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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업계의 정책변화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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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여건 변화와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건설경제<< 33 32 >>2015년 겨울호 | 통권 82권

1. 종합건설업 수주현황과 정부정책 동향

국내 건설수주는 2014년에 공공이 양호한 가 운데 민간 주택수주가 회복세를 견인해 전년 대 비 17.7% 증가한 107.5조원을 기록하였고, 올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견 조한 회복세를 보여 137.6조원을 기록 할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0.6% 감

소한 123조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2014년 이후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인 국내 건설수주가 3년 만 에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부문별로 보면 민간 수주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81.2 조원을 기록해 2016년 국내 건설수주의 감소세 를 주도할 전망이다. 공공 수주는 2015년에 비 해 대형 토목공사 발주 부진, 정부 SOC 예산 감 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41.8 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

종합건설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대응전략

한창환 | 대한건설협회 전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5년 수주액은 예상치, 2016년 수주액은 전망치임

<표 1> 국내건설수주액 추이

건설산업의 여건 변화와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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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을 발표하였는데,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내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설정하고, 내 수 중심의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부진한 수출 회복을 통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수를 뒷받침하고 수출을 지원 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재정 조기집행,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민간투자 확대, 에너지 신 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투자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탓에 정부는 내 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내놨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구 해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활용, 에너지 신산 업 투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내외 건설환경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시 설과 주택·부동산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점차 건설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외적 으로도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유가, 선진국업체 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해외시장의 수주환경도 갈수록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 건설업계 에 큰 파장을 가져왔던 공공공사 입찰담합 문제 라든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등 주요 이슈와 정 책 변화에 따라 기민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적 시에 실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업계 구성원들 모두가 절감했으리라 여겨 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관련된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살펴 보고, 건설산업 참여자 모두가 윈윈하고 어려운 격랑 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2. 종합건설업계의 대응전략 1) 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1) 공공공사 입찰담합 문제의 해법 지난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사 업 입찰담합 처분 이후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절 반 이상이 제재를 받는 등 건설업계 전체가 한바 탕 홍역을 앓았다.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 한은 광복 70주년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되었으 나, 1조3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 을 이미 납부했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과징 금도 남아 있어 업계는 상당한 경영상 타격을 입 은 상황이고더욱이, 최근 발주기관 등의 손해배 상청구소송 본격화에 따라 기납부한 과징금 규 모를 뛰어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부담 하게 되어 업계는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담합은 업체가 관행처럼 해왔던 불공정 행위이지만, 건설기업들을 담합으로 유인한 발 주방식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전면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건설기업에게 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턴키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 중 가격에 비중을 둔 가중치 기준방식 이나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적정공사비 책정이 가능한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발주된 물량은 없 는 상태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처럼 턴키제 도 본래의 취지인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구조와 환경에서는 담합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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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발주기관이 예산에 맞추어 공사비를 인 위적으로 삭감하거나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한 결과 업체들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도 입찰담합 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저가수주의 원인이었던 실적공사비제도 는 현재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이 진행중이 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 가 큰 실적공사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하여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 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 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장가격이 제대로, 지 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제도가 마 련되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공공건설공사 시공 사 선정을 위한 턴키, 대안, 기술제안 입찰에서 는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 사해 주고 있다. 건설사의 기피로 유찰 1∼2차례 는 빈번하고 4차례까지 반복된 사례도 있다. 집 계에 따르면 작년 발주된 기술형입찰 31건 가운 데 65%인 21건이 유찰됐다.

물량부족에도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어가지 않 는 이유는 공사를 해봤자 적자가 불가피할 정도 로 공사비가 박하기 때문이다. 과거 5~7년전에 는 출혈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담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저가수주 및 적자시공을 하느니 차라 리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에 따 른 것이다. 이처럼 수익성 없는 담합과 입찰참가 자체를 기피하도록 만든 데에는 정부와 발주기

관, 그리고 업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부 처 합동 개선대책(2015.1.22.)을 내놓았는데,

①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던 1사1공구제 전면폐 지, ② 지나친 저가경쟁을 불러왔던 최저가낙찰 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③ 적자시 공 및 수익성 악화를 불러왔던 기존 계약단가에 기초한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 ④ 기존의 과도 한 담합제재의 합리적 개선, ⑤ 발주기관의 입찰 담합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⑥ 건설업계 내부통 제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처방책이 마련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격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설계 및 기술 경 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에 대한 적용기준을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나 ‘시공사례가 극히 적은 공사’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을 확대 할 필요가 있고 턴키 발주공사 이외에 기술제안 입찰에서도 ‘확정가격 최상제안’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과거관행을 답습하여 반복되는 불 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 같은 처벌위주의 징벌적 행정처분이나 규제 보다는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입찰제도를 마련 하고 업계차원에서도 공정경쟁을 구성원의 문화 로 정착시켜 자정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발주와 정상적인 기 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건설 업계도 불공정경쟁행위라는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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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관련

지난 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기요틴’ 과제에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도 없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종합·전문업계 간 첨예한 갈등이 촉발되 었으며, 현재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상태다. 또한, 향후에도 추가적 확대에 관한 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 업계가 건설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의 재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이 때에 소 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사에 전념할 수 밖 에 없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이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사에 전념할 수 밖 에 없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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