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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 집행의 계획성

○ 개별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산업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 대상을 선정함에 있 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고 있다.

- 대체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농어촌산업의 정책 방 향과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 군의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 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의 내용을 추진하는 경 우도 있다.

- 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시군 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작물 등)를 선정하고 있다

○ 개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평가 등을 시행하기 어 렵기 때문에, 지역 경제 부문 간의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가 선정 되는 문제가 있다.

- 공모형 사업(예: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컨설턴트가 사업 초기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농어촌산업의 세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 추진 사업 분야 및 대상자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 실정 때문에 다소 타당성이 없다고 하 더라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 단위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촌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중장기 계획 없이 단편적인 개별 사업으로 추진 되는 문제가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별 단위사업간이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농어촌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 최근 6차산업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폭넓게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지자체 단위에서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상 시 군 단위 전체 경제발전 계획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총괄계획과 연계해서 농촌산업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설 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게끔 개별 시 군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상당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시 군에서 요청하는 사업 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에 서로 정책 기획 권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추진체계와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은 개별 시군의 추진 의사에 의 해서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여 하향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정책은 개별 시군의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농촌진흥청의 예산 규모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농촌 진흥청에서 하향식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이런 이유로 인해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정책은 개 별 시군의 농어촌산업 정책과 거의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단위사업 위 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

※ 실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대한 면담를 통해서 시 군 농업기술센터가 특 정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하 향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장기 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연도 사업의 시행에만 초점 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과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간에도 내용적, 집행적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농어촌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 부재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해당 시군에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고자 해도 실 제 해당 분야의 민간 참여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농어촌산업 정책의 대상지로 선정된 시 군에서 민간의 사업 참여 포기로 사업이 선정 이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과 함께 민간의

참여 의지와 능력을 사전에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사업 내용 및 주체의 다양성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은 그 형성 과정에서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친 사업 내용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 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 그리고 사업 대상자들은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개의 부 서에 분산되어 개별 단위 업무 중심으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별도의 사업 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시 군 전체의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 사업의 운영에만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단들이 해당 정책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 지원이 중 단되면 자연스럽게 사업단도 같이 해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시 군 간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 농어촌산업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 군의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사업이 다 수를 이루고 있고, 사업 추진도 개별 시 군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시 군에서는 인근의 다른 시 군과 공동 판매를 위한 연계협 력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현장 사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 시 군에서 농어촌산업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시 군청의 행정부서와 시 군 농업기술센터 간의 업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 었다.

- 시 군청의 농어촌산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하여 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산업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와 지도업무가 서로 융합되어 원활하 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농어촌산업을 자치단체의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자신 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두 기관 간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시 군 단위에서 농어촌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통합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3.3.1 예산 집행의 자율성

○ 농어촌산업 정책의 예산 집행 여건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5점 척도)를 살펴 보면,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자율적 변경가능성(2.57), 사업 집행을 위한 적 정한 규모의 예산 지원(2.89)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설문 주체별 평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실제 행 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높고 예산 지원 규모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들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공무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인 식이 낮아서 그 과정을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 이는 결과적으로 농어촌산업의 행정 집행은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반증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재원부담에서 있어서는 시 군의 매칭비중(3.55)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 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비중(3.04)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 났다.

- 시 군의 매칭 비중을 줄이거나 시 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전체 공무원 전문가 사업참여자 F값 prob 전체 3.01 3.14 2.91 3.03 1.94 0.1478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구분 전체 공무원 전문가 사업참여자 F값 prob 전체 3.01 3.14 2.91 3.03 1.94 0.1478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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