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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평가대상 및 선정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다(( )안은 대상기관 수 임).

○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고등기술학 교(19), 실업계고등학교(771),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1085), 전문대학(152), 개방대학(18), 농업・수산업・해운업・

공업・상업・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134)

○ 교육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대학, 개방대학, 전문대 학의 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설립

○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25 ), 대한상공 회의소 직업훈련사업단 산하 직업훈련원(6), 법무부 산하 교도소・소년 원내 직업훈련원(3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회관 내 강습소(9), 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훈련원(1), 기능대학(20)

- 사업내직업훈련기관: 각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233 ) - 인정직업훈련기관: 노동부 인정 직업전문학교 (128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교육부 인정 기술계학원(7078)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내직업 훈련원, 기술계학원 등 일부는 정부지원금이 없으며,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경우 비독립법인에서 독립법인이 되었으나, 공단이 학교법 인으로 지정되어 재정지원이 과거 똑같이 공단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독 자적인 발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

< 표Ⅴ- 2> 기관별 평가대상

각 대학은 대학평가인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원하는 경우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신청한다.

전문대학

* 학과 대상

1. 전국 전문대학중 10개 대학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2. 공업계를 우선으로 하되,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학과.

3. 자격증이 요구되는 학과.

4. 개설된 지 3년 이상이 경과된 학과.

직업훈련

19개 기능대학과 22개의 직업전문학교

실업계고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상학교 선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 교육청은 대상학교 선정하여 추천, 신청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평가시기를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

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직업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받 은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 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갈음함)을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의 평가내용과 같을 경우는 직업교 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갈음한다 로 수정 하며,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교육훈련수준별, 관련산업별, 관할지방자치 단체별 등으로 분류하여 실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는 일부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에도 평가를 통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교육시설, 학교 시설 등에서 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포함시켜 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행・재정적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교육훈련수준별, 관련산업별, 관할지방자치단체별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업 무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평가 내용과 다른 법령에 의한 평가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결과가 서로 갈음되어 서는 안 된다.

평가대상의 선정과 그 대상에 대한 평가의 실시는 모든 대상을 동시에 일 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분야별로 분류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를 필요로 하 는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속한 대상 중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평가대상 을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꾀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대상을 선정은 먼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대상이 되는 곳을 법률에 따른 분류를 행하고, 그 분류 내에서 특성별, 유형별로 분 류하여,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기관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 체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는 기관설립이 적 어도 일정기간 이상(예: 3년)이 지나고, 등록생도 일정한 수(예: 100명 이상) 를 넘는 경우에 한하는 것처럼, 심사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 업교육훈련기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내용의 변화가 급 격히 일어나는 분야와 그렇게 않은 분야를 구분하여 평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대상의 선정은 먼저 서류심사를 통하여 직업교육 훈련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