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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특례법

문서에서 직업교육훈련 대사전 (페이지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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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를 통칭 하는 학대의 하위개념으로, 가정 내 문제는 가정 에서 해결한다는 가정불가침주의로 인해 가정폭 력은 가족원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적 분쟁 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를 위 한 특례법의 제정은 집안일로 간주되었던 가정 내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전환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기능론자들은 가족 내 갈등이나 해체는 비정상 적이고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갈등론자들 은 그러한 갈등을 가족역동성의 자연스러운 부산 물로 본다. 즉, 가족을 잠재적이고 실제적 갈등을 내포하는 체계라고 보고, 갈등은 가족관계에서 당연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 족원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지가 문제라고 본다. 결국, 갈등도 부정적이고 파괴적 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만 하면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본다(조병은, 1993:

332~333).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가정폭력은 가족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 사이 에서 일어나는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며,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를 통칭하는 학대(abuse)의 하위현상으로서, 주로 신체적 공격에 국한된 행위범주로 규정하고 있다(Deschner, 1984).

일반적으로, 가정은 사랑과 친밀감, 애정적 유 대의 장(場)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활동 영역을 침해할 수 있으며, 연령과 성에 따른 종 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 가족생활주기 발달에 따 른 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할 가능 성도 높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 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 진다는 면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 구별된다(김

양희, 1998). Gelles와 Straus(1986)는 가족폭력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여러 문화에 걸쳐 역사적 으로 존재하였고, 현대사회에서 가족폭력이 만연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구성원은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하고, 둘째, 서로 공통된 활동과 흥미를 공유해야 하며, 셋째, 가족구성원은 서로 관여하고 애착을 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 며, 넷째, 가족은 이미 성(性)과 연령에서 불평등 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섯째, 산업화되면 서 가족이 사적 성격을 갖게 되어 제 3자가 폭 력적 갈등을 조정할 수 없으며, 여섯째, 가족구성 원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원하게 되면서 의 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일곱째, 가족 내 역할은 이해관계나 경쟁에 근거하기보다는 규 범에 의존하며, 여덟째, 결혼을 파기하기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 홉째, 가족은 끊임없이 출생, 직업생활, 노화 등 과 관련되는 변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를 겪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사랑의 매’라는 미명으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권리 를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의 장(場)인 동시에 폭력과 갈등의 장(場)이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가정폭력은 위해 대상에 따라 배우자폭력, 자 녀폭력, 노인폭력, 형제폭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 가정폭력은 정도에 따라 경증폭력(물건을 던 지는 행위,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에서 중증폭력(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 로 때리는 행위,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 위, 지속적ㆍ무차별적으로 때려눕히는 행위, 흉기 로 위협하는 행위, 칼ㆍ망치ㆍ도끼 등을 사용하 거나 총을 쏘는 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폭행 의 발생유형에 따라 우발적, 반복규칙적, 습관적, 말기중독적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피해 범위나 가해방법 등에 의한 유형분류도 있다(김 문조, 1998).

2.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 이론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 이론은 크게 세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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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주에 속하는 이론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보는 입장으로, 정신병리학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술, 마약에 의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 범주에 속하는 이론 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가정폭력을 보는 입 장으로, 주로 사회학습이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 호작용이론을 들 수 있다. 셋째 범주에 속하는 이론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보는 입 장으로, 가정폭력을 사회적 자원, 갈등체계 또는 문화적 규범 등으로 설명한다(Gelles & Straus, 1986).

가정폭력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김문조, 1998).

첫째, 정신병리학적 접근에서는 가정폭력이 태 생적인 신체적ㆍ정신적 결함, 또는 후천적인 심 신장애나 사고로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 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학적 행위로 이해된다. 선 천성 결함의 예로는 자폐증이나 왜소증 같은 것 을 들 수 있으며, 후천적 결함의 예로는 음주벽, 노름병 또는 마약중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심리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판명된 사람 들의 가해행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성이 있다.

둘째, 학습이론은 백지상태인 인간의 의식체계 가 다양한 생활경험을 통한 사회적 학습에 의해 구성ㆍ재구성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가정 폭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가부장제론, 모방학습론, 하위문화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부장제론 은 가부장제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아내 구타를 잘 설명하는 관점으로, 가부장제에서 남편은 가 부장적 논리의 연장으로 다른 가족원들을 본인의 소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까지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또, 강력한 남성상을 강조하면서 남편이 외부세계에서 당면하는 분노 와 좌절을 가정에서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고 본다. 모방학습론은 폭력과 같 은 비행에 관한 사회적 학습과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효능을 발휘해 온 이론으로,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관찰한 폭력행동을 모방학습함으로 써 가해행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

위문화론은 비폭력이라는 주류문화의 가치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하 고 실천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양식으 로서 가정폭력이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 점에서는 저학력, 저소득층 남성들이 지적 능력 보다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가정에서 폭력 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좌절-공격이론은 가정폭력은 가정이나 밖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달성이 좌절당했을 때에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공격적 행위 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좌 절의 원천은 크게 사회구조적 불평등(예: 실직, 빈곤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과, 상호작용 과정 에서의 냉대나 모멸과 같은 미시적 차원으로 분 화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좌절-공격이론은 주부나 자녀들 또는 소외된 노년층과 같이 좌절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자원-교환이론은 가용자원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 행동을 예측하는 것 으로, 전반적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육 적 자원 등을 많이 가진 남성들이 그렇지 못한 부인과 자녀들보다 가정 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만일 남 편으로서 그 같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고자 폭력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동원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폭력의 상황에서도 가족이 해체되지 않는 이유를 공리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설명한다. 즉, 가해자와 피 해자 양쪽은 공리적 득실을 헤아려 각자가 비용 보다 보상이 많다고 생각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지 속된다고 보았다.

3. 가정폭력해소를 위한 방안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한 가족의 문제로 여겨 제3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가 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모 든 가족이 가장의 ‘소유물’로 인식될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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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회가 민주화되고, 모든 개인의 개 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가부장제의 악습을 과 감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 단계로 예방, 2단계로 조기발견과 조기대책, 3단 계로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의 생활지원 대책 이 필요하다. 먼저, 1단계 예방을 살펴보면,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가부 장제의 악습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남녀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대중매 체와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기자, 상담기관 종사자 등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훈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 단계로 예방, 2단계로 조기발견과 조기대책, 3단 계로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의 생활지원 대책 이 필요하다. 먼저, 1단계 예방을 살펴보면,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가부 장제의 악습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남녀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대중매 체와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기자, 상담기관 종사자 등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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