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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추진체계

자료: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05.jsp) (방문일자: 2017.9.1.)

<표 2-1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방법

운영방법 운영기관 참여기업 참여대학

기업 주도형 기업체 협력업체 대학, 일반고

사업주단체형 사업주단체 회원사 대학, 일반고

대학 주도형 대학 기업 훈련기관

(컨소시엄은 선택가능) 민간 우수훈련기관

주도형 훈련기관 기업 대학, 일반고

자료: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05.jsp) (방문일자: 2017.3.9)

다. 재학생 직무체험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3학년의 재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산업현 장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체험자의 법적지위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실질적 근로 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40만원과 대학의 재정여건 및 자치단체와 협약 등에 의해 자율매

칭된 금액이 있을 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을 1인당 월40만원씩, 관리자지원금을 1인당 월7만원씩 지원받고, 운영기관은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받는다28).

<표 2-12>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18.2.28

참여기간 1~3개월 범위 (3개월 이상은 정부지원 제외) 1일 3~8시간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된 4년제·전문대학 체험기업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기업(5인 미만 벤처 가능),

공공기관·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등

기타 수료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자료: 워크넷 일경험 웹페이지 (http://www.work.go.kr/experi/intro/empProgram.do?gubun=3)

(방문일자: 2017.9.1)

참가를 희망하는 연수생과 기업은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 을 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학생·체험기관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지원 약정체결, 참여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 후 전담지 를 지정하고,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직무체험을 실시한다.

4.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및 청년위원회의 진로․취․창업 지원 정책29)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등 기타 부처 정

28)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04.jsp) (방문일자: 2017.9.1) 29) 고용노동부(2016)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작성함.

책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생창업아카데미 사업, 창업인턴제 사업, 여성가족부의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대통령 직속청년위원회의 청춘순례사업이 있다. 취업, 진로, 창업 중 취업과 창업에 초점을 맞추어진 정책들이 많았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청

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전문과정을 교육한다.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 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현장실무교육과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 및 면접교육을 실시하고 잡페어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세부 교육과정은 소양교육(교육기간 1일) → 기술교육 & 프로젝트 수행운 영(교육기간 10주 내) → 취업연계(교육진행 중/후)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 기간은 전문교육과정(10개 예정)별로 상이하며(5월~11월), 면접 등을 거쳐 교육과정 신청자를 선발한 뒤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중 소기업청, 2013).

[그림 2-12]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체계

출처: 중소기업청(2013) 제2013-86호 2013년도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공고에 서 발췌하여 제시함(p.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 ew.do?cbIdx=126&bcIdx=40755&parentSeq=0&searchRltnYn=A, 방문일시(2017.3.10.)

2)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인력, 장비, 공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 발굴, 사업화 과정에 이르는 창업의 모든 단계를 일괄 지원하고 대학을 권 역별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 를 희망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전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한마당축제, 지역창업경진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6: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