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촌발전연구

문서에서 머 리 말 (페이지 39-56)

지역계획 및 생활환경 분야, 지역경제 분야, 농어촌사회․교육․의 료․보험․문화 분야,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을 포함 하는 농촌발전연구의 과제는 총 24건이었는데, 그 중 19과제를 완료 하였고, 5과제는 2003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기 본 (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2000. 8. 1-2002. 2.28 오 내 원 기 본 (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2002. 1. 2-2002.11.30 박 석 두 R442 기 본 (3)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

한 연구 2002. 1. 2-2002.11.30 허 장 R443 기 본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2002. 1. 2-2002.11.30 박 대 식 R444 기 본 (5) 농업 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연구 2002. 1. 2-2002.11.31 김 수 석 R445 정 책 (6)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연구 2001.10.13-2002. 5.30 오 내 원 C2002-7 정 책 (7)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연구 2002. 7.16-2003. 3.15 박 시 현 정 책 (8)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발간 (2/4차

년도) 2001. 3.21-2002. 2.20 박 석 두 C2002-5 정 책 (9)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발간 (3/4차

년도) 2002. 9. 4-2003.12. 3 정 명 채 용 역 (10)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1. 7.5-2002.12.26 허 용 역 (1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

한 연구 2001.11.10-2002. 9. 9 송 미 령 C2002-18 용 역 (12)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2002. 2. 2-2002. 8. 1 박 시 현 C2002-10 용 역 (13) 구병리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

발계획 2002. 2.22-2002.12.18 송 미 령 C2002-24

구분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정 책 (14)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2002. 4.24-2002.11.23 박 대 식 C2002-34 정 책 (15)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

회교육 방안 연구 2002. 4.18-2002.11.17 정 기 환 C2002-20 용 역 (16) 도․농 통합형 농촌정주기반 구축방

안 연구 2002. 5.10-2002.12.31 송 미 령 C2002-37 용 역 (17)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

거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2002. 6.20-2002. 9.19 허 장 C2002-19 용 역 (18)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2002. 9. 2-2003. 7. 1 정 기 환 보 조 (19) 물관리 생력화 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3/3차년도) 2001. 6.10-2002. 6. 9 김 은 순 M51 보 조 (20) 농지개량 및 정비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3/4차년도) 2001. 6.10-2002. 6. 9 김 수 석 보 조 (21) 농지개량 및 정비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4/4차년도) 2002. 6.10-2003. 6. 9 김 수 석 보 조 (22)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

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2/2차년도)

2001. 8.21-2002. 8.20 박 시 현

보 조 (23) 수산부분 직접지불제의 농업 부문 적

용사례 연구 2002. 1.10-2002.10. 9 이 규 천 보 조 (24)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 방안

연구(1/3차년도) 2002.10.15-2003.10.14 김 수 석

4.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 구 자:오내원, 정기환, 최경환, 박대식, 허장 연구기간:2000. 8 ~ 2002. 2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산업사회화라는 사회 변동을 경험하 여 왔다. 산업사회화란 농업․농촌 중심의 사회구조가 공업․도시 중심의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은 필연적으 로 농촌사회경제의 구조적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농촌사회의 변동을 마을과 농가 단위에서 미시적, 종합 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론적 인식의 틀을 재정립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첫째, 마을 단위의 장기적 조사를 통하여 농촌사회 변화의 내용과 과정, 정도를 측정, 기록함으로써 농 촌사회 변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둘째, 도 시화․산업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흐름과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 속에서 야기되는 농촌사회의 변화 촉구요인과 이에 대한 농촌 사회의 대응방식 등을 규명하며, 셋째,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구조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모색함으로써 농촌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는 이 조사연구는 1985년에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6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분 석한 것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 짓은 종합보고서에 해당된다.

4.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 구 자:박석두, 황의식 연구기간:2002. 1 ~ 2002. 12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유지 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는 현실에서 이미 붕괴된 상 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에 전 농지의 17.8%였던 임차농지 면적은 2000년에 43.6%로 증가하였으며, 임차농가 비율은 30%에서 72.3%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것은 농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수익지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 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2001년 하반 기부터 농지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사태는 일변하게 되었다. 이 에 농업인들은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농림부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그 일부를 수용 하였다.

농지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WTO 뉴라운드 협상 개시와 2004년 쌀 수입 관세화 유예조치 재협상, 그리고 농업경영 인력의 노령화와 후 계인력 부족 등으로 농지의 공급은 증대하고 수요는 감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할 필요성 과 그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가. 둘째, 농지임대차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농 지전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가 완화해야 하는가.

4.3.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연 구 자:허 장, 정기환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촌 리더십의 역할과 구조를 파악 하고 농촌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을 추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리더십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도자의 인적 자본, 마을의 사회적 자본,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동원, 그리고 물리적 여건에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문헌들을 살 펴보았다. 전․현직 공식적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와, 네 곳(홍성 문당리 환경농업시범마을, 장성 한마음공동체, 광양 청매 실농원, 서천 아리랜드)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 이를 수용하며 지역의 물리 적 여건을 활용하고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불안한 미래를 마을 발전 의 외부적 계기로 삼는 노력을 기울이는 ‘신형’ 지도자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을 안의 사회․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농민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개발 전문가 를 활용하고,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

4.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연 구 자:박대식, 정명채, 최경환

연구기간:2002. 1 ~ 12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 로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자료 조사,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을 사용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의 총 8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부문별로 3~4개씩 총 27개가 선 정되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하는 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 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 및 총 조사 방안,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4.5. 농업 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연구

연 구 자:김수석, 이규천, 조태희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는 농업 관련 NGO의 농정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농정 참 여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먼저 NGO의 개 념과 이론을 분석하여 NGO의 정책참여 필요성을 분석한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민간 부문의 농정 참여 기본 방향은 농정당 국이 농업 관련 NGO를 정책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사업의 추진방 법은 정책의 사안별로 다르게 하되, 사안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은 NGO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민간단체와 농정당국 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상호 간에 교류을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수혜관계에서 상호협 력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와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농정업무의 수․위탁 등의 형태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농정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정업무의 민영화 대상은 NGO가 운동의 일환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및 국민교육 분야 와,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능해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단체가 독자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데, 환경농업교육과 귀농교육, 녹색 관광과 농촌 어메니티, 영농 컨설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6.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 연구

연 구 자:오내원, 김태곤, 박시현, 장우환 연구기간:2001. 10 ~ 2002. 5

이 연구는 영농 조건과 생활 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건불리지역은 기반산업인 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농업생산의 축소는 물론 이 지 역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가치도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많다.

나아가 이 지역의 과도한 축소는 지역불균형의 확대와 도시 문제의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조건불리지역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우 리나라 조건불리지역의 낙후된 실태를 감안할 때 현재의 상태에서 지역개발투자나 농업투자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직접소득보조를 실시하여 이 지역 농업의 급속한 쇠퇴를 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은 읍․

면을 단위로 지정하되 직불제의 대상은 경지구역 또는 필지 단위로 할 것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지원 대상은 해당 농지의 경작자로 하였으며 농지 소재 읍․면 또는 연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직불액은 경지면적에 비례하되 농지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ha당 40~60만원을 지급단가로 제시하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재정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농가소득을 제고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이해가 걸린 측면이 있어 소요재정은 국가가 80%, 지자체가 20% 정도를 부담하되 재정력이 취약한시․군에 대해 서는 차등보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문서에서 머 리 말 (페이지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