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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2.1 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대학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규 정되어 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 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원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부 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자적인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있는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 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대학원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은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의 법적 지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며, 결국 대학원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제가 미흡하 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

이밖에 대학원과 관련된 주요 법률 사항으로는 석·박사 학위과정 통합 (재29조의3), 대학원대학(제30조), 수업연한(제31조) 등이 있다. 한편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각 대학원 유형에 따라 둘 수 있는 학위과정의 종류를, 제24조에서는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원위 원회는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로 대학원 운영 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의 기본적인 존립 근거와 존재 양태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라면, 그것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학칙과 하위 규정들이다. 몇몇 대학의 사례를 보자.

우선, 서울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관련 주요 내용은 학칙 제40조의 대학 원위원회, 제43조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제45조의 연구운영위원회 3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위원회는 대학원의 설치와 학생 선발, 학위 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비 지원과 집행 등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별 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달리 고려대학교는 학칙과는 별개로 1953년부터 대학원 학칙을 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입학과 전입 등의 학적 발생에 관한 내용, 수업 연한과 학위 취득, 지도교수와 학위 수여 등에 관한 기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각 대학원별 시행 세칙 으로 정해져 있다. 1974년부터 대학원 학칙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연 세대학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앙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방식을 절충한 형태이다.

즉, 학칙에 대학원 학사운영이라는 절을 두어 통합된 형태를 취하면서도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을 별도로 두어 대학원생의 선발과 교 육, 학위수여 등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 대학들의 경우, 대학원 교육에 관한 학내 규정들은 이상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학들은 대개 대학원의 독자적 지 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령의 체제를 반영하여 서울대학교와 같은 형태를 따르는 반면 많은 사립대학들은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고려대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대학원 교육의 형식이나 절차 등 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항13)을 제외하고는 대학별로 대동소이해 보인다.

대학원 운영이나 교육에 간접적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2007년에 발생한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거 의 모든 대학에 구비되어 있는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준수 해야 하는 연구윤리 지침이다. 그 내용 중에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에 대 한 부분이 있는데, 비록 선언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도교수가 학생에 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범답안을 담고 있다(김성열 외, 2014).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이지만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을 연구 참여자로서 차별 없이 성실하게 지도해야 하고 그들의 공적을 공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채용이나 자원 배분 등의 대우에서 공정해 야 하고 학생을 연구 조교로 고용하는 경우 학생이 창조적인 연 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 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켜야 한다.

최근에 들어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대학 구성원 들의 협약 형태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원생 권리 장 전’의 제정 노력이 그것이다. 이것은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3 개 대학 대학원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전국 33만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각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의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 게 되었다.14) 이후 여러 대학에서 자교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장전을 제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장전’은 법규라기보다 대학내 구성원들 간의 협약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공감대만 충분히 형성된다면 법규 이상 의 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대학원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