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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개선 방안

문서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페이지 122-126)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개선 방안

3.1.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개정(연장) 논의

○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7.4%였으며, ‘필요없다’는 의견은 31.1%였음.

- 또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을 2015년 이후로 연장해야 할지에 대한 설문 에서 정부 지원이 계속될 경우 연장하자는 의견은 39.7%였으며, 정부의 지원에 관계없이 중단하자는 의견은 31.0%였음.

- 이와 같이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연장문제는 도축장 경영자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최초 발의되게 된 것은 도축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자구 적인 노력에 의한 의원입법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에 정부의 지원 노력이 더 해진 것임.

○ 따라서 도축장구조조정법 의 개정을 통한 연장은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장 기적인 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주체이며 이해 당사자인 도축장경영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함.

3.2.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의 거출 및 사용 계획

○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축장경영자들은 현재의 거출금액인 소 3,000원과 돼지 300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 며, 가능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2015년까지 거친 분담금을 이용하여 구조 조정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보조금의 용도 외에 사용 을 금지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 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은 우선적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① 폐 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②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 음( 도축장구조조정법 제7조(조정자금의 용도)).

3.3. 도축장구조조정법 을 위한 제언

○ 도축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자율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종 제도로 인해 구조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함.

○ 도축장구조조정법 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한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5년까지는 현재의 거출금액을 계속하여 걷고, 이후는 분담금 거 출을 중지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 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지급금 수준인 90%를 300% 수준으로 높여서 한계업체들의 사업참여를 높임으로써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업체가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미 납부된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도축장의 폐업 지원금으로 활용하 며, 이외에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과 관 련된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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