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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 산업화, 글로벌화

4.1. 농어촌관광의 산업화 기반 조성

◦ 도농교류촉진법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을 통해 2007년 제정된 「도농 교류촉진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단위사업들을 ‘도농상생’

이라는 비전하에 통합하고자 한다.

- 이 계획은 도농교류의 생활화,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의 브랜드화, 도농 교류 인적자원 양성, 도농교류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 전략과 11개 세 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짧은 기간에 이룩한 도농 교류의 양적 성과에 바탕을 두되 ‘수요 확대’와 ‘공급 기반 내실화’를 기 해 질적으로 도농교류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주목할 만한 점은 ‘도농교류 우수활동 모델 500개 발굴·확산’, ‘체험지도 사 등 전문인력 1천명 육성’, ‘2014년까지 연간 방문객 970만 명 달성’,

‘마을 매출액 1,140억 원 달성’ 등과 같이 도농교류의 질적 성장을 구체 적 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투입 대비 성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섬세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점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농교류의 컨텐츠와 참여 주체의 통합적 활동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평가된다. 그간 구축된 인프라의 네트워킹, 농어촌의 음식·문화·예술·체 험 자원 등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민간·지자체·부처연합 등 다양 한 주체의 협력활동 촉진은 사실상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그간의 도농교류 정책이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던 데에서 금번 계획을 계기로 인적 역량 강화로 그 축을 이동하 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 그러나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 우선, 도농교류의 근본 패러다임에 대

한 재확인이다. 도농교류는 양방향성, 반복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수요 확대나 공급 기반 내실화를 위한 모든 전략에 그러한 기조가 자리잡아야 한다. 소비 촉진이나 특정 주체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정책적 ‘보조’에 치중해서는 도농교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측면의 조장자로서 축소하고 지자체 와 민간의 역할을 보다 확대,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어촌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지자체나 농어촌 주민 등 참여 주체 스스로의 관광 마을이나 관광지의 등급제 등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마을을 넘어서는 광역적 교류 모델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한 국의 도농교류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더욱 적극성을 강화해야 한다.

◦ 시도자율편성사업과 시군자율편성사업 등 광특회계 사업들을 통해 지방 스 스로 농어촌관광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촉진하되, 중앙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 수요 확대, 제도 개선, 품질 관리 등을 위해 상호 협 력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와 문화부의 협력체계 구축

◦ 도농교류 생활화를 위한 도시형 도농교류 저변을 확대한다.

- 시민텃밭, 옥상정원 등 생활속 도시농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농업 개념, 모델 정립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도심 속 도농교류의 거점이 될 안테나숍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홍보센터 등과 협력 방안을 수립한다.

- 팜스쿨(farm school)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초등학생 교육과정에 농어 촌 체험학습 제도를 도입한다.

- 1사1촌 운동을 농산물 소비 등 다양한 상호협력 활동으로 유도한다. 우 수한 1사1촌 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품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한다.

-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 지역단위 체험·휴양공간의 지속적 조성을 도모 한다.

- 체험마을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체험마을 465개소 중 사업 추진 이후 2년이 경과된 279개 마을을 대상으 로 성공마을은 홍보, 발전가능마을은 경영컨설팅, 미흡마을은 퇴출시키 는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한 품질 향상을 시도한다.

4.2. 농어촌관광의 글로벌화

◦ 농어촌의 전통, 경관 및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20곳을 Rural-20로 선정하여 G-20 등과 연계한다.

- Rural-20는 글로벌 수준의 관광 목적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범 육성

◦ 외국인 체험단, 마을 투어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외국인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G-20 회원국 대사관, 웰촌포탈 사이트,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등 다 양한 창구를 활용한 외국인 체험단을 모집하여 한국 농어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G-20 회의 참석자가 회의 전후로 Rural-20 마을 1~2개소를 투어하면서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기획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행상품에 20개 마을이 포함되도록 유도

◦ 농식품부와 문화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KOICA,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농어촌 관광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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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자원 관리 방안 7

1. 농어촌 경관 자원의 종합적 관리

◦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미래 농어촌의 중요 자산이다. 한번 훼손되면 복 원하기 어려운 불가역적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민의 지불의사: 1999년 68.4%

→ 2008년 39.1%

◦ 다양한 경관관리 지원 수단을 개발하고 패키지 정책으로 만들어 실시할 필 요가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 경관관리지원사업, 경관계획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경 관관리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패키지화하여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지자체

7 이 장의 내용은 지난 2월에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조례 등에 제시된 여러 수단들을 연계하여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한다.

◦ 농촌 지역사회의 자발적 경관관리 활동을 촉진한다.

- 주민들이 경관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 프로그램(경관맵,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어메니티 자원도를 농어촌 시·군에서 경관관리 활동을 계 획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 ‘우수 경관 컨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

- ‘경관 가꾸기 활동’을 다양하게 촉진하여 ‘물·흙·바다 살리기 국민운동’

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 국토계획체계와 연동하되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한다.

-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농촌정비 관련 법규에서 ‘농촌 자 원 보전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활용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 하다.

- 매체를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열린, 찾아가고 싶은 농어촌’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 도시민이 농촌을 찾는 방식에 덧붙여 거꾸로 농촌에서 도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의 도농교류 활동을 촉진한다.

2.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체계 구축

◦ 농어촌 자연자원(흙자원, 물자원, 산림자원, 생물자원, 어메니티 자원)을 지 속가능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따라 관리·

이용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을 이러한 체계 구축을 완성하는 목 표연도로 설정한다.

- 농어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은 자원에 대한 생태·환경 적 보전과 함께 농림수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농어촌 자연자원의 통합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자연자원 실 태에 대한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수준을 파 악하고 자원별 지표를 관리한다.

- 농어촌 자연자원 백서는 1년 한차례 발간하고, 초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가 전국 차원의 백서를 발간하다가 백서의 체계가 정착되면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농어촌 자연자원 백서를 발간한다.

- 백서 발간 대상 자연자원은 일차적으로 흙자원, 물자원, 산림자원, 생물 자원, 어메니티 자원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에 소재하는 모든 자 연자원을 포함시킨다.

◦ 체계적인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지표’를 개 발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실시한다.

- 지표 개발은 OECD 농업환경지표를 기초로 하고 EU의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지표인 IRENA 지표의 평가방식 등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 합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 산림자원과 산지자원 간의 복합적 이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 산림관리구역에 따라 산지 소유자,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 앙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산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구역 내 산림 및 산지이용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구역내 산림 개발 및 산지전용을 심의토록 한다.

- 산림관리구역에 따라 산지 소유자,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 앙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산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구역 내 산림 및 산지이용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구역내 산림 개발 및 산지전용을 심의토록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