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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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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방 단계의 규제

⑴ 28시간법(28-Hour Law)

현재까지 유효한 동물복지에 관련한 연방차원의 법률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은 1906년에 제정된 통칭 ‘28시간법’이라 불리는 법률이다. 이 법률 은 동물(가축을 포함)을 주(州)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 사료, 물의 공급과 휴식을 위해 동물을 수송차량 등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28시간 이상 해당 차량 등에 실은 상태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및 사고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동물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는 최장 36시간까지 이 규정의 적용제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 서는 수송차량 등에서 가축의 계류장까지 사료, 물의 공급 및 휴식을 위해

‘인도적’으로 이동시킬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인도적’이라는 말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성을 결여한 규제가 되었다.

⑵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6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은 동물에 대해 인도적 처리를 할 것을 규 정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농업부 장관에 의해 애완동물, 연구, 조사, 전시 (동물원, 서커스 등)에 이용되는 동물에 한정하고 있어, ‘가축’은 제외된다 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USDA)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이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⑶ 인도적 도축법(Humane Methods of Livestock Slaughter Act)

‘인도적 도축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도축과 도축장에서의 가축처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도축방법에 대해서는 단발의 타격, 총격, 전기

미국의 축산부문 동물복지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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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학적 기타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가축을 고통 없이 도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78년부터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외국의 도축 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수입도 금지되었다.

또한 이 법의 대상가축은 소(송아지를 포함), 말, 양, 돼지 등이며, 가금 류는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단체의 요망에 따라 1995년에는 가금류의 인도적 도살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했 고, 이후 비슷한 법률의 입법화 시도는 없다. 또한 종교에 관련된 도축에 관해서도 예외처리하고 있어, 이 점을 이 법이 가지는 결함의 하나로 비난 하는 동물복지단체도 있다.

도축장에서의 가축 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계류장, 통로 및 대기소는 철저히 수리할 것, 통로바닥은 미끄러지 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급커브를 만들지 않을 것, 진로상 반전 회수를 최 소한으로 할 것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트럭 등에서 가축을 내릴 경우 에는 가축이 흥분하거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통상의 보행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도축장의 계류장에서는 가축의 상시음료수(24시간 이상 계류장에 있을 경우는 사료에 대해서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한 계류장에서의 대기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경우는 가축이 누울 만한 충 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이다.

이 법의 집행은 농업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 담당이다. 도축장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 FSIS의 검사관은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재발했을 경우에 는 재발하지 않을 것에 대해 충분한 확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관련 구 획을 폐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물복지단체 중에는 이 집행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는 곳이 있는 한편, FSIS는 2002년 2월 1일 이 법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준수상황의 현지 확인 등을 하는 17명의 지역 수의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FSIS의 갈빈 부국장(Acting Administrator)은 이들의 배치 에 대해 가축의 인도적 도축과 처리문제는 FSIS의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연방차원의 가축 동물복지의 규제는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대규모 축산 경영체에 대한 환경규제 등도 포함되나(환경규제에 의해 사육밀도가 낮아 진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의미로는 전술한 바를 포함한 2가지 밖에 없 다. EU와 같이 포괄적 동물복지를 규제하는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동물복지단체의 행동은 언론의 관심을 모아 크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여전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클린턴 정권 때에는 동물복지 규제에 관해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나 새로운 규제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부에 농업용 가축의 복지에 관 한 작업그룹(Farm Animal Well Being Task Force)이 설치되었으나, 구체적 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새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그룹의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3.2. 주 단계의 규제

동물복지에 대한 주 단계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차원 규제에 따르는 형태이며, 주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한편 캘 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단계의 ‘인도적 도축법’의 적용대 상이 되지 않는 가금에 대해 인도적인 도축을 하도록 의무화한 규칙이 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가금처리공장 중 약 5% 미만만이 주 정부의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아 이 규칙이 미치는 범 위는 한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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