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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니분해 결과

문서에서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페이지 52-58)

나. 지니분해 결과

다음으로 소득원(income source)이 전체 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지난 20여년간 그러한 영향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지니분해(Gini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니분 해는 각 소득원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소득원의 지니계수, 그리고 각 소득원과 전체 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로 분해되며, 이 세 요인을 곱한 값이 각 소득원이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미친 영향, 즉 기 여도가 된다. 각 소득원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합산액은 총 지니계수와 일치한다. 각 소득원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 소득원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는 <표 2-12>와 <표 2-13>에 제 시되어 있다. 각 소득원의 총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는 <표 2- 14>와 같다.

먼저, 경상소득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가구주의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에서 87.1%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81.4%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비례하여 배우자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 왔다. 1990년 7.9%에 불과하던 배우자 소득은 2008년에는 16.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9년 과 2010년에는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다.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재산소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 온 반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점차 증가해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09년 과 2010년에 공적 이전소득은 그동안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기간 동 안 사적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등락 폭이 상당히 큰 소득원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3.3%로 가장 크게 늘어났 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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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소득원천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가구주 소득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는 0.895~

0.857까지로 매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배우 자의 소득과 경상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전반 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즉, 1990년에는 상관계수가 0.33에 불 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0.592까지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하 락하여 0.491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경상소득이 높아지는 단순한 결과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가구주의 소 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소득도 높은 이른바 동질혼(homogemy) 효과 의 측면이다. 후자의 측면이 강하다면 사실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가구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이전소득과 경상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는 공적이전 소득의 ‘누진성’(progressivity)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공적이전소득이 사회보험 중심이었다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을 표적화(targeting)한 제 도들이 도입되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2008년까지는 누진성이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누진성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5). 이에 비해, 사적 이전소득은 경상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 라 방향성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이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로장려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 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급여 증가구간에서는 역진적이 며, 이후 동액급여이다가(동액이라는 것도 역진적임을 의미함) 누진적으로 바뀐다. 그 영 향이 전체적으로 역진적인지 누진적인지, 근로유인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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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8954 0.3301 0.4795 -0.0190 0.1812 1991 0.8953 0.3913 0.4827 0.0235 0.2277 1992 0.8880 0.3663 0.5401 0.2686 0.2516 1993 0.8687 0.4737 0.4947 0.0887 0.2022 1994 0.8809 0.4810 0.5108 0.0935 -0.0587 1995 0.8568 0.4298 0.3981 0.2555 0.3112 1996 0.8762 0.4746 0.4700 0.3545 0.2545 1997 0.8777 0.4775 0.5101 0.4062 0.3394 1998 0.8958 0.5367 0.4270 -0.0568 -0.1332 1999 0.8691 0.4472 0.4750 -0.0247 0.2608 2000 0.8924 0.4907 0.4695 -0.0659 0.2020 2001 0.8908 0.5094 0.5174 -0.0759 0.1055 2002 0.8890 0.5194 0.5874 -0.0092 0.0698 2003 0.8961 0.5421 0.3916 -0.0705 0.1744 2004 0.8887 0.5303 0.4726 -0.1928 0.2422 2005 0.8869 0.5093 0.3995 -0.1594 0.1427 2006 0.8828 0.5231 0.3854 -0.3652 -0.0765 2007 0.8727 0.5512 0.2821 -0.2796 0.0271 2008 0.8594 0.5917 0.3665 -0.3008 -0.0965 2009 0.8639 0.5111 0.3005 -0.1327 0.0739 2010 0.8575 0.4906 0.2848 -0.0843 0.0552

〈표 2-13〉각 소득원천과 경상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12〕소득원별 지니상관계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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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소득원별 상대적 기여도 변화 추이: 지니분해 결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소득과 배우자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등락폭이 크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일하 는 배우자의 소득 또한 높은 이른바 ‘동질혼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6)(그림 2-14 참조).

〔그림 2-14〕가구주소득과 배우자소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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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종별 소득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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