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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로조건 변수들 사이의 관계

가장 먼저 세 가지 변수의 관계, 더 나아가 여성근로자가 속한 산업과 직업을 포함하는 여성근로의 노동조건에 관한 여러 변수들이 서로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형태와 임금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근로시간 형태가 임 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임금이 근로시간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예로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임 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런 면에서 근로시간은 임금에 선행하는 인과변수(causal variable)이며 임금은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outcome 혹은 response variable)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 본 보고서의 주 요 연구관심인 노동조건과 출산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임금은 근

34∙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로시간의 효과를 매개하는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로 규정할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실의 노동관계 속 에서는 임금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관점에서 근로시간에 접근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수준이 어떠어떠해서 노동시간이 얼마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즉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비단 근로자의 관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관리자나 고용주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주어진 임금의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선행하는 인과 변수이고 근로시간은 임금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근로시간은 출산력에 미치는 임금효과를 매개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한 노동조건 변수에 대한 인과효 과(causal effect)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매개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주어 진 변수의 전체효과(overall 혹은 total effect)에 편의(bias)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매개변수를 통제하게 되면 한 변수의 효과가 전달되는 설 명기제(theoretical mechanism)를 통제하게 되고 이는 매개변수를 통해 전달되는 인과효과를 통제하여 전체효과가 아닌 조건부효과(conditional effect)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Rosenbaum(2002)은 이러한 현상을 과 잉통제에 의한 편의(control-away bias)라고 명명한 바 있다. 따라서 만 약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에서 근로시간이 인과변수이고 임금이 결과변 수라고 상정한다면 근로시간의 효과를 구하는데 있어 임금을 통제하면 과잉통제에 의한 편의로 인해 전체효과를 추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임

제3장 인과분석(causal analysis)에 관한 논의35

금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근로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혼동변수로 인한 편의(confounding bias)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선행변수 라고 상정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근로시간과 임금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가정 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 7장에서는 근로시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임금을 통 제하지 않은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고 8장의 전반부에서는 근로시간을 통제하지 않은 임금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8장의 후반부에서는 근로시간 형태와 임금 모두를 넣은 모형의 결과를 보고한다. 근로시간과 임금의 상호관계에 대한 강한 가정을 가지 고 있는 독자들은 여러 다양한 결과들 속에서 선호하는 결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변수들 사이의 모호한 관계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경우에만 국 한된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변수의 근로조건 효과를 구 하는데 있어 산업과 직업을 일종의 배경변수로 상정하는데, 예를 들어 종사상 지위가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때 산업과 직종을 통제해 야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산업과 직종이 종사상의 지위 에 선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행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산업과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로조건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고 산업과 직종을 통제 하였을 경우의 효과도 추정해 볼 것이다.

향후 분석에서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가정은 종사상 지위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선행하는 변수라는 것이다. 언뜻 근로시간과 임금은 종사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이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 가 근로시간과 임금의 매개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 더 생

36∙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각해 본다면 근로시간과 임금이 종사상 지위를 매개하는 변수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종사상 지위를 결정짓는 요소들이기 때 문에 종사상 지위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전 체효과가 아닌 조건부효과만을 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