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덫에 걸린 건설산업

문서에서 건설경제 (페이지 75-85)

덫에 걸린 건설산업 돌파구를 찾아 보자

3. 덫에 걸린 건설산업

<그림 6> 실질 건설투자의 1/4분기~3/4분기 추이

(증감율 %)

3. 덫에 걸린 건설산업

건설업체의 비즈니스 모형은 건설업 자로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률과 수급 자를 결정하는 입낙찰 제도에 따라야 한 다. 대부분의 건설업체의 비즈니스 모형 은 원수급자 또는 하급자로서 건설공사

를 도급받는 것이다.

Alexander Osterwalder and Yves Pigneur은 그의 저서 ‘BUSINESS MODEL GENERATION’에서 “비즈니 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

칼 럼

사전적인 의미로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과 관련된 자재,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 입하여 조직적으로 하는 생산 업무를 의미한 다. 건설공사는 토목과 건축과 관련된 생산 업무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공사, 소방 설비공사, 문화재 공사 등도 건설공사 로 구분된다. 광의의 건설공사는 생산업무인 시공 이외에 사업기획, 설계, 사업관리 및 감 리, 자재구매 등도 포함된다.

건설공사업은 법률과 제도에 기반하여 시 장에 진입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 이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종합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등

록을 하여야 한다.2)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 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 다.3)

건설업종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공사업은 5종, 전문공사업은 29종의 세부 업종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체 는 종합공사업자로서 전문공사업자로서 또 는 종합과 전문을 겸업하는 건설공사업자로 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를 때, 종합건설 업자의 업무 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를 조성・개량하거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 고 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형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 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매출을 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 나 건설업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가능하다.

건설업체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만 수 주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 이다.

2) 건삽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3)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덫에 걸린 건설산업 돌파구를 찾아 보자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 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한다. 그리고 산업의 생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 하고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 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한다.

전문건설업자의 업무 내용은 종합건설업 자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부 업무 이다. 즉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거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 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 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건설 공사의 세부공정 등에 수반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 업무내용이다. 일예로 실내 건축공사업 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 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 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거 나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것이 업무내용이다.

<표 1> 종합건설업종과 업무내용

종합건설 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 성・개량하는 공사

<표 2> 전문건설업종과 업무내용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3. 미장・방수 ・조적 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료로 제조된 타일을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칼 럼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6.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7.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 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품 등 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1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2.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 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문서에서 건설경제 (페이지 75-8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