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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추진방안

새로운 정책 대상공간으로서 국가위기지역을 균형발전정책에 도입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들 기본방향의 틀에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기본방향과 관 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또는 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나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 추진 방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 는 경우와 가칭 「국가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지역정책 대상으로 국가위기지역 설정방안

(1)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중 국가위기지역 관련 사항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위기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표 5-1>과 같이 상정되어 있다.

구분 제안 연월 개정안 요지 세부내용

한병도

의원안 2020. 6. 인구감소위기

지역 도입 ∙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 포함 한병도

의원안2 2020. 8. 준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도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

권명호

의원안 2020. 11.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지원 기간

연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영대

의원안 2020. 11.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지원 사항

추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여 위기지역 내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장려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대안)

2020. 11. 인구감소지역 도입

∙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으로 지정(신설)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 공 급,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 인구감소지역 발전 시책 수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교육․

문화․관광시설 등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인구감소지 역에 입주한 사업자가 시․도지역혁신지원단에 승인․허가 신 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요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에 관한 사항 추가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 혁신협의회를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 감소지역과 관ㄹ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 원문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0년 11월 24일 검색).

표 5-1 |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 중 국가위기지역 관련 사항

개정안 중 일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개념의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횟수 제 한 폐지, 공간적 범위의 확대, 지원사항 추가 등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 내에 인구감소위기지역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 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2) 관련 특별법안1)의 국가위기지역 관련 사항

지난 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는 인구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과 산업 및 고용위 기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을 신규로 제정하기 위해 여러 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률안에서는 위기지역을 정책대상화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 지 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인구위기 지역 지원 법안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법안

정책 대상지역명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소멸위기지역, 인구

감소지역, 지방소멸위기지역 ∙ 경제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책 대상지역

선정 기준

∙ 인구감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지역을 선정

∙ 현행 법률상 정의 차용 또는 별도 지정 기 준으로 선정

정책 대상지역 선정 지표

∙ 인구총량 변화(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구 조 (연령별․성별 인구, 노령인구비율 및 생산 가능인구비율, 인구 평균연령), 경제적 여건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지역 산업 현황) 고려

∙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 성격(일반적인 경기 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 해 당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 성, 해당 지역이 제출한 지역계획의 타당 성 및 이행 가능성 여부 등 고려 자료: 저자 작성.

표 5-2 | 관련 법률안의 정책 대상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관련 지원 법률안은 인구감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선정지표를 활용 하여 정책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때 선정지표로는 인구총량 변화 정도를 나

1)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록5 참조.

타내는 인구감소율, 출생률과 인구구조를 반영하는 연령별․성별 인구, 노령인구비율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 인구 평균연령,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여건, 재 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지역산업 현황 등을 사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안에서는 지정 기준만 제시된 상태로 대상지역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수도권, 광역시 등을 제 외하고 인구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방도시를 정책 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한편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법안에서는 현행 법률상 정의를 차용하거나 별도 지정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 성격(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 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 해당 지역이 제출한 지역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여부 등을 선정지표로 활용한다.

(3) 국가위기지역 설정 방안

국가위기지역을 균형발전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국가위기지역을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3장 에서 국가위기지역을 인구 자연감소 및 유출, 사업체 이전 및 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감소, 산업쇠퇴,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가 및 광역적 수준에서 감소 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이렇게 개념 정의된 국가위기지역을 기존 법률에 설정하거나 또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는 국가위기지역 정 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이들 기존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위기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 위기지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개념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내에 국가위기지역 개 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신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가칭 「국가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앞서 논의된 국가위기지역을 정의한다. 국가위기지역에 해당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앞서 3장에서 제안한 인구, 산업(제조업), 고용부문의 세부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위기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1) 선행 연구의 위기지역 지원방안

인구감소, 산업 및 고용위기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위 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현호, 박진경(2019)은 인구활력 증대, 경제활력 증진, 지역활력 촉진 등 종합적인 접근 사업 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문 내용 비고

인구활력 증대 ∙ 인구유입 촉진, 커뮤니티 유지

∙ 제도기반 구축

∙ 추진역량 강화 경제활력 증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 마케팅 강화

지역활력 촉진 ∙ 생활권 위계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 공급 자료: 김현호, 박진경 2019, 187 재인용.

표 5-3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사업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발전정책은 정주공간 현대화나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광역시설 공급 효율화와 같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 되었다(박진경 외 2016, 116-136).

구분 내용

추진전략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역발전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시스템 구축

∙ 인구감소지역 종합거점(개발거점+행정거점) 구축

추진방안

∙ (가칭)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 제정

∙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 마련

∙ (가칭) 지역인구분석 통합시스템 구축

∙ 종합거점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 인구감소지역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지자체 간 협력제도 개선을 통한 광역시설 공급 효율화

∙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체계 마련

∙ 지방판 인구감소대응 종합시책 추진 자료: 박진경, 이소영, 최민정 2016, 116~136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5-4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발전정책 방안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방향 및 정책방안을 <표5-4>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한다. 여기에는 인구감소지역 에 외부 인구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1가구 2주택 및 1인 2주민등록지 도입 외에도 공유 농업 지원,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과 같은 일자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소득 세 차등제와 같은 기업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문서