과 1996년 전력 가스 시장 자유화 추진을 규정한 제1차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는 전력시장 자유화와 자 유로운 제3자 접속 허용을 통한 역내 전력교역 증대, 경쟁촉진과 단일 가격으로 수렴, 그리고 단일에너지시장 형성을 위한 법 제도적 토대라 고 할 수 있었다. 1990년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 가했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2007년 에 유럽이사회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목표치(‘20-20-20’) 를 설정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망 연계를 보장하는 규범들도 제정되었다.

전력기업들간의 협력도 협의 내용과 수준, 회원사 구성 등에서 시기 적으로 많은 변화과정을 겪었다. 1950년대에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중유럽 국가들간에 발전 송전조정협의체(UCPTE, UFIPTE, NORDEL, SUDEL)가 설립되었다. 이들 다자협의체의 주요 협의 내용들은 회원 국간 전력거래 확대, 각국의 전력 발전 및 송전관련 정보 및 자료 공 개, 회원국내 전력설비의 동기 운영, 회원국간 에너지 정책 조율과 시 장자유화 등이었다. 이중에서 회원사들 간 정보 및 자료 공개와 교환 이 협의체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UCPTE에 속해 있는 수직통합 형태

의 전력 공기업들은 발전과 송전 부문의 분할과 제3자 접근에 부정적 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UCPTE는 구조개편과 개방에 따라 전력 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전력시장 시장자유화 추진 으로 UCPTE는 점차 송전기업들에 의한 협의체로 변모했으며, 명칭도

‘P’(production)가 빠진 UCTE로 바뀌었다. UCTE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망운영자(TSO)들간의 포럼 형태로 운 영되었지만, 발전기업, 배전기업, 그리고 정부 관리기관, 대규모 전력 소비자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UCTE는 전력망의 안정 적 운영을 위해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법 제도 분야에서도 상호 협의 하고, 개별 정부(특히 규제기관) 및 EU와도 협력해야 했다. 그리고 UCTE는 점차 회원사들에 대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기술, 법 제도 측 면에서 강제성을 갖는 운영지침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UCTE와 EU는 전체 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분쟁을 적절히 조정하 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망 접속과 제3자 접속을 원활히 할 수 있 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는 데 긴밀히 협 력했다.

2008년 12월 19일에 새로운 범유럽 기구인 유럽 송전계통운영자 네 트워크(ENTSO-E)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TSO간 협력을 위한 법적 토 대가 마련되었다. UCTE의 모든 TSO 회원들은 모두 ENTSO-E의 창 립 회원으로 되었다. 그리고 유럽 전체 차원의 회원국의 전력규제 기 관 간 협의체(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 도 조직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60년부터 노르웨이-스웨덴간에 전력망 연

계를 통한 전력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비중이 약 96%로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에 저렴한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 주변국에서 전력을 수입하였다. 노르웨 이의 풍부한 수력자원은 북유럽 국가들간에 전력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Nord Pool이 구축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북유럽 국가들은 전력시장 내 경쟁촉진과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로 다 자간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서유럽 내륙지역의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민 관 포럼인 PLEF (Pentalateral Energy Forum)는 참여국들의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PLEF 는 동유럽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한 Nord Pool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PLEF의 가장 큰 특징은 PLEF의 모든 결정사항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 며, 시장 커플링(market coupling)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회원국들은 PLEF의 결정사항들을 준수하려고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