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2.2 경제적 여건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채용이나 자원 배분 등의 대우에서 공정해 야 하고 학생을 연구 조교로 고용하는 경우 학생이 창조적인 연 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 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켜야 한다.

최근에 들어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대학 구성원 들의 협약 형태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원생 권리 장 전’의 제정 노력이 그것이다. 이것은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3 개 대학 대학원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전국 33만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각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의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 게 되었다.14) 이후 여러 대학에서 자교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장전을 제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장전’은 법규라기보다 대학내 구성원들 간의 협약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공감대만 충분히 형성된다면 법규 이상 의 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대학원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을 보더라도 30.1%의 학생들이 부모나 배우자 등의 지원에 의존하여 등 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하지만 20대 중반을 넘어선 대학원생이 고액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속적 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대 개는 할 수만 있으면 자립의 길을 찾고자 한다. 또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형편상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문 제는 이러한 대학원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 고 장학금 혜택도 매우 적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대학원생들은 상대적 고 소득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 지는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일시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반응은 그들이 경제적 소득 마련에 얼마나 목말라하는지를 보여준다. 2011년에 실시된 카이스트 대학의 연구 환경 실태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복수 응답)로 납입금 이나 복지시설(47%)보다도 연구비 수당 현실화(63%)를 첫 번째로 꼽았다 (한겨레신문, 2012. 5. 14). 또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요소로 경제적 도움(학비와 생활비 도움, 68%)을 꼽았다(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 2014). 각종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서울대학 교 대학원생들도 30%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35.5%가 경제 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서울대학교 인권 센터, 2015 : 12).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등록금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 우는 학생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4년의 조사에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의 96%가 현재의 등록금 수준 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 원 총학생회, 2014).

그렇다면 대학원생들의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피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대략 월 70~110만원, 피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 이 가장 많았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이러한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하는 일은 대학 안에서 조교 업무 수행, 외부 아르바이트, 시간 강사, 취업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과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학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조교 등의 학내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조교 업무는 외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행정 조교(GA, General Assistants)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수업조교란 교수 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업무이며 연구조교는 대학 내 연구소나 교수 연구실에서 각종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돕는 업무를 말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량이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근무 조건이나 보수를 둘러싼 불만이 늘 제기될 수 있다. 반면 행정조교는 대학 내 행정 규칙에 따라 임용되는 자리라서 신분 이나 보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15)

대학원생들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 지지 않는다는 점과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4년의 서울대 조사에서 42.3%의 응답자들은 TA(Teaching Assistants)나 RA(Research Assistants)의 정원은 있으나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며, 30.8%의 응답자는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조교 업 무 수행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월 60만원에서 90만원(23.0%) 및 월 30만원

15) 하지만 대학원생이 속해 있는 실험실(Lab)의 관행이나 교수와 학생의 관계 방식에 따라 대학원생 이 수행하는 근로는 이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에서 50만원 사이(22.9%)가 가장 많았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1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의 생활비가 대략 100 만원 안팎이라고 한다면 월 6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하 지만 한국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며 그나마 받더라 도 그 액수가 매우 적다. 전국 대학 중에서 장학금 혜택이 가장 많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37.4%만이 교내외 장 학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원생의 2/3가 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학금 수혜액은 월 30~6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 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학 금 수혜자 중 교내외 장학금을 60만원 이상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모두 합하면 15.2%인데, 아마도 이 정도의 학생들만이 가족의 도움 없이 근로 소득과 장학금으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서울대학교 이외의 대학들에 서는 이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