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건설산업 돌파구를 찾아 보자
3. 덫에 걸린 건설산업
<그림 6> 실질 건설투자의 1/4분기~3/4분기 추이
(증감율 %)
3. 덫에 걸린 건설산업
건설업체의 비즈니스 모형은 건설업 자로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률과 수급 자를 결정하는 입낙찰 제도에 따라야 한 다. 대부분의 건설업체의 비즈니스 모형 은 원수급자 또는 하급자로서 건설공사
를 도급받는 것이다.
Alexander Osterwalder and Yves Pigneur은 그의 저서 ‘BUSINESS MODEL GENERATION’에서 “비즈니 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
칼 럼
사전적인 의미로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과 관련된 자재,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 입하여 조직적으로 하는 생산 업무를 의미한 다. 건설공사는 토목과 건축과 관련된 생산 업무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공사, 소방 설비공사, 문화재 공사 등도 건설공사 로 구분된다. 광의의 건설공사는 생산업무인 시공 이외에 사업기획, 설계, 사업관리 및 감 리, 자재구매 등도 포함된다.
건설공사업은 법률과 제도에 기반하여 시 장에 진입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 이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종합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등
록을 하여야 한다.2)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 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 다.3)
건설업종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공사업은 5종, 전문공사업은 29종의 세부 업종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체 는 종합공사업자로서 전문공사업자로서 또 는 종합과 전문을 겸업하는 건설공사업자로 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를 때, 종합건설 업자의 업무 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를 조성・개량하거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 고 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형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 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매출을 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 나 건설업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가능하다.
건설업체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만 수 주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 이다.
2) 건삽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3)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덫에 걸린 건설산업 돌파구를 찾아 보자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 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한다. 그리고 산업의 생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 하고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 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한다.
전문건설업자의 업무 내용은 종합건설업 자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부 업무 이다. 즉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거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 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 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건설 공사의 세부공정 등에 수반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 업무내용이다. 일예로 실내 건축공사업 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 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 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거 나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것이 업무내용이다.
<표 1> 종합건설업종과 업무내용
종합건설 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 성・개량하는 공사
<표 2> 전문건설업종과 업무내용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3. 미장・방수 ・조적 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료로 제조된 타일을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칼 럼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6.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7.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 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품 등 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1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2.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 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