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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 는 대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에 소극 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음.

¦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교수들이 주도하는 대학 내 정책에서 학생 권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평가가 나름의 유용한 도구 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 항목에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대한 차등 지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초 및 응용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석․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고도의 학술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총 1,209개 대학원에 총 33만872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대학원은 자신의 학문적 열정이나 목표 그리고 자신의 사회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 투자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학원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국가의 관여가 필요 한 사안이기도 하다. 즉,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미래의 동량지재(棟梁之材) 를 길러내는 대학원의 국가적․사회적 특성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대 학원교육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원은 교육 목적에 따라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며,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석사학위 과정만 설치 가능하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그 외에 직업인이나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의 목적으로 설 치하는 특수대학원이 있다.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 설치할 수 있다.2)

1) 교육부 교육통계(http://www.moe.go.kr) 자료

[그림 1.1] 연도별 대학원 수 변화

[그림 1.2] 연도별 대학원생 수 변화 추이

2) 다음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899)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재

대학원과정을 통해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은 2014년 현재 총 9만5천7백36명으로 이중 석사학위 취득자가 전체의 86.49%(82,80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13.51%(12,931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3) 그러나 고도의 전문화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 생들의 증가추세라는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원생을 둘러 싼 열악한 연구환경 및 지원, 인권문제 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문연구의 최고봉에 있는 지도교수와 제자와의 관계에서 갑 을관계(甲乙關係)라는 학문적 종속관계가 암묵적으로 관행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연도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추이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시스템은 1995년 전체 고등교육인구(1,518,832명) 의 5.7%(86,911명)에 불과했으나 20여년이 흐른 2014년도에는 전체 고등교

3) 교육부 교육통계(http://www.moe.go.kr) 자료

육인구(3,278,367명)의 10.1%에 달하는 33만 여명으로 4배 가까운 양적 증 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학원의 수와 대학원생 수 등 대학원의 양적 성장 은 그에 수반되는 질적 성장, 즉 학문적 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학습권, 평등권 등 인권관련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 되고 있다.

대학원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도교수 및 관련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간 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과 사건․사고들은 고도의 학술을 연마하고 미래의 지도자적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 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4)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인분교수 사건’은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릴 만큼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5)

대학원의 지도교수나 학과교수들에 의한 대학원생에 대한 권리의 침해 - 예를 들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권리(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연구결정 권(헌법 제10조)」, 「사생활 보호권리(헌법 제17조)」, 「교육받을 권리(헌 법 제31조)」, 「개인의 존엄권(헌법 제11조)」등 – 가 근절되지 않고 여 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부당처우를 받은 경험 이 40~53%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

4)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1,48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2012년에 1,380명에 대한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한 「2014년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수나 동료간의 관계에서 논문저작권 문제, 성희롱/성추행, 넓 은 의미의 폭력, 넓은 의미의 차별, 교수개인업무 수행, 개인적 접대나 선물 부담, 연구비 유용 문 제,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5) 2015년 7월에 밝혀진 사건으로 경기도의 K대 J모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각종 폭행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인권침해 사건.

6) 2014년 10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학원생 2,354명 중 45.5%, 2014년 경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조사․발표한 자료에서는 응답자 259명 중 43.2%, 2015년 7월에 발표된 서울대 인권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1,112명 중 40.7%, 2015년 9월 국회 교육문화채육관광위원회의 이상일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응답자(115명)의

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한 인재양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차원에 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학원생들에대한 인권침해 및 연구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원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교 수나 학과교수들이 대학원생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언어적․신체적․

성적 폭력․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적 노동이나 공저자 강요 등 저작권 침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대 학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사례와 연구환경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조사․분석하여 대학원생 권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

<표 1.1> 연구의 필요성 요약

○ 2014년 현재 33만 여명에 달하는 대학원생들 중 일부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들의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학습 권 침해, 사적 노동이나 공저자 강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해결가 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원생들이 인권침 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 을 검토함으로써 대학원생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검토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1946년에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 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1949 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1952년에 발효된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위종류, 수학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 었으며, 1997년에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발전해 왔다. 33만여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원 제도는 양적(量的), 질적(質的)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원의 이러한 성장동인(成長動因)을 혹자는 한국의 전통적 인 사제관계(師弟關係)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즉, 역량 있는 교수의 결단 과 지도능력, 그리고 절차탁마(切磋琢磨) 하듯 학문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을 그 동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7)

그러나 전통적 사제관계가 대학원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즉, 최근 불거진 다양한 부정적 사건들은 오히려 대학원의 발전이나 학문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권측면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8)

대학원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성희롱․성추행, 언어적․신체적 폭 력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2014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조 사결과, 같은 해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결과, 2012

7) 다음백과사전 ‘대학원’(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899))용어설명을 필자가 일부 수정․편집함.

8) 열악한 연구환경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등 가혹행위, 스토킹 등 대학원 내에서 우월적 지위가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2014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조사결과, 2014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조사결과, 2015 년 서울대학교인권센터 조사결과,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이상일의원 보고서 등에 나 타난 바에 의하면 대학원생들의 40~5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