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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불평등

문서에서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페이지 100-105)

아래 그림은 가구유형별로 소득원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가구 의 경우 이전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의 37%를 공적 이전소득이, 35%를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의 38%를 공적 이전소득이, 20%를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 다.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 소득의 72%를, 부부가구는 58%를 이전소득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은 20% 내외만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국민연금이 성숙해 짐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 이 의존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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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가구유형별‧소득원별 소득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와 4인가구의 경우 각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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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0.6687 0.4163 0.7974 0.6857 0.0171 배우자(기타) 0.2295 0.6894 0.6183 0.3023 0.0728 재산 0.0178 0.9514 0.2677 0.0140 -0.0038 공적이전 0.0455 0.7906 -0.0395 -0.0044 -0.0498 사적이전 0.0386 0.9228 0.0216 0.0024 -0.0362 경상소득 0.3237

노인 단독

가구주 0.1960 0.8303 0.5748 0.2405 0.0445 배우자(기타) 0.0110 0.9920 0.8386 0.0236 0.0126 재산 0.0735 0.9348 0.6342 0.1120 0.0385 공적이전 0.3654 0.5824 0.5591 0.3059 -0.0595 사적이전 0.3541 0.6593 0.5297 0.3179 -0.0362 경상소득 0.3889

비노인 단독

가구주 0.8034 0.5160 0.9058 0.8674 0.0640 배우자(기타) 0.0109 0.9796 0.6532 0.0161 0.0052 재산 0.0309 0.9699 0.5692 0.0394 0.0085 공적이전 0.0428 0.8478 -0.1804 -0.0151 -0.0580 사적이전 0.1120 0.8913 0.4000 0.0923 -0.0198 경상소득 0.4329

노인 부부

가구주 0.1889 0.7888 0.4932 0.1796 -0.0093 배우자(기타) 0.0475 0.9070 0.3847 0.0405 -0.0070 재산 0.1871 0.8750 0.7043 0.2818 0.0947 공적이전 0.3782 0.6375 0.7267 0.4283 0.0500 사적이전 0.1983 0.7007 0.2056 0.0698 -0.1285 경상소득 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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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0.6651 0.4063 0.7889 0.6645 -0.0006 배우자(기타) 0.2066 0.6713 0.6032 0.2607 0.0541 재산 0.0284 0.9305 0.3599 0.0296 0.0012 공적이전 0.0542 0.8607 0.0957 0.0139 -0.0403 사적이전 0.0457 0.9295 0.2360 0.0313 -0.0145 경상소득 0.3208

3인

가구주 0.7271 0.3371 0.8006 0.7006 -0.0265 배우자(기타) 0.1982 0.6882 0.6137 0.2989 0.1007 재산 0.0088 0.9655 0.0935 0.0028 -0.0060 공적이전 0.0295 0.8469 -0.2568 -0.0229 -0.0523 사적이전 0.0365 0.9402 0.1680 0.0206 -0.0159

경상소득 0.2801

4인

가구주 0.8088 0.2782 0.8561 0.7857 -0.0230 배우자(기타) 0.1442 0.7277 0.4949 0.2118 0.0676 재산 0.0062 0.9639 0.3766 0.0092 0.0030 공적이전 0.0261 0.7749 -0.0926 -0.0076 -0.0337 사적이전 0.0148 0.9589 0.0159 0.0009 -0.0138 경상소득 0.2452

모자

가구주 0.4000 0.5925 0.5206 0.3606 -0.0394 배우자(기타) 0.0258 0.9347 0.4509 0.0318 0.0060 재산 0.0114 0.9735 0.6076 0.0196 0.0083 공적이전 0.0536 0.7791 -0.3173 -0.0387 -0.0923 사적이전 0.5092 0.6068 0.6938 0.6266 0.1174 경상소득 0.3422

기타

가구주 0.5980 0.4183 0.7569 0.6247 0.0267 배우자(기타) 0.3095 0.5813 0.6006 0.3565 0.0470 재산 0.0205 0.9418 0.2829 0.0180 -0.0025 공적이전 0.0486 0.7723 0.0091 0.0011 -0.0475 사적이전 0.0234 0.9251 -0.0047 -0.0003 -0.0237 경상소득 0.3031

주: 균등화되지 않은 소득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먼저, 가구유형별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비노인 단독가구 내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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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이 높은 가구유형이 내부 불평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가구의 불평등도는 0.3237이었다.

지니분해 결과, 각 소득원천이 경상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도는 가구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불평등도에도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도 불평등도에 플러스로 매 우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소득보장제도 중 상당 부 분은 소득비례적이거나 준보편적이라는 점으로 설명 가능하다. 예컨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전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도 비 교적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종이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공적이전소 득은 역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적 이전소득과 전체 경상소득 간의 지 니상관계수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0.5591,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0.7267로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물 론 표적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존재하지만, 다른 제도들에 비해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제도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가구유형별‧소득원별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지니분해 결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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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가구주가 대부분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3인가구와 4인가 구의 경우 가구주소득에 의해 경상소득 불평등도가 대부분 좌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3인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불평등도의 70%, 4인가 구의 경우 경상소득 불평등도의 78.6%를 가구주소득이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 가구유형의 경우 미미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은 불평등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노인가구와 반대로 근로능력있는 가구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그 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표적화된 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문서에서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페이지 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