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논문의 구성
4.4.2 기업 부도 발생시의 제언
화재발생시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5분 내 진화가 화재 소멸의 향방을 가름 짓는다 고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 부도 발생시 이해 관계자의 가장 적절한 첫 조치는 조기 종결이냐 장기간 갈등인가를 결정 짓는다. 첫 단추를 어디에다 끼느냐에 따라 결과 는 달라진다. 부도기업의 근무경험에 따라 경험에 기초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주택 및 아파트 와 상가 분양자의 물건에 대하여
분양자는 중도금 납입과 더불어 공사완료후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회사 채무관계로 물건이 기타 회사채권자에게 법률행위를 당 할 수 있다. 중도금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중도금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분양이행보증업체 (대한주택보증(주))가 보증을 이행하도록 회 사 및 이행보증 업체에게 시행요구를 해야한다. 이 경우 주택보증업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부도회사로 인한 법률적 채권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 향후의 분양중도금은 분 양보증업체로 납입하게된다. 법률적 채권행위의 발생이전 시행이 되야 한다.
분양이행보증이 없는 자체 분양공사가 있다. 이런 아파트 공사는 해당 업체에 요구하여 신탁회사에 이행신탁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도 신탁회사 명
회사로 유입되게 된다. 이행신탁요구를 조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상가의 경우는 더욱이 이행보증업체가 없는 자체공사 이다. 이 경우도 신탁을 맡기던가 수익성이 없어 불가능 할 경우 분양자들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분양자 조 합을 결성 부도 회사와 공동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분양자들이 잔여 중도금 전체 또는 상당액을 선 납부하고 업체와 공동명의 통장을 관리 하여 공동의 동의하에 해 당공사관련에 한하여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부도 업체와 재계약이 형 성되야하며 법률적인 채권 행위 방지를 위하여 잔금 정도의 대금을 남겨 둔 상태에 서 소유권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방편중의 하나이다. 기타 상황에 따라 법률행 위를 해야 한다.
나. 부도기업의 장래에 대하여.
부도기업은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하거나 자력으로 회생을 하던가 아니면 법정 관리하에 법의 보호를 받으며 회생하는 방법이 있고 기업 M&A를 추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파산이외에는 어느 경우든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한 것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력회생이나 M&A를 추진 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든 선조치를 잘 못하면 기업이 갈등 속에 실기 할 수 있다.
첫째, 현금지출의 최소화와 재산 보호조치이다. 명의가 넘어오지 않은 재산이나 추진중인 매매 재산을 조속히 기업의 소유로 법률적 행위를 완결해야 한다. 이는 향 후 사업 지연시 기업의 재산권이 상실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분양자와 잠정적인 재계약을 맺는 재협상이 중요 하다. 공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금융서비스인 금융이 자 대지급 등을 무효화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입장이 정리 될 때까 지 중도금 계약 일정 등을 지연시켜 미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좋 다. 미납세금은 관급공사대금 회수 및 신규영업에 장애가 된다.
셋째, 기존의 진행중 사업장들은 자금 동원 여력이 없는 경우 이행보증 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력회복이나 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탁이나 혹은 자 금력 있는 회사와 잔여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다.
넷째, 인원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 직원 퇴직금 및 미불금을 조기 정리하여 갈등의 소지를 예방함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인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퇴직금등 인건비 절약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다섯, 채권자들과 부채 탕감 협상을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는 자력 회생이 나 기업을 매도 하거나 어느 쪽이든 중요하다. 기업 매도시의 걸림돌은 담보설정권 자들로 최악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최고 28%까지 결손금을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장애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최소율의 상환과 잔여액을 출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또 금리를 파격적으로 저리로 전환받고 지불방식을 조정 함이 필요하다.
여섯, 관계회사의 채권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상대회사의 법정관 리 인가 결정상 회사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탕감 결정이 날 수 도 있다. 이때에 충분한 수의 협조적 채권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우호적채권자 미달로 불리한 결정이 났더라도 향후 대비 법률적 소송 행위를 진행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도 직후 관계사까리의 추가적인 자금대여나 현금거래 혹은 공사대금의 대여금 처리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
일곱, 사업용 유휴자산과 현금수익자산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자산을 현금화 하여 채권관계 없는 은행에서 자금을 운영해 볼 필요도 있다.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덟, 미회수 채권의 법률적 증거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홉, 자본을 감자할 경우 일단 최소의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의 수준이란 기업 영업을 위한 건설면허에 관련된 자본금 수준으로 형식상 이라도 유지 함이 중요하다. 종합건설면허는 최소 10억이상 자본금이 계상되어야 한다.
열, 보증채무의 해소를 노력해야 한다. 보증채무가 큰 경우 M&A방식의 기업매도, 기업합병등은 어려운 사항이 될 수 있다.
다. 부도기업의 공사원가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는 현장별로 기재하지만 관련자산의 이동 등에 대하여 통합 하여 일괄회계처리를 한다. 그러나 부도 업체는 현장의 운영 방식 결정에 따라 개별 회계처리를 하고 결산시 연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체공사를 신탁에 위탁하는 경우 신탁 현장으로 구분하여 자산 및 공사원가 처리 를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성과 측정 및 향후 공사완료시 회수할 비용을 측정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신탁사 명의로 된 원천세 납부같은 경우도 자사분의 선납법인세 로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주의 해야한다. 은행계정처럼 신탁회사와의 거래계정 방식 의 개념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행보증현장이 된 경우는 신탁적 성격과 자금대여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신탁 계정과는 달리 처리 되어야 하며 역시 개별회계처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신탁적 성격은 모든 현장의 재산권이 일단 이행보증업체로 신탁이 된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채권자의 법률적 행위로 부터 분양자를 보호 할 수 있다. 다른점은 신탁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부족 자금은 위탁회사가 충원 해야한다. 그러나 이행보증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행보증 업체가 부족자금을 일차적으로 지원 함으로 공사가 중 단될 염려가 적다. 보증업체는 구상권을 원래의 업체에게 갖는다. 여기에서 중요점은 이행보증업체의 자금지원분을 분양금 유입분과 분리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과 일자 별 차입적수 결정, 차입금리의 결정 방식이 사전에 합의가 되고 회계처리시 자료 형 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행보증의 경우 매출은 이행보증 업체가 아닌 원래의 업 체로 처리되고 매출계상에 따른 법인세및 부가세도 원래의 업체가 납부해야 함을 주 의해야한다. 이점은 신탁방식에서 신탁수익처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의 기존의 자체공사현장은 기존의 일괄처리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 5장 건 설 기 업 부 도 예 측 지 표 모 형 의 개 발
5 . 1 건 설 기 업 부 도 를 예 측 할 개 선 지 표 의 제 시
주택 건설업의 유동성 징후를 예측하는 데는 시간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유동성이 악화 되어 버린 상태는 진단이 되어도 위험 회피 기회가 상실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예측성을 갖는 지표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양자와 상거래 입장에서는 사례분석에 따른 과대이익의 경계와 투자자산등 에 자금유용여부를 주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동성 악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 위를 초과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기타의 매출적자와 부채비용은 기존의 지 표로도 어느 정도 표시되어 지고 있다.
시간적인 예측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상당기간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최저한 적인 운전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 을 계속적으로 영업력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하여주는 기준인 것이다. 이 기준을 업 종별 산업평균이 제시하여 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부도가 나지 않는 건실한 기업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제시의 필요 성이 있다. EVA개념에 의하면 동일 자본 투하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력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을 건실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부도 예측의 기준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유동성이 없는 평가적 혹은 채권적 수익은 흑자 부도를 가져
그러한 면에서 부도가 나지 않는 건실한 기업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제시의 필요 성이 있다. EVA개념에 의하면 동일 자본 투하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력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을 건실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부도 예측의 기준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유동성이 없는 평가적 혹은 채권적 수익은 흑자 부도를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