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내 전자책 산업 현황과 제도

79

78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 술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출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5 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진 출판 시장의 변화와 혼란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러한 변화는 출판 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논 의와 토론의 장을 형성시켰다. 전 세계 출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 명은 단순히 기존 출판 콘텐츠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출판 공정, 유 통 채널, 콘텐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을 크게 바꿔놓고 있으며, 이것은 우 리에게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열어주고 있다.

전자책을 주제로 한 『도서관』 393호에서 필자는 최근 국내외 전자책 산업 현황 과 이슈를 설명하고 해외 각국의 전자책 도서정가제와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81

80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또한 한국출판콘텐츠는 카카오, 문피아, 조아라 등 메이저 웹소설 플랫폼의 공 시자료와 자체 보도자료, 그리고 주요 웹소설 출판사 및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 한 네이버, 원스토어, 북팔 등의 매출 점유율을 근거로 2016년 웹소설 시장 규모 를 1,550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2017년 매출 증가율 약 50%로 계산하여 2017 년 웹소설 시장 규모를 약 2,325억 원으로 산정했다.

3) 국내 전자출판유통 선진화 과제

국내 출판계와 여러 전자출판 전문가들은 독자 중심 전자책 생태계 조성 및 수요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① 전자책 유통 질서 확립과 함께 디지털 독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도서정가제 등 법제도 개선, ② 전자책 이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호환성 확보, ③ 전자책 발견성과 유통 선진화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화 등을 국내 전자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해 왔다.

가) 전자책 도서정가제

전 세계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 도서유통사(서점)에 출판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법적, 제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이 법률로 정하 여 규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 면서 그동안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에 노출되어 있던 소비자들은 전자책의 가 격이 인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유통사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 대여 등의 편법적인 수단 을 동원하여 기존 소비자들과 신규 소비자들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물론 국내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종이책 판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전자책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면도 있겠지만, 도서정가제가 전자책에도 적용되는 국내 독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로 인 해 많은 국내 전자책 서점들은 디지털 독자 확보를 위해 정가제를 피해 할인 판

매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대여’라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판매 방식을 채 택했던 적이 있으며, 출판사로부터 장기 대여 명목으로 전자책 매절구매까지 요 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국내 전자책 유통 질서 확립과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전자책 도서정가 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책은 종이책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은 한계비용(재생산비용)이 ‘0’인 상 품이며, 종이책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책으로 판매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처럼 출판사가 원하면 신간과 구간 모두 기간 (18개월) 한정 없이 언제든지 재정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자책 공용 DRM 필요성(B2C or B2B)

전자책 DRM 솔루션은 국내 전자책 산업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이슈이 지만 아직도 유통사마다 자체적인 DRM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유통사 의 전자책 뷰어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공용 DRM을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기존 DRM을 호환시켜야 된다. 하지 만 필자 견해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별 독자에게 판 매하는 B2C 판매에 있어서는 DRM 공용화나 호환성 확보의 요구가 점점 명 분을 잃어가고 있다. 다만 도서관이나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책의 경우는 DRM 공용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B2B(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의 경우, 도서관에 공급 되는 전자책 목록이 각 공급사별로 모두 다르기 때 문에 개별 DRM을 적용한다면,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4~6개 유통사의 전자도 서관시스템이 설치되어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을 이용 하고 싶은 독자도 4~6개의 뷰어를 설치하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책을 대출해 주는 국내 도서관은 DRM 공용화와 통합 전자책 뷰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위원회 지원으로 개발된 국가표준

83

82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KS) DRM을 활용하여, 우선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국공립 도서관부터 전 자책 DRM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운 영 효율화는 물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도 향상시키고 유통사와 출판사의 도 서관 전자책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 전자책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공유화

전 세계적으로 출판산업계는 책의 발견성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콘텐츠 와 함께 콘텍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메타데이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 라서 국내의 출판사, 유통사, 서점이 모두 메타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동시에 독자들에게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표준 및 협업시 스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1>과 같이 2년 전에 정부 지원으로 출판사, 서점, 국립중앙도서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메타데 이터 표준화와 전자책 유통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9년 말까지 구축되 는 ‘출판유통통합시스템’으로 통할될 예정이다. 출판사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 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책 ISBN 신청과 CIP 작업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요 전자책유통사의 CMS에 전달되어 독자들에게 전자책 에 대한 다양한 서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메타데이터 공유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림 1. 전자책 메타데이터 협업시스템 개념도

대형출판사 서지정보유통지원센터

ONIine Information eXchange 출판사 및 CP

온라인 서점, 대형 서점

도서관 도매상 지역서점

언론사, 도서 마케팅 포털

메타데이터 협업 시스템, 웹 서비스

API ONIX Sales Data 중형출판사

소형출판사

Metadata 서비스 기타 CP

4) 전자책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가) 전자출판물(전자책) 도서정가제

국내 현행 법률 중에서 ‘전자책’을 별도로 정의한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몇 법률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정의하거나 언급하고 있는바, ‘전자책’은 이 ‘전자출 판물’에 속하는 여러 유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정의하면서 대표적으로 ‘전자 책’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은 제3호에서 정의한 ‘간행물’의 특수한 형태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 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전자출판물(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는 도서정가제가 법제화된 2003년 2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를 제1기,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본 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를 제2기, 도서 정가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 강화된 2014년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를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종이책과 전자책 도서정가제의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므로, 내용 범위, 재 정가 대상, 할인 범위, 위반 시 과태료에서 차이가 없지만, 그밖의 분야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출판사가 발행한 전자책만 전자출판물로 인정하 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출판사 이외의 사업체가 발행한 전자책은 도서정가

85

84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둘째, 종이책의 경우에 출판사가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 야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정가를 명기하고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 정가를 판매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셋째, 재판매의 목 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책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전자책을 중 고로 재판매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1

다) 부가가치세법과 전자책의 부가세 면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 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표1>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표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 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 전자출판협회가 인증 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1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다운로드한 전자 책과 오디오북의 재판매 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5.3.24.). 한국저작권위원회(2015.04.30.),

『저작권 동향』 제2015-6호 참조

라) 전자책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중 전자책, 전자출판과 관련된 핵심 용어는 ‘복제’와 ‘전송’

이다. 출판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작권자의 7가지 저작권 가운데 주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이 관계된다. 종이 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단 순히 복제·배포권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과 출판권 설정을 받는 방법이 주로 쓰 이며, 복제·배포권(또는 그 이상의 권리를 포함하여)을 양도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출판물의 출판은 유형의 전자출판물(CD, DVD, USB 등 전자적 매체에 기 록한 패키지 출판물)과 무형의 출판물(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송하는 것)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를 얻어야 하고, 무형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복제·전송 에 대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 출판계에서 널리 쓰이는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 을 하면, 유형의 전자출판물과 무형의 전자출판물 모두를 발행할 수 있다. 저작 자의 저작재산권 중에 배포권과 함께 대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종 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