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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단골의사제도와 연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

노인의료비와 관련하여 수요자 측면의 의료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가 장 먼저 본인부담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수요자 측면의 의료이용 효율화를 위해 본인부담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노인들의 의료수요를 적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문에서 지적 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 도덕적 해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너무 낮은 환자 일부부담은 일본에서와 같이 사회적 입

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 은 적정시기의 치료를 억제하기 때문에 향후 의료비 수준을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및 의료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비용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선우덕, 1999).

일본이 2006년 10월부터 현역세대 수준의 소득이 있는 70세 이상 노 인의 본인부담율을 10%에서 30% 인상한 바 있으며, 이처럼 노인의 적 절한 의료이용을 통한 노인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 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박종연, 2009).

또한 노인의 진료행태별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외래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진수, 2011).

현재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액 1,500원을 부담하고 있어 노인 외래 의료이용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현재 진료비 15,000 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액 1,500원을 부담을 본인부담금 30%

또는 20%로 변경하는 제시하기도 하였다(박종연, 2009).

따라서 노인의 외래이용에 대한 적절한 이용 유도를 위해 현행 본인 부담 정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진료비 15,000원 이하 1,500원 정액 본인 부담을 다른 연령계층과 마찬가지로 정률제(30%)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접근성을 제약한다는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골의사를 선택하는 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 에게는 본인부담 정액제 유지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신 단골의사제와 연계하여 단골의사제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진료

비금액을 20,000원이하에 대해 2,000원으로 경감해주고 경우에 따라 20,000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정률제 30%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존의 진료비 15,000원의 경우 최근 초진 진찰료의 인상 등 으로 15,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 금액을 20,000원으로 올리되 기존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2,000원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하고 2 만원 초과시 현행 30%의 본인부담을 15%로 경감해 주는 방안이다.

또한 이렇게 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세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10%에게는 정률제 30%를 15%로 경감하여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단, 현재 15,000원 이하는 그대로 1500원으로 하되 15,000원 이 이상인 경우에도 15%의 본인부담금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3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9,000원의 본인부담을 내던 것을 4,500원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일반대상자 주치의 대상자 저소득 대상자

정액 1만5천원 이하 1,500원 정액제 폐지

2만원 이하 2,000원 변경

2만원 이하 2,000원 변경

정률 모든 진료비

30%본인부담

2만원 초과 진료비에 대해 현행 30%에서 15%로 본인부담

경감

2만원 초과 진료비에 대해 현행 30%에서 15%로 본인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