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서관과 저작권의 미래

1) 저작권법과 도서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과 도서관의 관련성을 담 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므로 도서관과 저작권의 현재를 살필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곧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각종 도서관 시설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의 범주와 복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 조항 은 도서관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조절하는 한편, 전자도서관의 구축 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상응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거 나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 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이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77

176 전자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저작권

가.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 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시설들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모두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복제의 원본이 되는 저작물은 도서관 등의 시설에 보관된 자료여야 하므로 시설의 바깥에서 임의로 구해다가 복제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이 규정에 따르면, 조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 가 조사나 연구가 아닌 감상용 혹은 독서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복제를 해주어서 는 안 되며, 도서의 일부분이 아닌 한 권 분량 전체를 복제해 주거나 한 사람에게 같은 복제물을 여러 부 복제해 주어도 안 된다. 이 경우 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열람 목적으 로 복제, 전송받은 도서 등도 포함된다. 다만, 디지털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자료로서의 저작물이 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복제를 해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취지여서 복제의 방법은 복사뿐만 아니라 사진 또는 영상물로의 복제나 마이 크로필름에 의한 복제, 그리고 디지털 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그 도서 등이 이 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등이 이를 디지털화할 수 없 다. 이는 전자도서관 구축의 일환으로 도서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디

지털화하는 경우에 이미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도서관 등이 이를 직접 디지털화하기보다는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이용을 허락받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전자출판 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 로 해석된다.

아울러,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보관용으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데 이 경우에는 해당 복제물이 절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복제물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의해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므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거나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하 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는 매체가 절판되었거나 그 매체를 발행한 곳이 이미 문을 닫아 더 이상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도 디지털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도서관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 해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시 열람 자 수는 그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을 허락받은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해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 전 송은 그 다른 도서관에서의 그 도서 등에 대한 구매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 에 자칫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을 보완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지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 등의 경우에는 복제,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에서의 복제의 경우 일단 디지털 방식의 복제가 허용된다고 했지만, 해당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

179

178 전자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저작권

고 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관 사이에 도서 등을 전송하거나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도서관으 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 된다. 이는 전자도서관의 구축과 운영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전자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저작권 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 로는 당면한 도서관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안고 있는 저작권 문제, 특히 전자책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요약건대,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도서관에서의 공연, 도서관의 장 애인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저작권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도 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만 보더라도 “설령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해 이를 이용자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경우 도 서 등의 판매량을 떨어뜨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5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교사나 교수 및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있 어서만큼은 제한을 두지 말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 예컨대,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학교가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때의 ‘학교’에 ‘도서관’이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

15 정경희·이호신(2017),『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울아카데미, 188쪽.

다는 점이다. 만일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31조에 따라 교사나 학생이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1부씩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25조의 확실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에서는 관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동화구연, 음악감상 등 다양한 공 연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서비스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 는 공연(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인지 여부 가 애매해지곤 한다.

결국 도서관에서 각종 저작물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저 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의의 권 리자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가로막는 권리 보호 또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결론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작권법 조항은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 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 한 상황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 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 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필요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형성을 유도한 다는 취지 또한 내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저작재산 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