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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농업 구조의 변천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90-98)

<그림 2> 인클로저 운동 전(위)과 후(아래)의 덴마크 아스레브(Arslev) 지역 모습

자료: Enemark(2016), p.4.

<그림 3> 덴마크 아스레브(Arslev) 지역의 현재 모습

자료: Enemark(2016), p.4.

1800

년대에는 습지

,

황야 및 인클로저 운동 이후 남아있는 공유지에 대한 개간이 진행되

었다

.

덴마크 정부는 주요 개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

특히

,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황무지 개간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 1700

년대 중반까지는 황무지가 유틀란 트 영토의

1/3

를 차지하고 있었다

.

이는 약

1

km²

로 덴마크 전체 면적의

1/4

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

덴마크 정부의 황무지 개간 정책으로

1950

년 무렵에는 전체 황무지 면적의

2%(

200km²)

만이 남았으며

,

현재 대부분이 보존되고 있다

.

2.2. 2단계: 소규모 농가 확대 및 강력한 규제 시기(1900년~1960년대)

1900

년에서

1960

년대까지는 새로운 소규모 농가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계를 유

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 강력하게 시행된 시기이다

. 1925

년에 시행된 최초의

「농업법」은

농업재산

(agricultural property)’

1)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 ‘

농업재산

이란

1) 덴마크에서 정의하는 농업재산(agricultural property)은 독일,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농사업장 또는 농장(Hof, Gewerbe)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됨.

1ha

이상의 최소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최소 세금 가치를 충족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

농사를 짓는 데 기반이 되는 건물을 포함한다

. ‘

농업재산

이라는 개념은 지적 체계에 편입되었으며

,

그 이후로 농지는 오직 농업 목적으로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농업부문을 규제하는 기초가 되었다

.

1949

년에는 새로운 「농업법」이 시행되어

3

개 이상의 농업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

. 1957

년에는 기관과 회사가 농업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규제들은 농지 소유가 일부에게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 었다

.

또한 덴마크 정부는 토지 병합과 세분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가족 기반의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 나아가

,

이전에 영주가 소유하던 대지를 분할하고 습지를 개간함으로써 소규모 농지를 생성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

덴마크 정부는 농민이 새로운 농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이 기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총

3

만 개의 소규모 농지가 생성되었다

. 1960

년대 말에 정점을 이루어 덴마크에는 약

20

만 개의 개별 농업재산이 있었으며

,

평균 규모는 약

15ha

로 작물과 축산업을 혼용한 형태를 띠었다

.

당시 까지 임차 또는 둘 이상의 농업재산에 대한 공동영농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

<그림 4> 2단계 시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가 모습(1)

자료: Enemark(2016), p.5.

<그림 5> 2단계 시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가 모습(2)

자료: Enemark(2016), p.5.

2.3. 3단계: 농업부문의 탈규제 시기(1970년~현재)

3

단계 시기에 덴마크는

1972

년에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에 가입하였고

, 1993

년에 출범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에 가입하였다

.

이와 더불 어 덴마크 농업은

1970

년 이래로 급속히 발전한 농업기술에 힘입어 대규모 농기계로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대규모 축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

이러한 덴마크 농업의 변화는

1970

년 이후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

또한

1970

년 행정 개혁을 단행하여 카운티의 수를

25

개에서

14

개로 감소시키고 자치체의 수를 약

1,400

개에서

275

개로 감소시켜 지방분권을 확대한 조치와도 연관된다

.

행정 체제 개편을 바탕으로

1970~1977

년 계획법 개혁을 실시하여 국가

(national),

지역

(regional)

(

특히

)

로컬

(local)

단위의 포괄적인 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를 도입하였다

. 2007

년에는 개혁을 진일보하여 지역 수준의 행정 단위를 폐지하고 로컬 수준의 자치제의 수를

98

개로 줄였다

.

그러면서도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로컬 단위의 계획과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되었다

.

계획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는 도시구역

(urban zoning)

과 농촌구역

(rural zoning)

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

농촌구역에서는 농림어업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승인이 없이는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분리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

한편

,

농업경영체

(agricultural holding)

라는 개념과 함께 농촌구역에 관한 규정은

1970

년 이후로 농업부문에 자유화와 탈규제화가 발생 하는 기초가 되었다

.

당시 농업경영체란 한 개 이상의 농업재산 및 이와 연결된 임차농지를 보유한 농가 단위를 의미했다

.

이 시기에는 더욱 크고

,

더욱 전문화된 농업경영체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 이 도입되었다

.

토지 소유

,

임차 및 규모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고

,

영농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

년에 마침내 폐지되었다

.

<

1>

을 보면

1970

년대까지는 농업재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농업재산은 최대

2

개로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농업재산과의 거리가

10km

이내여야 했다

. 1980

년부터 농업교육 수준과 농업재산 수에 대한 요건이 완화하였고

, 2010

년에는 종내 모든 규제가 철폐하였다

.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

년까지는 농업교육 수준

,

총 면적

,

농업재산 수

,

임차 기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했지만

, 2010

<표 1> 1970년 이후 덴마크 농업경영체에 적용된 규제의 변화

규제 1970년대 1980~2010 현재

구매(purchase)

농업교육 수준 필수 필수 > 30ha

-농업재산 수 최대 2개 최대 4

-거리 최대 10km 최대 10km

-임차(lease)

농업교육 수준 필수 필수 > 30ha

-총 면적 최대 100ha 최대 500ha

-농업재산 수 최대 5개 최대 5

-기간 최대 15년 최대 30년 최대 30

공동농업(co-farming)

총 면적 최대 100ha 최대 400ha

-농업재산 수 최대 5개 최대 5

-거리 최대 15km 최대 15km

-자료: Enemark(2016: 7)에서 재인용.

이후로 최대 임차 기간

30

년을 제외한 다른 규제들이 모두 철폐되었다

.

공동농업의 경우

1970

년대에서

2010

년까지 넘어가는 시기에는 총 면적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었지만

, 2010

년 이후로 모두 규제가 철폐되었다

.

2.4. 농업 발전의 결과

과거에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조하던 강력한 정책이 규모화된 기업형 영농을 지원하는 자유화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농업부문의 탈규제가 진행되었다

.

소위 농업 발전의 결과로 더욱 적은 수의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2014

년 기준 덴마크 의 약

4

만 개의 농업경영체 중에서

1/3

가량만이 전업농이며

,

나머지는 겸업농이거나 여가 활동과 연관된 농업경영체이다

.

<그림 6> 덴마크의 농업경영체 수 추이(1951~2012년)

자료: Enemark(2016: 9)에서 재인용.

평균 농가 규모는

1970

15ha, 1980

30ha, 1990

35ha, 2014

년 약

70ha

4.6

배 증가하였다

(MEFD 2016: 6).

그러나 영농규모화의 결과로 농지가 소수의 농업경영체에 집중 되면서 전체 농업경영체의

20%(

8,000

농가

,

규모

100ha

이상

)

가 농지의

45%

를 점유하고 있다

.

또한 덴마크 농지 면적의

1/3

가량

(

90

ha)

이 임대차 관계로 계약되어 있으며

,

100ha

이상 규모의 농가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

. <

그림

7>

은 덴마크에서 나타난 시기별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사례를 보여준다

.

<그림 7> 덴마크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사례(197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주: 지도상의 빨간선은 한 농업경영체의 연도별 농지 면적 확대 양상을 나타냄.

자료: Enemark(2016), p.8.

덴마크에서 영농규모화를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에는 농업부문이 다가오는 구조적

,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

전문화된 기업형 영농 방식은 농지 외에도 생산 설비 및 기계류 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

이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많은 농업경영체가 채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대형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국제 농산물 시장과 세계 경제 여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부 문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세세한 규제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덴마크의 경관과 자연이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

소규모 생태지가

사라지고 있다

.

증가한 비료 사용량이 환경 및 지하수

,

호수

,

개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보호법」

(Nature Protecting

Act),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수로법」

(Water Course Act)

등 부문별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

덴마크는 로컬 수준의 종합적인 공간 계획을 통해 농업생산성과 자연 및 환경 보호의 전반적인 측면들을 두루 고려하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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