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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이윤의 변화요인 분해모형

5.1. Grifell-Tatjé and Lovell 모형

생산자의 소득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 으며, Grifell-Tatjé and Lovell(2015)에 의해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었다.

Grifell-Tatjé and Lovell(2015)은 특히 Méraud(1966)의 방법을 재해석하여 생산자의 소득변화를 수량효과와 가격효과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윤지원・권오상(2016)에 의해 한국 농가의 수익변화분석에 적용된 바가 있다.

우선, 기준 연도를 , 비교 연도를 라하고 각 시점의 소득(또는 수익)을

, 라 할 때, 두 시점 간의 소득변화는 다음과 같이 수량효과와 가격효과 로 분해된다.36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본 장에서 사용하는 노동이 고용노동만을 포함 하여 이용한 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또한 본 장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일 종의 추정치로서 실제 자료를 통해 계산한 값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36

이때 수량효과는 라스파이레스 수량 지표의 형태를, 가격효과는 파셰 가격 지

농업 R&D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73

우선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는 농가 유형으로는 영농형태별 구분에서의

농업 R&D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75

7.0~10.0ha 미만 1,856 2,709 -126 -727

10.0ha 이상 -1,108 -1,145 1,020 -983

가 유형별로 모두 동일하게 반영되어 양의 생산성효과를 보여주나, 규모효과

전문 3,761 -1,327 -5,751 -3,317 -7.3%

일반 835 -108 76 802 4.2%

과수 2,297 -915 -8,373 -6,991 -20.4%

채소 1,965 -865 -4,432 -3,332 -12.2%

특용작물 1,715 -961 233 987 5.3%

화훼 4,053 -1,651 707 3,109 12.1%

전작 890 -174 171 887 4.0%

축산 6,266 -1,229 8,474 13,511 19.8%

기타 1,623 53 -5,524 -3,848 -6.6%

농업 R&D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77

위의 표에서 마지막 열은, 각 농가 유형의 R&D 스톡효과를 2015년 농가 소득으로 나누어 그 비중을 산출한 값으로서, 농가유형별로 R&D 스톡효과 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삽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R&D 스톡의 효과는 농가 유형별로 다 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D 투자로 인해 소비자가 얻는 후생을 제외하고 농가에 발생하는 이윤변화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R&D 투자로 인해 각 농가 유형에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음의 값과 양 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R&D 스톡효과는 농가 유형 중 전업농가가 아닌 겸업농가에, 전문농가가 아닌 일반, 부업 및 자급농가에 집중되며, 다른 영농형태보다 화 훼와 축산농가의 이윤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경지면적 기준으로 는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 큰 폭의 R&D 스톡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 석된다.

또한 수량효과의 경우 농가유형별 규모효과 변화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효과의 변화분에 의해 상쇄되어 모든 농가 유형이 양의 수량효과를 기 록한 반면, 가격효과 변화분의 경우 농가유형별 산출물 및 투입물의 구성비 차이로 인해 농가 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수량효과의 절대적 크기는 농가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경지면적에 따른 농가구분 을 살펴보면,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들은 가격효과에서 큰 이익을 본 반면 생 산성효과에선 경지면적이 클수록 더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 로 가격효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다소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효과 변화분의 경우 산출물 항목과 투입물 항목별로 R&D 스톡효과의 크기가 다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격효과를 세부산출물 및 세부 투입물별로 분해하여 <표 4-13>에 제시하였다.39

39

농가 유형에 따라서는 산출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음의 가격효과가 발생하고 있

는데, 이 효과는 결국 소비자 후생 증가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구분계

산출물 가격효과투입물 가격효과 (소계)미곡맥류두류/ 잡곡류서류채소류과실류축산기타(소계)자본노동토지 전・겸 업별

전업-2,024-6,414-1,101-8104-138-2,172-1,792-1,087-2214,3912,654-78434 1종겸업-2,753-8,459-2,295-19153-197-2,486-1,979-1,352-2865,7063,582-90058 2종겸업993-1,615-461-252-58-663-334-61-882,6082,479-36326 주・부 업별

전문-5,751-13,177-2,360-21173-264-4,364-3,725-2,183-4347,4264,197-1,74959 일반76-2,386-775-480-68-674-442-409-942,4621,621-9126 부업1,071-1,811-528-257-67-744-376-54-972,8822,752-41329 자급1,826-455-50-125-31-197-45-129-272,2811,981-1113 영농 형태별 논벼-842-3,919-2,698-2086-95-746-233-105-1093,0782,170-13750 과수-8,373-12,065-541-170-86-511-10,850-83-633,6923,177-1,12241 채소-4,432-6,885-639-4119-168-5,750-271-55-1182,4531,963-1,13336

<표 4- 13> R &D 스 톡으로 인한 가 격변화 효과의 투 입 ・산출 물별 분 해

단위

구분계

산출물 가격효과투입물 가격효과 (소계)미곡맥류두류/ 잡곡류서류채소류과실류축산기타(소계)자본노동토지중간재 영 농 형 태

특용작물233-1,785-155-182-79-520-165-58-8892,0191,857-69120832 화훼707-5,842-110054-40-436-156-6-5,1476,5493,424-2,590475,667 일반전작171-1,804-436-40526-939-627-177-20-921,9751,563-36927755 축산8,474-14,287-1,531-384-85-857-678-11,106-11322,7629,750-1,3743314,353 기타-5,524-6,803-687-33217-95-1,235-768-149-4,0541,2793,071-3,763431,927 경 지 규 모

0.5ha 미만978-1,405-113-132-42-663-217-301-1002,3831,957-24916659 0.5~1.0ha408-3,319-443-266-60-1,051-788-896-1443,7262,153-341271,888 1.0~1.5ha-1,803-5,620-797-289-86-2,289-1,777-586-1723,8172,795-633361,618 1.5~2.0ha-2,840-6,960-1,196-4113-140-2,402-2,166-995-1694,1202,568-834402,347 2.0~3.0ha-3,581-8,134-1,747-14140-233-2,577-2,658-858-1874,5543,022-847412,338 3.0~5.0ha-3,832-9,963-2,612-19174-186-2,542-2,996-1,392-3906,1314,262-1,514593,324 5.0~7.0ha-2,916-12,482-4,647-20261-407-3,339-1,474-2,371-4859,5675,803-1,222644,921

(계속 )

R&D 투자의 가격효과는 전업농가보다 겸업농, 전문농가보다 부업 및 자급 농가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겸업농의 경우 투입요소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은 전업농과 유사하게 누리지만,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 중이 낮기 때문에 산출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 이다. 전문농가의 경우 산출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음의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에, 자급농가의 경우 산출물 가격효과가 아주 작으며 노동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영농형태별로 구분하였을 때, 축산농가에는 큰 양의 가격효과 개선을 가져 왔지만 과수나 채소 농가의 경우 음의 가격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 외 화훼농가와 특용작물, 전작농가에서도 양의 가격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 생하지만, 자본과 중간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의 효과를 기록하였다. 과수농가의 경우 과실류 가격하 락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입요소 가격하락에도 음의 효과를 기록하였다.

채소농가의 경우 자본과 중간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못 본 반면,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상당하여 결과적으로 큰 폭의 음의 효과 를 기록하였다. 기타농가의 경우 노동가격 상승으로 인한 음의 효과가 전체 투입물가격효과의 크기를 줄였으며, 기타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음의 산 출물 가격효과가 더해져 총 가격효과가 큰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경지규모로 농가를 구분하였을 경우, 경지 크기가 1.0ha 미만인 농가들은 가격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지 크기가 1.0ha 이 상인 농가들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토지 의 경우 R&D 스톡에 따른 가격변화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경지면적이 늘어 날수록 산출물 수입이 늘어 산출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음의 효과가 커지기 때 문이다. 다만, 경지 규모가 클수록 자본과 중간재 투입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존재해, 산출물 가격효과를 상쇄하였다.

1. 농업부문 공공 R&D 투자에 대한 평가

제3장의 농업부문 R&D 투자액과 총요소생산성(TFP) 상관관계 분석에 서 2030년에 필요한 TFP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2.6∼3.5%의 R&D 실 질투자액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증가율을 농림식품 분야 공공 R&D 예산 규모(2016년 기준 9,531억 원)에 반영하면 2030년 까지 R&D 투자액을 연간 약 1조 3천억∼1조 5천억 원까지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0 농림식품부문 전체 투자수요 규모 분석을 위해 서는 산림부문과 식품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 인 흐름은 가장 주된 부문인 농업부문 R&D의 투자수요 규모 추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농업부문 R&D의 투자수요에 대한 분석은 양적 크기로 표현되는 투자 규모 추정을 넘어서, R&D 투자가 어떠한 체계 및 방식으로 어떤 연구 분야에 배분되며, 또한 어디에 우선적(혹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적 분석, 즉 R&D 투자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분석

40

이와 같이 산출된 R&D 투자 수요액은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목표치를 기준 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이나 농생명 신소재 개발 등 과 같이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문의 R&D 수요를 고려하 면 전체 농식품 분야 R&D 투자액은 앞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 망된다.

농업부문 공공 R&D 투자 정책방향 5

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부문 R&D 투자방향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R&D 투자 방식 및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제2차 종합계획’의 투자 목표 및 실적에 대 한 평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계획인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투 자내용 및 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1.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R&D 투자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차 종합계획’은 농림식품부문 R&D의 법정계획으로 서 2015∼2019년 기간 동안 농림업 연구개발의 방향,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방향 설정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2차 종합계획’ R&D 투자의 핵 심은 ① 농림식품부문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2019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 ② 4대 중점분야 R&D 투자비중을 2019년까지 65%로 확대하 고, 이 중 50대 핵심전략기술의 비중이 59%가 되게 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 품부 2016: 15-17; 김수석 외 2015: 397-399). 한마디로 ‘제2차 종합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50대 핵심전략기술에 중점투자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제2장의 실적 분석에서 농림식품부문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2019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은 현 추세(2017년까지 5%대에 정체) 로 볼 때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9%까지 확대를 계획한 50대 핵심전 략기술의 비중도 목표에 도달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9년 까지 65%의 확대를 목표로 한 4대 중점분야 R&D 투자비중은 목표 도달이 어렵긴 하지만, 현 추세상으로 약 60%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41

실적이 아닌 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로는 ‘제2차 종합계획’이 채택한 선택

41

하지만 이것도 실제 예산의 배분이 농식품부의 총괄하에 이루어진 결과로 나

타난 것이 아니라, 농진청이 확보한 예산을 체계상(서류상) 4대 중점분야로 분

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관리가 제2차 종합계획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농업부문 공공 R&D 투자 정책방향 83

과 집중에 의한 투자방식의 극단성과 타당한 근거 제시 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종합계획’은 50대 핵심기술에 전체 예산의 59%(2019년)까 지 집중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50대 핵심기술에 속하지 않 는 14대 기술분야 관련 연구개발에는 6%만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50대 핵심기술에 ‘제2차 종합계획’ 예산의 90% 이상(59/65=91)을 투 자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과 집중에 대해 이해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현상이 4대 중점 연구분야의 연차적 투자액 배분 에서도 나타나는데, <표 2-7>에서 살펴봤듯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계획기간 중 약 2배의 투자증가(11.3→22.3%)가 일어나는 데 비해 ‘신성장동 력 창출’ 분야는 비율상의 투자증가가 나타나지 않게 계획되었다. 하지만 여 기서도 이렇게 다르게 계획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2. 제6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R&D 투자 평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진청의 R&D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 문 제는 농진청의 R&D 투자체계가 농림식품부문 R&D 총괄기관으로서 농식품 부 주관의 ‘제2차 종합계획’과 실제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 진청이 2016년도에 ‘제2차 종합계획’의 5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약 2,000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진청의 R&D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 문 제는 농진청의 R&D 투자체계가 농림식품부문 R&D 총괄기관으로서 농식품 부 주관의 ‘제2차 종합계획’과 실제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 진청이 2016년도에 ‘제2차 종합계획’의 5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약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