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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문서에서 직업교육훈련 대사전 (페이지 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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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화(서울대학교 교수)

노인복지센터

(Welfare Center for the Aged)

노인복지는 우리 나라 노인문제의 4대 영역인 퇴직에 따른 역할 상실 및 긴 여가시간 문제, 수 입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 건강보호의 문제, 심리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해소시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는 국가적ㆍ사회적 과업 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는 노인복지 정 책은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 스로 분류되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명시되어 있다.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은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 에 접어든 사람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노인은 젊 은 세대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지 만, 이전의 생활경험의 차이가 축적되면서 노인 세대 내 차이는 큰 편이다. 어느 연령부터 노인 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노인이란 직접적인 사회 활동에서 물러난 사람이라고 보면서 정년시 기를 잡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관습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 환갑을 노령선으로 잡기도 하며, 노인의 상징 중의 하나인 조부모가 되는 시기가 56세경이므로 이 연령을 노령선으로 잡기 도 하고, 대한노인회 가입연령인 60세를 노령선 으로 잡기도 한다(장인협ㆍ최성재, 1992).

노인복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 시책,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국 노인문제연구소(1997)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사회전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륜적 과업으로, 노인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경제정책, 노쇠와 건강악화를 완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고 독감을 해소하는 정서적 지지 활동, 무료함을 달 래는 여가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라고 보았

다. 김태현ㆍ전길양(1997: 89)은 노인복지는 당면 한 노인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더욱 높 은 수준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가 족적ㆍ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우리 나라 보 건복지부(1997)에서 제정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복지는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시책 방향을 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② 노인건강관리 강 화, ③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 스 확충, ④ 노인의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 확충, ⑤ 경로효친 사상의 지속적 앙양 및 경로 우대 확대 실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 지법 참조).

따라서, 노인복지는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륜 적 과업이며, 둘째,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 노 년기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적 활동이며, 셋째,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느끼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 세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 하는 일이며, 넷째,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며, 다섯째,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건강관리 강 화,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노인의 여가선용 및 사 회참여 기회 확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 인수, 1999: 13).

2. 노인복지 정책의 개요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적 서비스 보장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장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현행 노인복 지 정책 중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이다. 소득보장 정책은 현금이나 기타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직 접보장과 직접 전달하지는 않지만 현금이나 물품 소비를 줄여 주어 궁극적으로 직접 제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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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게 하는 간접보장이 있다. 직접보장은 본인이 평소 적립하였다가 노후에 정기적으로 지 급받으므로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는 것, 본인의 적립하고는 무관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 급되는 공적 부조, 그리고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적 보장이 있다. 사회보험은 1960년부터 시행 되어 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1975년 시행), 국민연금(1988년 시행) 등이 있으며, 공적 부조에는 생활보호, 노령수당, 경로식당 등이 있 고, 사적 보장에는 퇴직금제도가 있다. 간접소득 보장은 노인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도록 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일반인은 현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노인에게 할인 이나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대중교통 이나 공영시설 이용요금의 할인과 면제는 궁극적 으로 여가를 권장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기능 도 한다.

둘째, 의료보장은 노인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와 관 련된 문제의 영역은 질병의 진로, 간호보호, 의료 서비스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세 가지 영역 문제 를 해결하는 의료보장정책은 의료비 지급 보장 과,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으로 구분되어 실시된 다(최일섭ㆍ최성재. 1996). 의료비 지급 보장 프 로그램에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가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 프로그램에는 노인병원, 요양시설 등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 관의 운영제도가 있다.

셋째, 주거보장은 주택제공이 주요목표이지만 노인의 경제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과 여가의 문제, 그리고 고독과 소외문제 등 모든 영역의 노인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 이다.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 정책은 저렴한 비용 으로 주택구입을 하도록 지원하는 재가목적 주택 보급 정책과,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보호시 설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재가목적 주 택보급 정책은 노인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여 독 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1993

~1998년 사이에 노인복지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실비노인주택이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 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건설된 곳은 없다(이인수, 1999: 133~134). 수용보호시설을 제 공하는 정책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 노인이 입소한 뒤 장기간 체류하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의료보호, 여가 프로그램, 사교활동, 상담, 공동작업에 의한 부업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수용보호시설은 크게 양로시설과 요양시 설로 분류되며, 이 두 종류 시설은 비용충당 방 법에 따라 각각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된다. 양 로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입소하는 곳이 며,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한다. 무료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며, 실 비는 월 30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는 월 75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참조).

넷째, 사회적 서비스 보장은 비물질적인 것으 로 노인의 여가, 고독 및 소외감 해소가 목표인 정책이다. 사회적 서비스 보장은 사회적 적응과 일상생활 유지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 스,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발달욕구 충족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접근 안내 서비스가 있다. 당면 문제 해결 서비스는 노인복지 상담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의 전화운영, 주간 보호 서비스가 있다. 발달욕구 충족 서비스는 노 인정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학교 운영,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원 등이 해당된다. 접근안 내 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 지프로그램이 좀더 효과적으로 노인에게 전달되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주 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 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제4장 31조~4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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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 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 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실비노인복 지주택(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 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 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의료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 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 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 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 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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