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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평가방법 및 절차

문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평가기준 개발 (페이지 91-96)

실업계 고등학교 평가는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평가, 현장 평가, 관계자 면담 및 설문지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평가준비단계, 평가실시단계, 평가결과 분석단계, 평가결과 활용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그림 Ⅳ- 1] 참조).

평가시행기관 실업계 고등학교

1 ) 평가준비단계

가 ) 학교평가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평가시행기관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학교평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하게 학교평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 로 학교 평가를 위한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학교평가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학교평가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 평가계획 수립

학교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평가목적, 대상학교 선정, 평가시기 및 기간,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방 법 및 절차 등의 평가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침서를 개발하여 야 한다.

다 ) 평가단 구성 및 교육

학교평가위원회는 학교 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평가위원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 구성시에는 구성원의 경력, 자질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단은 1팀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1명의 평가팀장을 두도록 한다. 또한 평가단이 구성되면 서면평가가 실시되 기 전에 적절한 기간 동안(보통 1~3일 정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라 ) 대상 학교 통보

평가시행기관은 평가 대상 학교에 공문으로 평가 일정, 관련 서류 준비 등 평가에 따른 협조를 요구한다.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평가지를 송부하여 작성하게 한다.

2 ) 평가단계

가 ) 학교자체평가 실시

평가대상 학교로 통보받은 학교에서는 학교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 가시행기관에서 송부한 평가지를 가지고 학교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작성된 자체평가지는 기한 내에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 학교자체평가 결과 분석

학교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지를 분석하여 학교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학 교평가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전략을 구상한다.

다 ) 현장방문평가 실시

현장방문평가는 학교평가단이 평가대상 학교의 학교자체평가지를 예비 평 가한 후에 실제로 해당학교에 가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이다. 학교별로 1~3 일정도의 현장방문 평가를 시행한다. 현장방문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대 상 학교를 진단하고 평가함에 있어 학교자체평가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 과 문제들, 그리고 해당학교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찰하 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현장방문 평가시 학교평가단은 상호간의 관심을 논의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현장방문 평가시 학교평가단이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자체평가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확인 - 서면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평가 - 학교자체평가에서 의식하지 못한 문제의 발견 - 학교의 계속적인 발전과 전인교육 추구에 대한 격려 - 학교평가단의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현장방문평가 기간 중 학교평가단은 위의 내용을 검토・확인하면서, 평가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방문 평가표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한다.

3 ) 평가결과 분석단계 가 ) 평가과정 분석

수집된 자료 및 정보가 분석・처리되면 먼저, 학교평가단의 평가과정과 방법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예컨대, 산출이 만족할 만한가, 목표 및 목적 은 합리적이었는가,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관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그 원인을 면밀하게 판단 하고, 이들을 토대로 하여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과정 및 방

법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평가대상 학교의 평가결과를 분석・정리한다.

나 ) 평가결과 분석

현장방문 평가가 끝난 후, 학교평가단은 평가단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 학 교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등에 관해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은 영역별 중요도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평가를 주관한 학교평가위원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평가단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가영역별 기준에 도달한 정도 - 평가영역별 성취도

-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전체적 평가와 문제의 개선점 다 ) 평가보고서 작성

학교평가단 회의에서 평가결과의 분석을 위한 충분한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평가위원들은 각자 현장방문 평가표를 마무리하여 학교평가단장에 게 제출한다. 학교평가단장은 빠른 시일(현장방문평가 종료 후 1주일) 내에 이를 종합・정리하여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평가보고서와 현장방 문평가표를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4 ) 평가결과 활용단계 가 ) 평가결과 통보

최종평가보고서를 받은 학교평가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결과를 평 가대상 학교에 통보한다.

나 ) 재심 실시

평가대상 학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최종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학교평가 재심위원회는 이를 정밀히 검토하여 재심을 실시한다. 학교의 자체평가지와 학교평가단의 평가보고서를 재검토한 후, 학교 방문을 통한 재확인의 절차 를 밟는다. 재심위원회는 학교에 대한 소명자료가 좀더 필요할 경우에 추가

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관계자가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심의 심사결과는 즉시 학교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 ) 평가결과 활용

학교평가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둘러싼 이해집단인 중앙정부 및 각 시・도 교육청, 개별학교,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구체 적인 내용은 본 절의 마. 평가결과의 활용 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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