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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문서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페이지 116-122)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 도축장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2.1.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의 개선을 통해 한계 도축장의 폐업 유도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업에 따 른 구조조정 자금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음.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한계기업이 분담금도 얼마 내지 않고 6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폐업을 하였음.

- 폐업한 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지가 먼 강원도 지역 4개소와 재개발지역 (수원, 원주), 가축사육두수가 감소한 파주 등임.

- 그리고 조기에 구조조정을 하도록 2011년 말에서 2012년에는 150%를 지급하여도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액만큼 도축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한계기업이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임.

- 반면에 대규모 도축장은 연간 수억 원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을 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한 경영 상태가 악화된 폐업 대상 도축장에게 7~8억 원은 폐업과정에 서 큰 도움이 안됨.

○ 결국은 현재의 지원금액 수준으로는 지원금을 받고 폐업하기보다는 최대한 버티다가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임. 따라서 구조조정 지원제도가 있는 데도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경매를 통하여 제3자가 매입하여 다시 도축업을 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음.

○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조기에 10〜15개 업체를 폐업시키는 것이 필요함. 앞의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급률을 300%로 올릴 경우 7개 도축장이 폐업한다는 의향을 보였으며, 설문에 응답

구분 현재 징수액 2013년 하 2014년 2015년 도축

두수

2013년 6월 530 900 860 2,290

돼지 8,100 15,400 15,000 38,500

징수액 157 31.6 57.7 55.8 302.1

2.2. 패커 육성을 위한 계열업체 도축장 지원 강화

○ 정부의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 통합경영체(패커)의 육성으로 이는 바로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축장을 의미함.

- 이러한 계열업체 중심의 도축장은 임도축 중심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도축장 지원사업을 패커 육성을 위한 사업 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거점도축장 선정기준은 위생수준, 시설규모, 경영능력으로 나누어져 있음. 그러나 가공·유통 기능의 보유 여부는 선정기준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 공·유통 기능이 없는 도축장이 선정될 경우 패커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생산·가공·유통을 모두 갖춘 계열 도축장 중심으로 거점도축장 및 통합도축장을 선정하여 육성해야 함.

- 거점도축장과 통합도축장 선정 시 계열화 정도(생산자와 유통 부문 보 유)를 선정기준에서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패커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 축장을 선정해야 함.

○ 또한 거점도축장의 선정과 지원 시 패커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는 도축장은 거점도축장에서 탈락시키는 등 강력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역의 규모가 작은 도축장이라고 해도 경쟁력이 있고 계열화가 잘 되어 있 다면 거점도축장 이외에 (가칭)강소도축장으로 선정하여 장차 규모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강소도축장은 지역의 중소규모 도축장으로 지원은 거점도축장의 기준에 준해야 함.

○ 최근 소와 돼지의 경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농가들이 계약거래 의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약거래를 높여야 함.

2.3. 대형 패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지 도매시설 설치 및 지원

○ 현재의 도축업자나 육가공업자가 패커로 성장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 임. 대략적으로 전국에 유통업체가 1만 1,800개가 넘으며, 마장축산물 시장 에만 약 1,927개 업체가 있음(축산물품질평가원 2012). 특히 육가공업체들 이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 즉, 패커 육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소매시장의 확보임.

○ 따라서 소비지에 통합도매센터를 만들어 패커들을 입주시킴으로써 패커가 소 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어야 함.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2〜3,000평을 할애하여 판매시설을 만들고 패커에게 임대해 주면 패커의 축산물유통시장의 진입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형할인매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육점 등 소매점들이 거점도축장을 이용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거점도축장이 패커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2.4.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에 대한 재고

○ 현재 도축장에 있는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통합 경영체(패커) 육성과 완전히 배치된 개념임.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지육유 통을 전제로 한 공판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경매기능은 가격발견과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으나 지육경매 체제로 지육유통을 고착화시키며, 임도축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거점도축장 선정기준도 주로 위생수준과 시설규모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 농협의 공판장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으나, 가공·유통 기능이 없는 도축장 이 선정될 경우 패커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공판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축장은 경매받은 지 육을 반드시 도축장 내 가공장을 이용하여 반출하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 는 공판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의 공판장들이 대형 패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즉, 현재 농협의 계통출하를 완전 계약출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협이 대형 패커로 발전하도록 해야 함.

- 농협 공판장이 패커로 성장한다면 현재 농협 공판장이 가지고 있는 가격 발견과 안정적인 출하처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음.

2.5. 산지에 고효율, 저비용, 위생적 신규 도축장 건설

○ 2015년 이후 도축장의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20년 이상 된 도축장에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하기 보다는 적정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갖춘 경쟁력 있는 신규 도축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축업의 선진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도드람 LPC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운영개선을 통해 연간 약 80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도축장의 생산성이 매우 낮을 것이란 것을 반 증하고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는 신규도축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통합도축장은 신규 도축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

- 적정 시설규모를 위해 충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허가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가공장 등)을 반드시 갖추는 등의 강제사항이 필요함.

- 또한 현재의 통합도축장 자격요건을 대폭 낮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규 도축장(통합도축장)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시설이 정 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저금리 융 자 지원이 필요함.

○ 지금과 같이 임도축업, 지육유통체제, 마장동과 같은 시장의 도소매유통 사 업자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도축장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대 단히 어려우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1,000〜1,500억 원 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축장이 탄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최근 몇몇 신규도축장의 허가가 추진 중에 있으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으 로 인해 신규허가가 지연되고 있음.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기존의 경영이 어려운 업체의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신규업 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함.

- 대신 신규진입업체의 경우 규모, 시설, 위생수준 등 선진도축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함.

2.6. 위생 점검 강화 및 위생 평가 결과 공개

○ 도축장의 가동률과 위생수준이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도축으로 인한 도축물량의 주인이 도축장이 아닌 외부 유통업자의 물량이기 때문임. 이로 인해 도축업자는 생산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낮아 결국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음.

○ 현재의 위생 점검체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 로 시설이 양호한 대형 도축장이 경영상 손해를 보게 하는 구조임. 따라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이나 이를 이용하는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특히 강화된 위생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동시 에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위생수준이 양호한 업체가 상대적 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위생수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 며, 위생의 관리·감독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함. 그리고 위생 점검 평가 결과 도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도축장과 유통업자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견인해야 함.

문서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페이지 1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