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 인클로저 운동 전(위)과 후(아래)의 덴마크 아스레브(Arslev) 지역 모습
자료: Enemark(2016), p.4.
<그림 3> 덴마크 아스레브(Arslev) 지역의 현재 모습
자료: Enemark(2016), p.4.
1800
년대에는 습지,
황야 및 인클로저 운동 이후 남아있는 공유지에 대한 개간이 진행되었다
.
덴마크 정부는 주요 개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특히,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황무지 개간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1700
년대 중반까지는 황무지가 유틀란 트 영토의1/3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약1
만km²
로 덴마크 전체 면적의1/4
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덴마크 정부의 황무지 개간 정책으로1950
년 무렵에는 전체 황무지 면적의2%(
약200km²)
만이 남았으며,
현재 대부분이 보존되고 있다.
2.2. 2단계: 소규모 농가 확대 및 강력한 규제 시기(1900년~1960년대)
1900
년에서1960
년대까지는 새로운 소규모 농가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 강력하게 시행된 시기이다
. 1925
년에 시행된 최초의「농업법」은
‘
농업재산(agricultural property)’
1)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
농업재산’
이란1) 덴마크에서 정의하는 농업재산(agricultural property)은 독일,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농사업장 또는 농장(Hof, Gewerbe)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됨.
1ha
이상의 최소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최소 세금 가치를 충족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농사를 짓는 데 기반이 되는 건물을 포함한다. ‘
농업재산’
이라는 개념은 지적 체계에 편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농지는 오직 농업 목적으로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농업부문을 규제하는 기초가 되었다.
1949
년에는 새로운 「농업법」이 시행되어3
개 이상의 농업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1957
년에는 기관과 회사가 농업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규제들은 농지 소유가 일부에게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 었다
.
또한 덴마크 정부는 토지 병합과 세분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가족 기반의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
이전에 영주가 소유하던 대지를 분할하고 습지를 개간함으로써 소규모 농지를 생성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농민이 새로운 농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 기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총3
만 개의 소규모 농지가 생성되었다. 1960
년대 말에 정점을 이루어 덴마크에는 약20
만 개의 개별 농업재산이 있었으며,
평균 규모는 약15ha
로 작물과 축산업을 혼용한 형태를 띠었다.
당시 까지 임차 또는 둘 이상의 농업재산에 대한 공동영농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4> 2단계 시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가 모습(1)
자료: Enemark(2016), p.5.
<그림 5> 2단계 시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가 모습(2)
자료: Enemark(2016), p.5.
2.3. 3단계: 농업부문의 탈규제 시기(1970년~현재)
3
단계 시기에 덴마크는1972
년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에 가입하였고, 1993
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 어 덴마크 농업은1970
년 이래로 급속히 발전한 농업기술에 힘입어 대규모 농기계로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대규모 축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덴마크 농업의 변화는
1970
년 이후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1970
년 행정 개혁을 단행하여 카운티의 수를25
개에서14
개로 감소시키고 자치체의 수를 약1,400
개에서275
개로 감소시켜 지방분권을 확대한 조치와도 연관된다.
행정 체제 개편을 바탕으로1970~1977
년 계획법 개혁을 실시하여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및(
특히)
로컬(local)
단위의 포괄적인 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를 도입하였다. 2007
년에는 개혁을 진일보하여 지역 수준의 행정 단위를 폐지하고 로컬 수준의 자치제의 수를98
개로 줄였다.
그러면서도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로컬 단위의 계획과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되었다.
계획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는 도시구역
(urban zoning)
과 농촌구역(rural zoning)
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농촌구역에서는 농림어업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승인이 없이는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분리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편,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
라는 개념과 함께 농촌구역에 관한 규정은1970
년 이후로 농업부문에 자유화와 탈규제화가 발생 하는 기초가 되었다.
당시 농업경영체란 한 개 이상의 농업재산 및 이와 연결된 임차농지를 보유한 농가 단위를 의미했다.
이 시기에는 더욱 크고
,
더욱 전문화된 농업경영체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 이 도입되었다.
토지 소유,
임차 및 규모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고,
영농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2010
년에 마침내 폐지되었다.
<
표1>
을 보면1970
년대까지는 농업재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농업재산은 최대2
개로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농업재산과의 거리가10km
이내여야 했다. 1980
년부터 농업교육 수준과 농업재산 수에 대한 요건이 완화하였고, 2010
년에는 종내 모든 규제가 철폐하였다.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2010
년까지는 농업교육 수준,
총 면적,
농업재산 수,
임차 기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했지만, 2010
년<표 1> 1970년 이후 덴마크 농업경영체에 적용된 규제의 변화
규제 1970년대 1980~2010년 현재
구매(purchase)
농업교육 수준 필수 필수 > 30ha
-농업재산 수 최대 2개 최대 4개
-거리 최대 10km 최대 10km
-임차(lease)
농업교육 수준 필수 필수 > 30ha
-총 면적 최대 100ha 최대 500ha
-농업재산 수 최대 5개 최대 5개
-기간 최대 15년 최대 30년 최대 30년
공동농업(co-farming)
총 면적 최대 100ha 최대 400ha
-농업재산 수 최대 5개 최대 5개
-거리 최대 15km 최대 15km
-자료: Enemark(2016: 7)에서 재인용.
이후로 최대 임차 기간
30
년을 제외한 다른 규제들이 모두 철폐되었다.
공동농업의 경우1970
년대에서2010
년까지 넘어가는 시기에는 총 면적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었지만, 2010
년 이후로 모두 규제가 철폐되었다.
2.4. 농업 발전의 결과
과거에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조하던 강력한 정책이 규모화된 기업형 영농을 지원하는 자유화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농업부문의 탈규제가 진행되었다
.
소위 농업 발전의 결과로 더욱 적은 수의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4
년 기준 덴마크 의 약4
만 개의 농업경영체 중에서1/3
가량만이 전업농이며,
나머지는 겸업농이거나 여가 활동과 연관된 농업경영체이다.
<그림 6> 덴마크의 농업경영체 수 추이(1951~2012년)
자료: Enemark(2016: 9)에서 재인용.
평균 농가 규모는
1970
년15ha, 1980
년30ha, 1990
년35ha, 2014
년 약70ha
로4.6
배 증가하였다(MEFD 2016: 6).
그러나 영농규모화의 결과로 농지가 소수의 농업경영체에 집중 되면서 전체 농업경영체의20%(
약8,000
농가,
규모100ha
이상)
가 농지의45%
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농지 면적의1/3
가량(
약90
만ha)
이 임대차 관계로 계약되어 있으며,
100ha
이상 규모의 농가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 <
그림7>
은 덴마크에서 나타난 시기별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7> 덴마크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사례(197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주: 지도상의 빨간선은 한 농업경영체의 연도별 농지 면적 확대 양상을 나타냄.
자료: Enemark(2016), p.8.
덴마크에서 영농규모화를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에는 농업부문이 다가오는 구조적
,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전문화된 기업형 영농 방식은 농지 외에도 생산 설비 및 기계류 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많은 농업경영체가 채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국제 농산물 시장과 세계 경제 여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부 문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세세한 규제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덴마크의 경관과 자연이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소규모 생태지가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