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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산업의 발전 과정 1

문서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페이지 44-48)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현황

1. 도축산업의 발전 과정 1

1.2. 과거의 도축장

○ 우리나라의 최초 도축장은 일제시대에 건설되었다고 하며, 도축장들은 일본 의 체계를 받아들여 관영도매시장으로 운영되었음.

○ 과거 교통과 냉장시스템의 미발달로 각 지역별로 많은 도축장이 존재하였 음. 특히 냉장시스템의 개념이 없어 산지에서 생축을 운반하여 소비지에서 도축하는 형태로 도축장이 운영되어 많은 도축장들이 소비지에 입지하였음.

- 이러한 여건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도축장은 수익성이 높았으며, 서울의 마장동, 독산동, 부산의 태강산업, 동원산업 등이 그 좋은 예임.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축장은 점차 대형화되고, 장치산업화되 었음.

1 본 절의 내용은 대전충남양돈조합 심상인 본부장의 위탁 원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연도 1977 1981 1991 2001 2007 2010 2013

개수 515 315 171 113 106 98 79

- 이와 같은 추세로 가동률이 낮은 도축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 었으며, 시·군에서 운영하던 관영도축장은 폐쇄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냉장시스템과 교통의 발달로 점차 산지로 입지가 바뀌어 감.

○ 우리나라 도축장은 1970년대에는 약 515개가 있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구조 조정으로 1981년 315개, 1991년 171개, 2001년 113개, 2007년 106개, 2010 년 98개, 2013년에는 79개로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 되어 왔음.

표 3-1. 연도별 도축장 수 변화

: 도서지역(백령도, 울릉도)의 2개 도축장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1.2. 도매시장·공판장제도 운영

○ 우리나라는 농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세를 반영하는 대표가격 형성과 경매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과 공판장 제도를 도입 하였음.

- 즉,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여 대도시의 큰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육도매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을 허가하고 경매를 통하여 거 래하도록 하였음.

○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공판장이며, 공판장은 지역 구분이 없이 생산자단체가 개설할 수가 있음. 도매시장은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시 이상의 지역에 시장(市長)이 개설됨.

○ 과거에 가락동도매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민 간소유의 시장시설을 시장(市長)의 시장개설동의를 받아 개설하고, 시설소 유자를 도매시장법인, 즉 운영자로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축산물도매 시장도 이러한 도매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에 부설로 도축장을 갖추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축 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름. 따라서 도매시장에서는 도축에 대해 도축수수료 를 받고 상장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에 따른 상장수수료를 다시 받는 것임.

1.3.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지원 사업

○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도축과 가공이 이원화된 제도가 효율성과 위 생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서구의 선진국과 같이 도축장에서 도축은 물론 가공까지 일관하는 시설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여 축산물 종 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LPC 사업이 추 진되었음.

○ LPC 사업은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도축업계의 사업 참여 경 쟁이 심하여 융자사업으로도 충분하다 하여 결국에는 융자사업으로 진행하 였음. 지원조건은 생축을 구입하여 도축하여 발골한 후에, 부위별로 가공하 여 Box Meat 상태로 판매하라는 것이었음.

○ 도축장이 대형화되면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당시로서는 초대형 도축장인 LPC를 건축함에 따라 도축장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하였음.

○ 결과적으로 지육유통을 없애 근본적인 축산물 유통개선을 시도한 취지는 좋 았으나, 임도축업자에게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을 일원화하는 데 실 패함.

- 결국 지육유통을 허용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고 전체 적인 도축시설 과잉현상을 초래하였음.

○ 따라서 도축업계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도축 수수료 인하 내지는 인상 억제를 통한 경쟁을 하게 되었음. 과거에는 생산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도축수수료 상한선을 정하여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이런 통제를 없앴음에도 업계 스스로가 오히려 인하경쟁을 하였던 것임.

○ 그 결과 과거 10년 이상 도축수수료가 크게 인상되지 못하였음. 또한 결과로 규모가 작은 한계기업은 도산하여 법원경매에 들어가고, 제3자가 3~4차에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음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각종 부채가 정리된 상태에서 운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음.

○ 그러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투자금 회수는 고사하고 빚만 증가하여 다시 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고정투자비가 많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대형의 LPC 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제일 먼저 건축한 중부한냉은 수차례 소유자가 바뀌고, 축림은 경매과정을 거치고, 가장 늦게 건축한 강원 LPC가 매각되는 사태가 발생함.

○ 즉, 낮은 도축수수료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다른 업체 도 낮은 도축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도축업계 전체가 자본축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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